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일부 준공현장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일부 준공현장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페이지 정보

운영자    12-07-12     2.0k    0

본문

2012-07-12, "하슬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여러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 저희 현장은 2006년도에 착공하여 금년도 2012년 7월 말에 준공
> 예정으로 한참 바쁜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 작년 11월 70억 가량의 추가공사 계약을 하여 공사기간의 종료일
> 이 13년10월로 연장 되었습니다.
>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주 공정이 7월말에 준공이 되는 상황에서
> 남아있는 추가(잔여)공사 70억에 대해 안전관자를 배치해야 하냐
> 는게 의문점 입니다.
> 추가공사 계약건이 단독(별도) 계약이라면 당연히 안전관리자 배치
> 기준에서 제외 되는데, 위의 내용과 같이 기존 공사에 연장선 상에
> 있을때 일부 구간이 준공이 되었다면 안전관리자의 배치는 어떻게
> 해야 할지 많은 선배님, 고수님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의 회시처럼 노동부에서는 장소적으로 인접(시·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지 않음)하면서
동일한 공사조직 및 관리체계 하에서 시공되는 경우라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다소 의아해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악용하는 등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2013년 10월까지 1명 이상의 안전관리자가 상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동일한 공사현장 내에서 동일한 발주자로부터 동일한 시행사가 공사금액과 공사기간을
달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2개의 공사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공사, 공사관리
조직 및 체계하에 시공되고 있다면 공사금액 (120억이상)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 (2004-10-13)]


귀 질의와 같이 택지조성 공사를 수주하고 이와는 별도로 전기 및 통신관로 공사를 수주하여
동 공사가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되지 않고 동일한 공사관리 조직에 의해 이루어 진다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별도의 재해예방
기술지도는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됨(산업안전팀-5797, 2007.12.26.)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61 페이지
▶ A : 일부 준공현장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2012-07-12, "하슬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여러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12-07-12 · 2k · 0
A : 교통안전시설물에 관련
 

한번 안전관리자가 하면 교통안전시설물(입간판,pe드럼,휀스) 설치 및 관리는 당연히 안전관리자가 하는 줄 압...
12-07-12 · 2k · 0
A : 신규안전관리
 

2012-07-10, "안전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50억이 조금넘는 토목현장에 안전관리자로 왔습니다...
12-07-11 · 1.5k · 0
A : 발파관련 시설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2012-07-06,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발파작업관련 현장에 발...
12-07-06 · 2.4k · 0
A : 안전관리자전용사무실안전비사용유무
 

안전사무실이 안전교육장과 따로 분리 되어 있나요??? 2012-07-06,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
12-07-06 · 1.8k · 0
A : 안전관리자전용사무실안전비사용유무
 

네,안전교육장은이미지어졌으며사우실은별도로분리되어지어질예정입니다. 2012-07-06, "안전인" 님이 쓰신...
12-07-06 · 1.8k · 0
A : 안전관리자전용사무실안전비사용유무
 

2012-07-06,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에서안전관리자가사용하는가설사무실설...
12-07-06 · 2.7k · 0
A : 안전학과 학생입니다. 비계좀 알려주세요. 첨부파일
 

2012-07-05, "안전공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강관비계 설치기준(산업안전 제378조) > > ...
12-07-06 · 2.1k · 0
A : 안전관리비 인건비-안전관리자 퇴직금 중간정산 적용여부
 

2012-07-05, "안전지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2. 안전관리비...
12-07-05 · 3.1k · 0
A : 석재 실내작업시 배풍기 구입시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2012-07-04,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아파트 석재공사 중입니다. >...
12-07-04 · 3.5k · 0
A : 석재 실내작업시 배풍기 구입시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 금일도 행복한 하루 되시구, 수고하세요!~
12-07-05 · 1.9k · 0
A : 산업안전보건법 제 11조 [법령요령의 게시등] 첨부파일
 

2012-07-04,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 11조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
12-07-04 · 1.7k · 0
A : 건설안전서류 부탁좀 드립니다(꾸벅)
 

2012-06-2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조업 안전관리자 3년차입니다. > 이번에 저희 공...
12-06-23 · 1.7k · 0
A : 건설업 기초안전교육
 

2012-06-20, "건설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년도에 건설업 기초안전교육을 받았는데요......
12-06-20 · 1.8k · 0
A : 협력업체 안전관리책임자 관련입니다.
 

2012-06-2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운 날씨 고생이 많으십니다. > 협력업체 20억...
12-06-20 · 2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238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