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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급여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2-07-15 3.4k 0

본문

2012-07-15, "오잉?"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7-1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2-07-13, "스피드마스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장마철 무사고를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안전인들 존경합니다.
> > >
> > > 매월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감리단에 제출할때 안전관리자 급여는 세전급여인지 세후급여인지 궁금합니다.
> >
> >
> > 인건비는 세전으로 해야하고 용품은 세후로 해야합니다.
>
> -----------
> 반대아닌가요?
> 인건비 세후
> 용품 세전?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안전관리자 급여는 세전급여로 정리하시고 용품 등은 세후로 하시면 됩니다.

* 법률정보2 155번 자료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2012.05.16)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12-13페이지 참조

또한, 자세한 것은 아래를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아 래 ---

1.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대한 노동부 회시

<질 의>
○ 안전관리자 인건비 중 갑근세, 주민세,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각종 제세공과금을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포함하여서 정산해야 하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정하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갖는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임금은 제세공과금의
공제 전 금액을 말함

○ 다만, 고용보험 등을 비롯한 다른 보험 등의 경우 당해 보험료 중 근로자가 납부하는 금액 외에 사업주가
별도로 납부하는 금액은 사업주가 복리후생차원에서 지급하는 금품에 해당하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016, 2002.1.17)

따라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상 경비 항목의 세비목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의 안전관리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세액 전의 금액을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가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계상된 안전관리비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물건을 구입했을 경우에 부가세를 빼고 공급가액만 올리시면 됩니다.

예을 들어 법적절차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100원이라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10원이
아닌 부가세를 제외한 100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즉 11,000원짜리의 물품을 구입하셨다면 부가세 1,000원을 뺀 10,000원을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흔한 경우가 아니지만 처음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10원을 실행안전관리비로
책정하였다면 110원을 사용할 수가 있겠지요.(즉, 이렇게 하면 부가가치세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3.항의 노동부 관련회시를 참조바랍니다.)


3.노동부 관련회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에
의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재경부
회계예규)"상 경비 항목의 세비목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의 금액이며,
부가가체세는 총원가 구성후 일률적으로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부가가치세도 포함된 금액으로 보고 정산을 할 경우
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정산하는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과 정산에 있어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는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함(산안(건안)68307-10211, 2001.5.22)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아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
으로 하는 경우 총 공사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된 금액이므로 이 경우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의 70%에 공사의 종류에 따른 요율을 곱하여
계상하여야 함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닌 총 공사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를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안전관리비를 포함한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부가
가치세를 추가하여 총 공사금액이 결정되므로 시공사가 실제 받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당초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됨.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시 부가가체세 포함 여부는 위의 어느 경우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으로 보느냐에 따른 다시 말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당해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으로 보느냐의 여부에 따라 정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느냐의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임(산안(건안)68307-10334, 200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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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여름휴가 안전관리자 부재시

2012-07-17, "안전초보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있는 현장은 부재 시 이석계라는 서류를 제출하고 부재를 합니다. > > 원청사나 감리단에 제출하시면 아무래도 낮지 않나 싶네요....^^ > > 양식은 별도로 없구요...뭔 사유로 이석하면 누가 대리 업무를 하는지를 > > 기재하시고 소장님 싸인하셔서 제출하시면 되요~ 질문한 이유가 감리단장이 휴가를 갈꺼면 현장소장이 대체근무를 하거나 본사에서 안전관리자가 지원나와있어야 한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해서 그런거예요..ㅡㅡ 아무튼 답변 감사드립니다..수고하세요..



12-07-17 · 2.2k · 0
A : 여름휴가 안전관리자 부재시

감리단장님 어이없습니다~~~~ ㅡ.ㅡ 안전은 안전관리자가 하는게 아니라 관리감독자가 하는겁니다~~~~ 안전관리자 직무랑 관리감독자 직무 들고 보여주시고요 휴가시 질의회신 찾아서 들고 가십시요~~~~~ 2012-07-1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7-17, "안전초보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제가 있는 현장은 부재 시 이석계라는 서류를 제출하고 부재를 합니다. > > > > 원청사나 감리단에 제출하시면 아무래도 낮지 않나 싶네요....^^ > > > > 양식은 별도로 없구요...뭔 사유로 이석하면 누...



12-07-17 · 2k · 0
A : 산업안전포스터

2012-07-16, "세이프가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무실을 새로 옴겨서 포스터가 필요로 한데 어디가야 구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산업안전공단에 가면 무료로 받을수 있는지도요 산업안전공단에가면 포스터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12-07-16 · 1.4k · 0
A : 안전관리자 인건비

고생이 많으시군요... 할 수 없습니다. 발주처에서 안전관리비를 변경하거나 더 주지는 않을테니까요... 안전관리비에서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빼고 다른 직원처럼 급여를 회사에서 받는 방법은 하셔야 할듯... 안전관리비 올릴때 인건비 빼고 올리다 걸려도 상황을 잘 말씀드리면...뭐라 할수 없습니다... 오버되면 이렇게 쓰는 곳 많습니다... 이리저리 아껴쓰고... 그리고...음...어렵겠지만...잘 생각해서 사용바랍니다... 2012-07-16, "안전하라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현장 신규안전관리자 입니다. > 공사기간 3년...



