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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상비용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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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4-09-20 1,319회 0건

본문

09-20,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재처리 하기엔 에매한 사고가 협력업체, 용역 이 발생한경우
> 치료비 및 치료한 일수의 노임은 원청에서 보통하나요 아니면 협력업체에서 하나요, 초보라 좀 조속한 답변부탑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업주 무과실 책임주의 원리에 따라 각서 및 계약서의 유무에 관계없이 협력업체의 근로자가
작업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재해처리는 원수급업체가 하여야 하나 일부에 있어서 협력업체에
전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재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원청 및 협력업체는 공동불법행위로 연대책임을 지게되기도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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