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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일부 준공현장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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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2-07-12     2.0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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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2, "하슬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여러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 저희 현장은 2006년도에 착공하여 금년도 2012년 7월 말에 준공
> 예정으로 한참 바쁜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 작년 11월 70억 가량의 추가공사 계약을 하여 공사기간의 종료일
> 이 13년10월로 연장 되었습니다.
>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주 공정이 7월말에 준공이 되는 상황에서
> 남아있는 추가(잔여)공사 70억에 대해 안전관자를 배치해야 하냐
> 는게 의문점 입니다.
> 추가공사 계약건이 단독(별도) 계약이라면 당연히 안전관리자 배치
> 기준에서 제외 되는데, 위의 내용과 같이 기존 공사에 연장선 상에
> 있을때 일부 구간이 준공이 되었다면 안전관리자의 배치는 어떻게
> 해야 할지 많은 선배님, 고수님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의 회시처럼 노동부에서는 장소적으로 인접(시·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지 않음)하면서
동일한 공사조직 및 관리체계 하에서 시공되는 경우라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다소 의아해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악용하는 등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2013년 10월까지 1명 이상의 안전관리자가 상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동일한 공사현장 내에서 동일한 발주자로부터 동일한 시행사가 공사금액과 공사기간을
달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2개의 공사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공사, 공사관리
조직 및 체계하에 시공되고 있다면 공사금액 (120억이상)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 (2004-10-13)]


귀 질의와 같이 택지조성 공사를 수주하고 이와는 별도로 전기 및 통신관로 공사를 수주하여
동 공사가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되지 않고 동일한 공사관리 조직에 의해 이루어 진다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별도의 재해예방
기술지도는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됨(산업안전팀-5797, 2007.12.26.)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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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급여
 

모든 분들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매번 올릴때마다 선배님들의 지식에 많이 배워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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