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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기원제에 따른 비용처리

페이지 정보

   안전세상-꿈 작성일04-10-04 2.0k 0

본문

10-04, "초보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기원제 실시후 비용에 대한 안전관리비 정산건입니다.일반적으로 안전기원제에 필요한 상차림,다과상등의 품목들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기념품으로 맞춘 수건인 경우에는 요즘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까다롭다고 하던데 ...
> 확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전기원제 관련 노동부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1. 노동부에서 말하는 "사회 통념상 인정할 정도의 금액"에 비추어 볼

때 안전기원제 겸 무재해 결의대회에 사용된 사용내역(제사상 준비,
술, 음료, 고기, 포상비) 중 술과 포상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안전기원제 등 행사에 있어서 술은 제단에 올리는 정도는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마시는 술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전보건의식고취 명목의 회식비는 안전관리비 사용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포상비 사용에 있어서 지급방법을 변경하는 등의 주의가 요망됩니다.


2. 노동부 관련회시 :

이때 사용한도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나, 기념품은 기념타올 등 상식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한정되어야 하고 포상비 또한 안전유공자에 한하여 가시적인 수여
행위 등 사회통념상 포상행위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84, 2000.12.7)


3. 상기에서 보는 바와같이 포상비는 그 내용 및 상한선, 해당범위 등을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안전보건의식고취 명목의 회식비는 안전관리비 사용에서 제외하고 있는 등
논란의 여지가 많으므로 사용에 있어서 주의가 요망됩니다.

따라서, 이에 관련하여 가시적인 수여행위 및 사진촬영, 지출에 따른 영수증 등을 첨부하면
포상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근로자들이 팀별 저녁이라도
먹기위해 현금을 지급한다"라는 등의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음이 좋겠습니다.


4. 더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산업안전국 건설안전추진반(전화 02-507-0728~9)으로
문의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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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목록
A : 무재해 인증시

09-20,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재해기록 인증 신청서 양식에 첨부서류중 > 부당이익금 환수여부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이란 첨부서류가 > 있어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양식을 달라고 하니 양식도 없고 > 내용을 아는 사람도 없는데 이건 무엇을 말함인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9번 자료인 무재해운동규정 및 양식 중에는 별지 제4호서식인 부당이익금환수여부확인서 샘플이 있습니다. 부당이익금환수여부확인이란? 4일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 등...



04-09-20 · 1.8k · 0
A : 재해율 산정 및 PQ점수에 미치는 영향(세부적으로)

09-17, "사람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늘 좋은자료 올려주시고 친절하고 정확한 답변으로 > 안전인들의 실무에 많은 도움을 주심에 늘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전 현장 안전관리자로서만 근무하다보니 실무처리는 문제없었는데 > 회사전체의 재해율 산정 및 관리를 하려다보니 여러가지 의문점이 > 있어 몇가지 올려봅니다. > > > 질문 1. > > 저희 회사 전체 재해율을 산정해보려고 합니다. > > 면허가 여러개가 있는데. 토목 , 건축 이 따로 되어있습니다. > > (토목,...



04-09-17 · 2.3k · 0
A : 재해율 산정 및 PQ점수에 미치는 영향(세부적으로)

09-17,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9-17, "사람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늘 좋은자료 올려주시고 친절하고 정확한 답변으로 > > 안전인들의 실무에 많은 도움을 주심에 늘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 > 전 현장 안전관리자로서만 근무하다보니 실무처리는 문제없었는데 > > 회사전체의 재해율 산정 및 관리를 하려다보니 여러가지 의문점이 > > 있어 몇가지 올려봅니다. > > > > > > 질문 1. > > > > 저희 회사 전체 재해율을 산정해보려고 합니다. > ...



04-09-19 · 1.8k · 0
A : 감사합니다.앞으로도 많은 방문을 바라겠습니다.

09-19, "사람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9-17,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09-17, "사람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녕하세요. > > > 늘 좋은자료 올려주시고 친절하고 정확한 답변으로 > > > 안전인들의 실무에 많은 도움을 주심에 늘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 > > 전 현장 안전관리자로서만 근무하다보니 실무처리는 문제없었는데 > > > 회사전체의 재해율 산정 및 관리를 하려다보니 여러가지 의문점이 > > > 있어 몇가지 올려봅니다. > > > > > > > >...



04-09-20 · 1.7k · 0
A : 산재처리방법

1. 요양신청서 3부 작성하여 산재병원 원무과에 제출 - 병원이나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 가면 있음 2. 치료비 등 병원비는 나중에 근로복지공단에서 돌려줍니다(영수증 보관하세요) 3. 나중에 휴업급여신청 4. 사고가 난 후 한달이 지나면 산재은폐가 돨 수 있습니다.(지연사유가 있으면 지연사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09-14, "safety"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초보 안전관리자 입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얼마전 교통사고로 인해서 근로자가 병원에 > 입원을 했습니다.. 물론 업무상 재해 이고요.. >...



