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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전용사무실안전비사용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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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2-07-06     2.7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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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6,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에서안전관리자가사용하는가설사무실설치비용을안전관리비로처리할수있는지질의드립니다.
> 안전교육장외에는안되는걸로알고있지만근거자료가부족하여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의 노동부 관련 회시를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사용하는
가설사무실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래의 노동부 관련 회시를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사용하는 가설사무실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나, 안전관리자가 사용하는 책상 및 의자 등 사무용 집기​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013년 2월에 발간한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에 따라 수정함)

 


--- 아 래 ---

귀 질의의 협력사 자율안전점검단 사무실은 안전관리비 사용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사업주간 협의체 회의실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점을 볼 때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산업안전팀-2190, 2007.04.27.)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32호, 2005.12.5)'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 전용의 무전기, 카메라, 컴퓨터 및 프린터 등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용
기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안전관리자가 사용하는 책상 및 의자는 사무용
집기로서 동 물품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1181, 2006.3.16) : 2013년 2월에 발간한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에 의한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로 효력이 없어짐.


건강관리실 설치를 위한 사무실 임차료(자립컨테이너 등 가설사무실 임차비용), 환자상담용 소파,
약품보관용 냉장고, 화이트보드, 약품 진열대, 간호사 업무용 책상 구입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생략...(안전보건지도과-3417, 2008.11.12.)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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