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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무재해?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4-09-21 1.8k 0

본문

09-2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총공사금액이 300억이지만
> 차수공사여서 1차+2차공사 금액이 300억미만이므로
> 무재해 35만시간을 달성하였는데 1배가 되는지요?
> (토목공사 300억 미만 1배 35만시간)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건설업의 경우 무재해시간은 원칙적으로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차수별 공사에 있어서는 무재해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차수별 공사금액을 적용하여 무재해1배
목표시간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무재해운동을 실시하는 건설현장중 관급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장은 수년에 걸친 년차공사는 계약당시
총공사금액을 책정하고 정부의 단일회계년도 원칙에 따라 수년에 걸쳐 년차별로 계약이 체결되는 관계로
무재해목표시간 산정은 계약당시 연도별로 매배수가 시작하는 시점의 공사금액 누계에 의거 무재해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여야 합니다.(한국산업안전공단 답변)

즉, 1배목표는 무재해운동개시보고 할 때의 차수 누계금액에 의합니다.

예로 총공사금액(토목공사)이 300억이지만 1차가 20억원이고 2차가 40억원 3차가 50억원이고
4차가 190억원이라면

1차때(20억원의 토목공사) 무재해운동개시보고를 한다면 무재해1배 목표시간은 10만시간이 되고,
1차 공사가 끝나지 않았다면 무재해2배 목표시간은 그대로 1배 목표시간의 2배인 20만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무재해1배 목표시간인 10만시간이 달성한 때가 2차(누계액 60억원의 토목공사) 중이라면
무재해2배 목표시간은 30만시간(무재해1배 목표시간인 10만시간 + 2차때 무재해1배 목표시간인
20만시간)이 됩니다.

또한, 1차때 무재해운동개시보고를 한다면 20억원의 토목공사이므로 무재해1배 목표시간은 10만시간이
되고, 2차때 무재해운동개시보고를 한다면 누계액 60억원의 토목공사이므로 무재해1배 목표시간은
20만시간이 되며 3차때 무재해운동개시보고를 한다면 누계액 110억원의 토목공사이므로 무재해1배
목표시간은 35만시간이 됩니다. 또한 4차때 무재해운동개시보고를 한다면 누계액 300억원의 토목
공사이므로 무재해1배 목표시간은 70만시간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부처인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문화추진팀(032-5100-818)에
문의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30건 484 페이지
Q & A 목록
A : 안경낀 작업자도 보안경을 착용해야 하나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착용하라고 하는 경우가 없지만.. 유해광선이나 비산물(칩)이 많은 특수한 경우에는 필히 보안경을 용도에 맞게 착용해야 합니다. 시력에 문제가 있을 경우 보안경에 도수를 넣는 방법, 아니면 안경위에 덮어 쓸 수 있는 타입의 보안경을 주문해야 되겠죠. 안경은 시력교정에 의미를 두고 있고 보안경은 말 그대로 눈을 보호하는 것이라 안경이 보안경을 대신할 수는 없겠죠. 2006-04-18,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 자꾸 착용지시를 하네요.. > > 안경낀 작업자도 보안경...



06-04-18 · 1.5k · 0
A : 파형강판 안전그네

2006-04-18,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도로현장의 초보안전관리자입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지금 현장에서 파형강판 개착시 터널을 시공중에 있습니다.. > 파형강판 판넬 조립은 마무리가 된 상태이며, > 앞으로 콘크리트 타설 및 방수를 하게됩니다.. > 그런데 작업 특성상 판넬 위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며, > 판넬 위에서 작업시 작업 발판등을 설치하기 곤란하여 오로지 안전그네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 질문의 요지는 안전대 중에서 안전블록, 하리프등 종류가 많은것 같은데 > 각각의 특징을 잘 몰라서 어떤 ...



06-04-18 · 1.3k · 0
A : 근로자건강검진

2006-04-1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반건설업장에 근로자 건강검진후 2차검진대상자가 발생있는데 2차검검진대상사도 안전관리비로 검사를 받을수있을까요? > 혹 있다면 근거법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④항 : 일반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결과 질병의 확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2차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제2차 건강진단의 범위 ·검사항목·방법 및 시기등은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 제6조(제2차 건강진...



06-04-17 · 1.6k · 0
신규채용자 건강검진은 페지된걸로 아는데?

이거 막해도 되나요... 특수건강검진만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06-04-17 · 1.3k · 0
A : 신규채용자 건강검진은 페지된걸로 아는데?

2006-04-17, "건사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거 막해도 되나요... > > 특수건강검진만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의 내용은 일반건강진단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채용시 건강진단외의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특수건강 진단,배치전건강진 단,수시건강진단,임시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국민건강보험에 의해 실시되는 비용 제외)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04-18 · 1.6k · 0
A : 우수안전사원 상품지급 첨부파일

2006-04-1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재 5만원상당의 주유권을 지급하고있는데 상품권이 문제가 될수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1.5만원상품권지급이 문제가 됩니까? > 2.혹시 타현장에서 지급하는상품으로는 뭐가있을까요? 상품권 자체가 문제 제기가 될수 있습니다....안전행사시 포상품에 대한 액수등은 법적인 제재가없는데...노동부나 산업안전 질의시 모호하게 사회통념상이라는 말을 하기에...참고로 귀현장에서 주유권은 문제제기가될수 있으므로 물품쪽으로 바꾸시는게 낳을듯 싶네요.. 당현장은 자전거(7만원 상당)나...



