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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이동식 크레인 운반구 설치 후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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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    12-08-02     1.3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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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크레인 등에 작업용 바스켓을 설치후 작업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산안법 86조 탑승의 제한을 보면
크레인 등에 작업을 하는 발판을 설치하여 추락방지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작업을 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는것 처럼
나와 있는데요~

가끔씩 트럭 적재식 크레인을 보면, 사람을 태우는 바스켓이
매달려 있더군요, 그러한 바스켓에 들어가서 작업을 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요?

또한 작업이 가능하다면,
무엇을 체크하여야 좋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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