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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기원제에 따른 비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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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세상-꿈    04-10-04     2.1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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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초보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기원제 실시후 비용에 대한 안전관리비 정산건입니다.일반적으로 안전기원제에 필요한 상차림,다과상등의 품목들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기념품으로 맞춘 수건인 경우에는 요즘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까다롭다고 하던데 ...
> 확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전기원제 관련 노동부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1. 노동부에서 말하는 "사회 통념상 인정할 정도의 금액"에 비추어 볼

때 안전기원제 겸 무재해 결의대회에 사용된 사용내역(제사상 준비,
술, 음료, 고기, 포상비) 중 술과 포상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안전기원제 등 행사에 있어서 술은 제단에 올리는 정도는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마시는 술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전보건의식고취 명목의 회식비는 안전관리비 사용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포상비 사용에 있어서 지급방법을 변경하는 등의 주의가 요망됩니다.


2. 노동부 관련회시 :

이때 사용한도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나, 기념품은 기념타올 등 상식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한정되어야 하고 포상비 또한 안전유공자에 한하여 가시적인 수여
행위 등 사회통념상 포상행위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84, 2000.12.7)


3. 상기에서 보는 바와같이 포상비는 그 내용 및 상한선, 해당범위 등을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안전보건의식고취 명목의 회식비는 안전관리비 사용에서 제외하고 있는 등
논란의 여지가 많으므로 사용에 있어서 주의가 요망됩니다.

따라서, 이에 관련하여 가시적인 수여행위 및 사진촬영, 지출에 따른 영수증 등을 첨부하면
포상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근로자들이 팀별 저녁이라도
먹기위해 현금을 지급한다"라는 등의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음이 좋겠습니다.


4. 더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산업안전국 건설안전추진반(전화 02-507-0728~9)으로
문의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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