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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급여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2-07-15 3.4k 0

본문

2012-07-15, "오잉?"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7-1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2-07-13, "스피드마스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장마철 무사고를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안전인들 존경합니다.
> > >
> > > 매월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감리단에 제출할때 안전관리자 급여는 세전급여인지 세후급여인지 궁금합니다.
> >
> >
> > 인건비는 세전으로 해야하고 용품은 세후로 해야합니다.
>
> -----------
> 반대아닌가요?
> 인건비 세후
> 용품 세전?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안전관리자 급여는 세전급여로 정리하시고 용품 등은 세후로 하시면 됩니다.

* 법률정보2 155번 자료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2012.05.16)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12-13페이지 참조

또한, 자세한 것은 아래를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아 래 ---

1.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대한 노동부 회시

<질 의>
○ 안전관리자 인건비 중 갑근세, 주민세,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각종 제세공과금을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포함하여서 정산해야 하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정하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갖는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임금은 제세공과금의
공제 전 금액을 말함

○ 다만, 고용보험 등을 비롯한 다른 보험 등의 경우 당해 보험료 중 근로자가 납부하는 금액 외에 사업주가
별도로 납부하는 금액은 사업주가 복리후생차원에서 지급하는 금품에 해당하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016, 2002.1.17)

따라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상 경비 항목의 세비목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의 안전관리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세액 전의 금액을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가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계상된 안전관리비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물건을 구입했을 경우에 부가세를 빼고 공급가액만 올리시면 됩니다.

예을 들어 법적절차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100원이라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10원이
아닌 부가세를 제외한 100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즉 11,000원짜리의 물품을 구입하셨다면 부가세 1,000원을 뺀 10,000원을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흔한 경우가 아니지만 처음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10원을 실행안전관리비로
책정하였다면 110원을 사용할 수가 있겠지요.(즉, 이렇게 하면 부가가치세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3.항의 노동부 관련회시를 참조바랍니다.)


3.노동부 관련회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에
의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재경부
회계예규)"상 경비 항목의 세비목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의 금액이며,
부가가체세는 총원가 구성후 일률적으로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부가가치세도 포함된 금액으로 보고 정산을 할 경우
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정산하는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과 정산에 있어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는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함(산안(건안)68307-10211, 2001.5.22)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아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
으로 하는 경우 총 공사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된 금액이므로 이 경우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의 70%에 공사의 종류에 따른 요율을 곱하여
계상하여야 함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닌 총 공사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를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안전관리비를 포함한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부가
가치세를 추가하여 총 공사금액이 결정되므로 시공사가 실제 받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당초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됨.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시 부가가체세 포함 여부는 위의 어느 경우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으로 보느냐에 따른 다시 말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당해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으로 보느냐의 여부에 따라 정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느냐의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임(산안(건안)68307-10334, 200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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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목록
A : 교통안전시설물에 관련

한번 안전관리자가 하면 교통안전시설물(입간판,pe드럼,휀스) 설치 및 관리는 당연히 안전관리자가 하는 줄 압니다. 가급적 하지 않도록 처신(?)을 잘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직무사항에 없지요. 굳이 따진다면 관리감독자(공사파트 직원등)가 해야 할 일이지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내용) 1.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



12-07-12 · 1.8k · 0
A : 토목현장 절토부 발파에 대하여 첨부파일

2012-07-12, "오메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현장입니다 토취장 절토부에 시험발파를 하게됐는데요 현장 안전과리자가 해야 할 서류작성과 구입물품은 무엇이 있나요 선배님.. > 처음이라 패닉상태입니다 ;;; 발파 관련 아래 답변 보셔도 되구요..검색란에 발파로 검색해도 많은 정보를 얻을수 있습니다.. 발파작업에 대해 안전관리자가 크게 신경쓸 서류는 없습니다.. 안전관리자님들..제 말이 맞나요??ㅋ 발파작업자 중 드릴기사는 소음 및 진동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대상자입니다.. 건강진단 받으셨는지 확인하시구요.. 발파 관...



12-07-12 · 1.8k · 0
A : 토목현장 절토부 발파에 대하여

부담이 줄어든것 같습니다 ㅎㅎ많이 배워가구요 감사합니다 꾸벅!



12-07-12 · 1.7k · 0
A : 위험성평가 법적사항 여부? 첨부파일

2012-07-10,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혹시 올해부터 건설업 위험성평가표 작성 관련해서 변경된 사항이 있나요?? 법적의무사항으로 바뀐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법적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위험성평가 사업에 참여신청을 한 후 위험성평가 이행계획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계획서 안에 위험성 평가표 작성 등이 있습니다. 2012년 후반기 부터 자체적으로 위험성평가를 하는 경우 인센티브 제공 등 활성화를 한다고 합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등 5개 지방관서에서는 2011...



12-07-11 · 2.2k · 0
A : Lost Time Injury Rate (LTIR) 혹시 아시는 분계신가요?

2012-07-10, "ㅇㄹ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Lost Time Injury Rate (LTIR) > 이것이 무슨내용인가요? 작업손실 사고율 OHSA 기준 작업손실 사고율=((사망사고건수+1일 이상 작업손실사고건수)x200,000/총 근무시간



12-07-10 · 3.1k · 0
A : 신규안전관리

2012-07-10, "안전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50억이 조금넘는 토목현장에 안전관리자로 왔습니다... 협력업체는 60억이고요 > 이제막 시작하는 단계인데 무엇부터 준비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서류는 무엇부터 준비해야하는지도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현장의 실무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4364번을 참조바랍니다. 이 게시판 하단에 있는 검색엔진에 번호로 하고 4364를 넣고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4번자료인 '현장안전관리 실무지침'을 참조...