12-07-16 · 1.7k · 0
A : 구상권청구시 사고건수의 기록

해당 작업자가 소속된 현장으로 산재처리가 되어집니다. 즉, B 사업장의 근로자는 B 사업장의 산재로 처리를 하게됩니다. 다만, A 사업장의 가해차량 보험사를 대상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B 사업장의 근로자로부터 민사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두 회사가 연대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2012-07-1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A 사업장의 근로자가 교통사고 (가해차량)을 내었고 B 사업장의 근로 > 자가 피해를 입어, 이를 산재처리 할 경우 > > 근로복지공단에서 구상권청구를 할...



12-07-14 · 1.8k · 0
A : 안전관리자 급여

2012-07-13, "스피드마스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장마철 무사고를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안전인들 존경합니다. > > 매월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감리단에 제출할때 안전관리자 급여는 세전급여인지 세후급여인지 궁금합니다. 인건비는 세전으로 해야하고 용품은 세후로 해야합니다.



12-07-13 · 2k · 0
A : 안전관리자 급여

2012-07-1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7-13, "스피드마스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장마철 무사고를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안전인들 존경합니다. > > > > 매월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감리단에 제출할때 안전관리자 급여는 세전급여인지 세후급여인지 궁금합니다. > > > 인건비는 세전으로 해야하고 용품은 세후로 해야합니다. ----------- 반대아닌가요? 인건비 세후 용품 세전?



12-07-15 · 2k · 0
▶ A : 안전관리자 급여

2012-07-15, "오잉?"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7-1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2-07-13, "스피드마스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장마철 무사고를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안전인들 존경합니다. > > > > > > 매월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감리단에 제출할때 안전관리자 급여는 세전급여인지 세후급여인지 궁금합니다. > > > > > > 인건비는 세전으로 해야하고 용품은 세후로 해야합니다. > > ----------- > 반대아닌가요? > 인건비 세후 > 용품...



12-07-15 · 3.4k · 0
A : 안전관리자 급여

모든 분들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매번 올릴때마다 선배님들의 지식에 많이 배워갑니다.



12-07-16 · 3.3k · 0
A : 분리발주에 안전시설비

2012-07-1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건설업체 안전관리자 입니다. > 저희현장은 크게 건축, 전기, 통신을 분리발주로 각각 다른 시공사가 참여하여 공사하고 있는데요 각 시공사마다 안전관리자가 있습니다. > 그런데 건축 안전관리자가 건축물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데 통신, 전기도 안전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비를 부담하라고 합니다. > 건축시공업체에서 말하듯이 안전시설물에대한 안전관리비를 같이 부담을 해야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예를들면 LH공사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건축, 전기,...



12-07-14 · 1.5k · 0
A : 사무실에 부착해야할서류

2012-07-12, "안전하라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갓 입사한 안전관리자입니다,, > 사무실을 새로 만들어서 벽에 부착해놓아야할 서류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양식도 있으면 보내주시고요,,, 아무것도 모르겟어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조직도, 비상연락망, 대관 서류리스트 등등... 진행하시다 보면 어떤 것을 보기 쉽게... 알기 쉽게... 또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자동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럼 그때그때 필요하신 것을 부착하시면 될 것입니다. 건설현장의 실무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4364번을 참조...



12-07-12 · 1.4k · 0
A : 일부 준공현장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2012-07-12, "하슬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여러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 저희 현장은 2006년도에 착공하여 금년도 2012년 7월 말에 준공 > 예정으로 한참 바쁜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 작년 11월 70억 가량의 추가공사 계약을 하여 공사기간의 종료일 > 이 13년10월로 연장 되었습니다. >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주 공정이 7월말에 준공이 되는 상황에서 > 남아있는 추가(잔여)공사 70억에 대해 안전관자를 배치해야 하냐 > 는게 의문점 입니다. > 추가공사 ...



12-07-12 · 1.9k · 0
운영자님 한가지만 더 알려주세요

제가 궁금한 것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잔여공사 70억에 대해선 안전관리자가 현장에서 철수하고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받아도 되는지 입니다. 바쁘시겠지만 한번만 더 보석같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2012-07-12,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7-12, "하슬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십니까. 여러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 > 저희 현장은 2006년도에 착공하여 금년도 2012년 7월 말에 준공 > > 예정으로 한참 바쁜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 > 작년 11월 70억 ...



12-07-12 · 1.1k · 0
A : 운영자님 한가지만 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되지 않았고 동일한 발주자에 동일한 공사조직 및 관리체계 하에서 시공되는 경우라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잔여공사 70억에 대해서도 안전관리자가 상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도로 공사를 수주하여도 상기의 경우라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더군다나 추가계약이라면 더더욱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공사 입장에서는 다소 의아해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악용하는 등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는 것...



12-07-12 · 1.3k · 0
A : 교통안전시설물에 관련

한번 안전관리자가 하면 교통안전시설물(입간판,pe드럼,휀스) 설치 및 관리는 당연히 안전관리자가 하는 줄 압니다. 가급적 하지 않도록 처신(?)을 잘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직무사항에 없지요. 굳이 따진다면 관리감독자(공사파트 직원등)가 해야 할 일이지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내용) 1.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



12-07-12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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