06-04-17 · 1.3k · 0
A : 동종업무?

2006-04-1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개인발전 사유로 소방설비기사 및 소방기술사 취득 목표를 삼으려고 하는데, 응시자격이 되는지 궁금하군요? > 건설안전기사 취득, 안전경력 6년, 공사 및 공무 경력 1년 6개월 > 품질경력 1년인데.....자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우선, 자격검정 및 응시자격 등에 대한 자세한 것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본부 검정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글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국가 기술자격의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에 의거 다른 종목의 기사의 자격...



06-04-17 · 1.3k · 0
A : 정기안전교육건

2006-04-17,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귀사의 도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 > 매월 실시하는 정기안전교육에 대한 질문입니다. > > 1. 정기안전교육에 원청 및 협력업체 직원들도 정기교육을 > 받아야 되는지요? > 2. 원청근로자 및 협력업체 근로자만 받아도 되는지요? > 3. 직원 및 근로자 모두가 받아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아시는 바와 같이 정기안전교육에는 근로자 정기교육과 관리감독자교육 두가지가 있습니다. 건설업에서는 근로자 정기교육은 메월...



06-04-17 · 1.5k · 0
A : 관리감독자 교육.. 첨부파일

2006-04-17, "투명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현장에서 처음으로 관리감독자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 > 근데 어떤걸 교육해야할지 모르겠네요... > > 교육자료 있으면 올려주세요... > >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법령위주로 교육을 하세요...전체적인 안전자료는 현장별로 공개를 잘하지 않습니다...서식같은건 충분히 열람가능한데...그리고 자료는 찾아보시면 많이 있습니다....시간을 투자한만큼 님에게 많은 도움이 될겁니다....노동부나 산업안전공단등...쉽게...



06-04-17 · 1.8k · 0
A : 관리감독자 교육..

2006-04-17, "투명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현장에서 처음으로 관리감독자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 > 근데 어떤걸 교육해야할지 모르겠네요... > > 교육자료 있으면 올려주세요... > >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관리감독자 정기안전교육시 교육내용은 그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 관리감독자 정기안전교육시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의 2 참조 따라서, 이러한 내용은 안전교육시 한번에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



06-04-17 · 2k · 0
A : 안전보조원의 법적근거?

2006-04-16,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 저희현장에 안전보조원을 채용하여 정산코저 하는데 > 안전보조원을 임명하고져 하는데 > 법적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서요? > > 산안법 14조? > 시행규칙 11조?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보조원의 안전관리비 정산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영, 시행규칙에는 없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1.안전관리자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등] 항목에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으로 있...



06-04-16 · 1.6k · 0
A : 보호구 구입 관련????

2006-04-15, "투명인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은 토목현장(관로) 현장입니다. 현장 특성상 작업 근로자들에 입,출입이 잦고 잦은 이직으로 보호구 지급대장과 실제 구입수량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작업반이 10명인 경우 개인보호구는 정확히 10개만 구입하여 10개만 정산하는지 감리원이 근거를 가져오라는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28조)에는 그 수이상 지급이라는 모호한 규정만 더 확실한 규정이 있는지??? 고수님들에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답답하시겠네요. 법이라는 것이 세세한...



06-04-15 · 1.4k · 0
A : 보조안전관리자 채용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안전보조자(안전업무만 전담)를 둘수있으며, 보조자의 인건비 또한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합니다. 채용건은 시공사의 권한이지 감리자의 권한이 아님니다. 감리자는 적법한 유무만 관리하면 됩니다. 2006-04-1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우리현장은 주야간(24시간)동안 작업을하는 건설현장으로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선임안전관리 외에 보조안전관리자를 뽑을려고합니다. > 궁금사항. > 1.급여부분은 시공사규정에 의하면되나요? 아님 감리(발주처)규정에 따라야 하나요? > 2.시공사는 주요경력이나 자격...



06-04-15 · 1.7k · 0
A : 보조안전관리자 채용

2006-04-1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우리현장은 주야간(24시간)동안 작업을하는 건설현장으로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선임안전관리 외에 보조안전관리자를 뽑을려고합니다. > 궁금사항. > 1.급여부분은 시공사규정에 의하면되나요? 아님 감리(발주처)규정에 따라야 하나요? > 2.시공사는 주요경력이나 자격사항이 우리현장에 부합하여 채용합격통보를 할려고하는데 감리쪽에서 승인을 안내줄수도 있나요? > 만약 감리쪽에서 no라고 하면 어떻게 해결해야되나요? > > >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06-04-15 · 1.7k · 0
A : 타워크레인 방호울

2006-04-15, "투명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 > 곧 타워크레인 완성검사가 있습니다.. > > 혹시 타워크레인 방호울에 대한 법적 설치 기준이 있나요?? > > 폭얼마.. 높이얼마.. 부착해야할것.. 등등 기준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타워크레인 수직사다리의 방호울(등받이울)에 대한 것은 있으나 하부 방호울(접근방지용)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자료 > 사진자료 281번인 타워크레인 하부 ...



06-04-15 · 3.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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