04-09-14 · 2.1k · 0
A : 안전관계자 조끼의 안전비처리여부?

안전조끼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2가지만이 인정됩니다. 1. 안전관계자 식별용 조끼 (안전관리자,관리감독자,안전담당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2. 신호수용 반사조끼



04-09-14 · 1.9k · 0
A : 무재해 배수는 어떻게....

09-14, "이영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재해1배니 2배니 하는데 1배목표시간,2배목표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 현장에서 정하나요 아님 어떤 기준이 있나요 여긴 토목현장인데 > 기록판을 보니 무재해 2배 해서 목표시간이 55만시간으로 돼 있네요 > 55만시간이 맞는지 어쩐지도 잘 모르겟구... >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업장무재해운동 세부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2(업종별.규모별 무재해목표 설정기준) 에 의거 무재해목표시간을 정합니다. 그 중에서 건설업종(...



04-09-14 · 1.9k · 0
A : 샘플 구함다. 도와주세요.

09-13, "진짜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연휴대비 안전점검 계획서 샘플 좀 얻고 싶은데요. > 초보라 지금까지 계획서 꾸며본적이 없어서 어떤식으로 만들어야 할지 ... > 쩝~`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현장에서 보는 시각과 일반인이 보는 시각을 절충한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좋을듯 합니다.현장내부에서 점검하여야 할 내용과 추석연휴 동안의 일반 통행인 및 외부인을 위한 안전조치사항 등을 다루는 내용이면 좋을듯 합니다. * 답변 제일 아래에추석 연휴 자체 특...



04-09-14 · 1.7k · 0
A : 신입사원안전교육 자격요건

09-13, "긴급"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오라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안전교육을 실시하는데... > > 이때 강사 조건이 궁금합니다. > > 혹시 안전공단 사업장안전보건 강사과정을 이수하면 > > 자격이 되나요? > > 아님 안전관리자가 해야 되는건가요? > > 급하오니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 > 그럼 수고 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③사업주는 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04-09-14 · 2.1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율

09-13, "안전을 위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이 기성공정율에 맞게 그 범위안에서 사용, 작성하게 되어있는데 > - 당초 기성공정율로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맞게 작성하다가 설계변경이 되어 총공사금액이 증액이 되어 안전관리비가 증액이 되었다면 그시점의 기성공정율이 떨어지게 되어있는데(설계변경이 되었으나 기성을 못받았을경우) 어떤기준으로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을 맞추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451번 답변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4-09-14 · 1.7k · 0
A : 안전기원제 진행순서

09-10, "초심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기원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안전기원제 시행에 대한 시나리오가 혹시 있는지요? > 진행순서가 나와 있고 그러한 것들이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그럼 남은 시간도 즐겁게!!! 홈페이지 상단 안전자료 > 행사/회의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8번 자료인 안전점검의날 실시 개요 7번 자료인 고사축문 6번 자료인 안전기원제절차 5번 자료인 안전활동 시나리오 모음집 3번 자료인 안전기원제(아파트 상량식) 진행요령 2번 자료인 안전경진...



04-09-10 · 2.2k · 0
A : 신규자관리

09-10, "신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운 여름도 이제 다가고 살살한 가을 날씨네요.. > > 신규자 건강검진 결과가 재검진(R) 판정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 > >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 하다고 알고있는데 맞는지 궁굼 질의회신집이 있으면 답좀 주세요.. > > 그리고 재검자가 병원에 갔는데 정밀검사를 받아야지만 된다고 했을경우 > > 이비용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합니까.. > > 허리같은것은 정밀검사를 받아야지 정확하게 근로를 할수있는지 알수있다고 했어... > > 혹시 이런내용의 질의회신집이나.. 아니면...



04-09-10 · 1.9k · 0
A : 신규자관리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04-09-11 · 1.7k · 0
A :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방문을 바라겠습니다.

09-11, "신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방문을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4-09-11 · 1.6k · 0
A : 공사금액별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 수, 등등

09-09, "신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금액별로 안전관리자 선임 수(명) 및 1급, 2급 차이점 등을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관리자 선임에 있어서 기사(예전의 1급)와 산업기사(예전의 2급)의 차이가 없으며 산업안전보건법상 기사와 산업기사에 따라 달리 선임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즉, 현행법상 2급(산업기사)이면 공사를 수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굳이 기사와 산업기사의 차이점을 말씀드린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 자격수당으로 1-3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음. ...



04-09-09 · 2.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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