12-07-11 · 1.4k · 0
A : 발파관련 시설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2012-07-06,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발파작업관련 현장에 발파라는 글씨가 새겨진 적색 깃발을 구매하여 설 > > 치하려고 하는데요, 안전관리비 적용이 되겠는지요? > > 대피방송용 확성기 및 접근금지 표지판 및 발파용 매트(비산물억제)도 > > 구매 하려고 하는데 모두 안전관리비 처리가 되는 항목인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ㆍ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 시설, 방호장치, 안전ㆍ보건시설 ...



12-07-06 · 2.3k · 0
A : 안전관리자전용사무실안전비사용유무

안전사무실이 안전교육장과 따로 분리 되어 있나요??? 2012-07-06,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에서안전관리자가사용하는가설사무실설치비용을안전관리비로처리할수있는지질의드립니다. > 안전교육장외에는안되는걸로알고있지만근거자료가부족하여질의드립니다.



12-07-06 · 1.7k · 0
A : 안전관리자전용사무실안전비사용유무

네,안전교육장은이미지어졌으며사우실은별도로분리되어지어질예정입니다. 2012-07-0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사무실이 안전교육장과 따로 분리 되어 > 있나요???



12-07-06 · 1.7k · 0
A : 안전관리자전용사무실안전비사용유무

2012-07-06,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gt; 건설현장에서안전관리자가사용하는가설사무실설치비용을안전관리비로처리할수있는지질의드립니다. &gt; 안전교육장외에는안되는걸로알고있지만근거자료가부족하여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의 노동부 관련 회시를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사용하는 가설사무실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의 노동부 관련 회시를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사용하는 가설사무실 설치비용은 안...



12-07-06 · 2.4k · 0
A : 안전학과 학생입니다. 비계좀 알려주세요. 첨부파일

2012-07-05, "안전공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강관비계 설치기준(산업안전 제378조) > > 비계기둥 간격: 띠장방향 1.5m~1.8m이하, 장선방향 1.5m이하 > > 비계띠장 간격 1.5m이하 > > 여기서 띠장? 장선이 뭔가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첨부파일인 '강관비계 설치 및 사용안전 지침'의 10쪽에 있는 수직 및 수평가새 설치를 참조바랍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2-07-06 · 2k · 0
A : PQ관련 건설업체 사전예방활동 평가는 어떻게?

2012-07-05,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고용노동부는‘12.6.7(목) 「제12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하였는데요, 이중에서 건설업 재해예방 역량 강화를 위해 2013년에 건설업체 재해예방활동을 평가하여 2014년부터 PQ심사기준 반영한다고 되어있는데요... > > 건설업체 재해예방활동 평가는 어떤 항목을 기준으로 어떻게 평가가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체의 재해예방활동을 평가하기 위하여 아직까지 ...



12-07-05 · 1.6k · 0
운영자님! 답변 감사합니다. <내용 무>

답변 감사합니다. ^^ 2012-07-0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7-05,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고용노동부는‘12.6.7(목) 「제12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하였는데요, 이중에서 건설업 재해예방 역량 강화를 위해 2013년에 건설업체 재해예방활동을 평가하여 2014년부터 PQ심사기준 반영한다고 되어있는데요... > > > > 건설업체 재해예방활동 평가는 어떤 항목을 기준으로 어떻게 평가가 진행되는지 궁금합...



12-07-05 · 1.5k · 0
A : 안전관리비 인건비-안전관리자 퇴직금 중간정산 적용여부

2012-07-05, "안전지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2. 안전관리비 인건비 항목에 안전관리자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도 안전관리비 인건비에 해당되는지요. 예를들면 3년근무시 2년동안에 해당되는 퇴직금을 중간정산으로 수령시 안전관리비 인건비에 해당되는지요. > 퇴직 급여 충당금은 인건비에 해당되는데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은? > 3.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안(건안) 68307-10374, 2001.8.4] , [산안(건안) 68307-330, 1999.6.25...



12-07-05 · 2.9k · 0
A : 석재 실내작업시 배풍기 구입시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2012-07-04,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아파트 석재공사 중입니다. > > 실내 석재작업시 석재 분진이 많이 발생하여 배풍기를 구입코져 하는데, > > 안전관리비로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 관련 질의회시내용 : 말씀하신 지하층 등에 설치하는 환풍기, 송풍기가 작업시 발생하는 먼지, 용접흄 등을 제거 또는 배출하여 작업자들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장내 환기 등의 일환으로 사용되...



12-07-04 · 3.4k · 0
A : 석재 실내작업시 배풍기 구입시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 금일도 행복한 하루 되시구, 수고하세요!~



12-07-05 · 1.7k · 0
A : 산업안전보건법 제 11조 [법령요령의 게시등] 첨부파일

2012-07-04,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 11조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 > ① 사업주는 이법과 이법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를 상시 >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 하여야 한다. > >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 72조 제 4항) > > 으로 포괄적으로 되어있습니다. > > 여기서 이야기하는 명령의 요지라는게 무엇을 이야기하며 > 어떤 내용을 게시하여야 하는것인지요 ? > > 명확...



12-07-04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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