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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무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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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04-09-21     1.9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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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총공사금액이 300억이지만
> 차수공사여서 1차+2차공사 금액이 300억미만이므로
> 무재해 35만시간을 달성하였는데 1배가 되는지요?
> (토목공사 300억 미만 1배 35만시간)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건설업의 경우 무재해시간은 원칙적으로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차수별 공사에 있어서는 무재해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차수별 공사금액을 적용하여 무재해1배
목표시간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무재해운동을 실시하는 건설현장중 관급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장은 수년에 걸친 년차공사는 계약당시
총공사금액을 책정하고 정부의 단일회계년도 원칙에 따라 수년에 걸쳐 년차별로 계약이 체결되는 관계로
무재해목표시간 산정은 계약당시 연도별로 매배수가 시작하는 시점의 공사금액 누계에 의거 무재해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여야 합니다.(한국산업안전공단 답변)

즉, 1배목표는 무재해운동개시보고 할 때의 차수 누계금액에 의합니다.

예로 총공사금액(토목공사)이 300억이지만 1차가 20억원이고 2차가 40억원 3차가 50억원이고
4차가 190억원이라면

1차때(20억원의 토목공사) 무재해운동개시보고를 한다면 무재해1배 목표시간은 10만시간이 되고,
1차 공사가 끝나지 않았다면 무재해2배 목표시간은 그대로 1배 목표시간의 2배인 20만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무재해1배 목표시간인 10만시간이 달성한 때가 2차(누계액 60억원의 토목공사) 중이라면
무재해2배 목표시간은 30만시간(무재해1배 목표시간인 10만시간 + 2차때 무재해1배 목표시간인
20만시간)이 됩니다.

또한, 1차때 무재해운동개시보고를 한다면 20억원의 토목공사이므로 무재해1배 목표시간은 10만시간이
되고, 2차때 무재해운동개시보고를 한다면 누계액 60억원의 토목공사이므로 무재해1배 목표시간은
20만시간이 되며 3차때 무재해운동개시보고를 한다면 누계액 110억원의 토목공사이므로 무재해1배
목표시간은 35만시간이 됩니다. 또한 4차때 무재해운동개시보고를 한다면 누계액 300억원의 토목
공사이므로 무재해1배 목표시간은 70만시간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부처인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문화추진팀(032-5100-818)에
문의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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