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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노사협의체 관련...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2-06-25 2.2k 0

본문

2012-06-2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금액이 85억인 현장 입니다.
> 협의체 회의는 1달에 2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
> 궁금한게 노사협의체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하는것 입니다.
>
> 공사금액이 120억이 안되도 해야 되는지?? 업체 공사금액은 최고 7억정도 입니다..
>
> 만약 해야 된다면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 120억원
(토목공사업 150억원)이상이면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공사금액이 85억원 정도인 현장이라면 노사협의체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 다만, 사업주간협의체(사업주간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하시면 됩니다.

(1) 인원구성 :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
즉, 일반적으로 현장소장님과 협력업체 대표(대리인 소장) 간의 회의 입니다.
(2) 실시시기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
(3) 협의 내용은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및 재해발생 위험 시의 대피방법 등 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1. 만약에 공사금액이 120억원이 넘을 경우에는 다음처럼 하시면 됩니다.

노ㆍ사협의체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사업주간협의체를 통합하여 시행하는 것
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전처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3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고 사업주간협의체도 별도로 1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시거나,

노·사협의체를 구성하여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시면 예전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사업주간협의체를
각각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봐줍니다.

즉, 예전처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사업주간협의체를 따로따로 하시거나 새로운 방법인 노ㆍ사협의체
한 가지로 시행하셔도 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 150억원) 이상이면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

1) 인원구성 : 이렇게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근로자 위원 : 근로자대표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근로자 대표가 지정한 근로자 9인이내
= 최대 10인이내
(2) 사용자 위원 : 당해사업의 대표자(현장소장) + 안전관리자 +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부서의 장(직원 등) = 최대 10인이내
(1)과 (2)의 수를 동수로 구성하시면 됩니다.

2) 개최주기 : 분기마다 실시

3) 운영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제25조의3(위원장),
제25조의4(회의 등)를 참조바랍니다.


3. 노ㆍ사협의체

1) 인원구성 :
(1) 사용자 위원
- 원도급 현장소장(해당 사업의 대표자 대리인)
- 안전관리자
- 협력업체 현장소장(도급 또는 하도급의 사업주 대리인 :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2) 근로자 위원 :
- 전체 근로자대표(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감독관 1명. 다만, 명예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 해당업체 근로자대표(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이 있을 경우)

2) 실시시기 :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

3) 운영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1조(노사협의체 협의사항)



Q & A

전체 15,588건 135 페이지
Q & A 목록
A : 고열 작업장 온도 기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첨부파일인 고온의 노출기준(단위 : ℃, WBGT)도 참조바랍니다. 또한, 우리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420번 자료인 '무더울 땐 이렇게!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 요령'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염주의보 발령시] : 일최고기온 33℃ 이상, 일최고열지수 32℃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 야외행사 및 친목도모를 위한 스포츠경기 등 각종 외부행사 자제 □ 점심시간 등을 이용 10분~15분 정도의 낮잠을 청하여 개인건강 유지 □ 야외에서 장시간 근무시는 아이스 팩이 부착된 ...



12-06-14 · 2.7k · 0
A : 건설현장 외국인근로자 채용

일단 저희 현장 안을 소개드립니다. H-2,건설업 취업교육 받은사람들은 일단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신고를 완료한사람들만 채용합니다. 그리고 영주권자는 내국인하고 똑같아서 그냥 채용합니다. 2012-06-13,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마 각 건설현장 마다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들어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 특히 건축이나 일반공들은 중국교포들이 많은데 > > 어떻게 관리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 제가 알기론 H-2 비자의 경우 취업교육을 받으면 취업을 할 순 있지만 > > 건설현장에서 일하기 ...



12-06-13 · 1.5k · 0
A : 산소절단기 사용시 보안면 또는 보안경은????

2012-06-13, "안전초보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어떤 보안면이랑 보안경을 착용해야하는건가요? > > 일반 비산물 방지 보안면이랑은 다른 보안면을 착용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 > 산소절단기 사용시 어떤 보안면을 착용해야 하는지 > >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에 있는 '법률정보1과 안전용어사전 내 문서 검색'에서 보안면이나 보안경을 넣고 검색바랍니다. 또한, 링크한 다음의 자료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차광보안경 [ eye goggle , 遮光保眼鏡 ] ---->>> http:...



12-06-14 · 1.9k · 0
A : 특별안전교육 문의드립니다

2012-06-11, "막강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특별안전교육 대상중 굴착면의 높이가2미터 이상이되는 지반굴착 작업도 대상인대 이게 인력굴착을 기준으로 하는건지 아니면 장비로 굴착작업을 해도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장비로 지반굴착을 한다고 가정해서 특별안전교육 대상이 되면 굴삭기 기사도 특별안전교육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또하나 굴착면의 높이가2미터 이상이되는 암석의 굴착작업도 인력굴착이 특별안전교육 대상인지 아니면 이것도 장비로 굴착을해도 특별안전교육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운영자님 좋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



12-06-11 · 2.9k · 0
A : msds관리대장 양식 첨부파일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2012-06-11,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MSDS관리대장 양식 부탁드립니다. > 관리대장 작성하시는분 멜 부탁 드립니다



12-06-16 · 3.6k · 0
A : 중대재해 발생시 첨부파일

2012-06-09, "안전12"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중대재해 발생하여 산재신청을 했습니다. > > 그런데 노동부에서 사법처리한다고 하는데요.. > > 법조항좀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관련 법 조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벌칙)∼제70조(벌칙) 및 제72조(과태료)입니다. '11.5.19 개정 산안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산안법 과태료 위반사항은 즉시 과태료 부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간의 모든 지도감독 업무는 점검(1차적으로 시정조치 후 불 이행 시 사법처리)에서 감독(주요 위반사항에...



12-06-09 · 1.5k · 0
A : 안전관리자 보수교육

2012-06-07, "오메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0년4월에 신규교육을 받아 2년이지나고 +-3개월안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 문제가 되는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혹여 받지않아 과태료가 부가된다면 돈만내면 그만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자가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산안법 시행령 제48조 관련)에 의거 적발 시 시정기회 없이 1차 5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2-06-07 · 2k · 0
A : 안전관리자선임 가능한지요

2012-06-06,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공사를 시공하는 시공사의 대표이사 즉 안전자격증을 갖고 계신 사장님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해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여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고 전담안전관리자는 어느 정도의 규모에서는 안전관리 외에 다른 업무를 보아서는 안전관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각자에 부여된 권한과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대표이사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2-06-06 · 1.8k · 0
A : 선배님들께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질문

2012-06-05, "초보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초보 안전인 입니다 꾸벅 ^^;; > >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공사가 관공사라 > > 전담 안전관리자가 있더라도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를 받아야 > > 준공시 안전관리비를 정산해줄수 있다고 합니다 > > 담당 공무원이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가 일반 , 전문 이 있냐고 > > 물어보는데 알길이 없어서 이렇게 질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 >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전담안전관리자를...



12-06-06 · 1.6k · 0
A : 건설업의 일용근로자 범위

2012-06-05, "그냥12345"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업무에 수고많으십니다. > > 건설업 기초안전교육은 일용근로자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 건설업의 일용근로자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 질의 회시하는 곳마다 상이하여 답답합니다. > - 3개월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 > - 1년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 > - 월급이 아니라 일급(일당)으로 받는 근로자 > > 도대체 어떤게 맞는 것인지 알수가 없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이 사이트 공지사항의 446번 자료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12-06-06 · 1.5k · 0
A : 2009년 이전 선임된 안전관리자 신규,보수교육 건

2012-06-04, "유선경"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의 노고에 깊은감사를 드립니다. > > 저는 2008년 후반기에 현재 현장에 선임되어 지금까지 한현장에 > 근무중입니다. > > 안전관리자 신규,보수교육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선임된 자에게만 > 해당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 > > 2008년 후반기에 선임된 사람도 안전관리자 신규,보수교육대상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직무교육 복원 시 경과조치를 두어 '09년도 1월 1일 이후 선임자에 대하여는 신규교육을 실시하고 ...



12-06-04 · 2.2k · 0
A : 수방자재및 보관함"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2012-06-04, "kbg1228"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우수기 대비하여 수방자재(삽,마대,꼭갱이,말뚝,로프,반생, 기타...)및 보관함을 현장에 비취 하였습니다. 안전관리비 사용항목에 없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 합니까. 안전관계자님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만약 사용할수 없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있도록 방법 좀 알려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수방용 자재(비상복구용 자재)에 대한 답변 1) 일반적으로 비상복구자재 또는 수방용 자재는 공사설계내역서에 포함을 함이 옳으며 이 자...



12-06-04 · 4.9k · 0
A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업무 수행시 수당지급 작업관련

2012-05-2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초보안전인입니다..^^*;; >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업무 수행시 수당지급에 관련하여 > 급여의 얼마를 주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 호의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



12-05-24 · 2k · 0
A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업무 수행시 수당지급 작업관련

10 프로 !! 2012-05-24,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5-2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초보안전인입니다..^^*;; > > >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업무 수행시 수당지급에 관련하여 > > 급여의 얼마를 주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 호의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12-05-25 · 1.7k · 0
^^답변감사드립니다

..



12-05-26 · 1.2k · 0
A : 건설공사중 작업계획서 첨부파일

2012-05-24,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공사중에서 공종에 따라 법적으로 반드시 작성해야하는 > 작업계획서가 있나요 > 언제나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패트롤 점검에서 골조공사 작업계획서를 작성 하라는 지적을 받았는데 작업계획서 작성이 의무사항인지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골조공사 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라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하기 2.항의 타워크레인을 설치·조립·해체하는 작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전기...



12-05-24 · 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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