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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회의 어떻해 하시나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2-08-09 1.6k 0

본문

2012-08-09, "safe guy"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삥안전관리자 입니다,....
> 진짜 처음부터 모르는게 많아서 선배님들에 많은 가르침이 필요하네요
> 다른것들은 찾아보면서 가능한다지만.. 안전회의가 왜이리 많은지,.,,
> 꼭 해야할 회의(안전협의체회의,산업안전보건회의)는 무엇이며
> 이것들은 매달해야한다는데 선배님들은 어떻해 하시는지
>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업주간협의체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는 법적사항입니다.

1. 사업주간협의체(안전보건협의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원구성 :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
즉, 일반적으로 현장소장님과 협력업체 대표(대리인 소장) 간의 회의 입니다.
2) 실시시기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
3) 협의 내용은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및 재해발생 위험 시의 대피방법 등 입니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 150억원) 이상이면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

1) 인원구성 : 이렇게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근로자 위원 : 근로자대표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근로자 대표가 지정한 근로자 9인이내
= 최대 10인이내
(2) 사용자 위원 : 당해사업의 대표자(현장소장) + 안전관리자 +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부서의 장(직원 등) = 최대 10인이내
(1)과 (2)의 수를 동수로 구성하시면 됩니다.

2) 개최주기 : 분기마다 실시

3) 운영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제25조의3(위원장),
제25조의4(회의 등)를 참조바랍니다.


3. 물론, 또 하나의 방법인 노ㆍ사협의체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사업주간협의체를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1) 인원구성 :
(1) 사용자 위원
- 원도급 현장소장(해당 사업의 대표자 대리인)
- 안전관리자
- 협력업체 현장소장(도급 또는 하도급의 사업주 대리인 :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2) 근로자 위원 :
- 전체 근로자대표(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감독관 1명. 다만, 명예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 해당업체 근로자대표(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이 있을 경우)

2) 실시시기 :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

3) 운영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1조(노사협의체 협의사항)

4) 노ㆍ사협의체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사업주간협의체를 통합하여 시행하는 것
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전처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3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고 사업주간협의체도 별도로 1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시거나,

노·사협의체를 구성하여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시면 예전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사업주간협의체를
각각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봐줍니다.

즉, 예전처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사업주간협의체를 따로따로 하시거나 새로운 방법인 노ㆍ사협의체
한 가지로 시행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131 페이지
Q & A 목록
A : 이렇게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2012-10-24, "MK"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동부 판례는 어디서 검색할수 있나요? >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반적인 노동부 판례는 광범위하고 이 사이트 운영취지와 다른 면이 있기에 여기서는 제외합니다. 산업안전(주로 건설안전)에 관련한 질의회시의 검색을 다음과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의 민원정책 Q&A에서 검색을 하시거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전자민원센터에서 본인확인 후 안전보건상담신청 > 안전보건상담내용 > 유사민원조회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만...



12-10-26 · 1.5k · 0
A : 교육 참석인원에 대하여

2012-10-24, "막시무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교육 참석인원에 대하여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 협의체회의의 구성인원은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는데요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이라함은 협력업체의 현장대리인 1인만인가요? 협력업체 공무공사등등 직원 전부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업주간협의체의 인원구성은 말씀대로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현장소장님과 협력업체 대표(대리인 소...



12-10-24 · 1.5k · 0
A : 안전관리비로 구입가능여부

2012-10-24, "안전궁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관리자용으로 망원경 및 확성기 구입하고싶은데 > 안전관리비로 가능할까요 > 선배님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ㆍ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 시설, 방호장치, 안전ㆍ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망원경 및 확성기를 일반 관리자가 아닌 안전관리자를 보조하여 안전순찰 등 안전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가 사용을 한다면 안전관리...



12-10-24 · 2.6k · 0
A : 전기 테스터기 및 후크메타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질문 드립니다.

2012-10-22, "안전보초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비가 그치고 찬바람이 분다고 합니다. 모든 안전인들 건강 조심하시고요...다름이 아니오나 전기 테스터기 및 후크메타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질문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참고로 현장 내 본전이 들어와 있고요 활선작업도 종종하고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현장내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 용접면, 용접장갑, 절연저항측정기, 접지저항측정기, 후크메타, 멀티테스터, 휴대용 서치라이트, 특고압 접지용구 귀 질...



12-10-22 · 5.9k · 0
A : 터파기 상단 PE드럼 사용

2012-10-18, "오메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터파기 상단에 PE드럼과 안전로프 타포린을 설치하였습니다. 터파기 하단에 근로자가 일을하기에 설치하였는데요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불가내역에 PE드럼이 포함되어있는데 근로자 보호 목적이라면 PE드럼을 구입 정산해도 될런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공사차량 외(일반차량 및 일반인)의 차량유도, 안내ㆍ주의ㆍ경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PE드럼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터파기 상단에 PE드럼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거나 공사차량...



12-10-18 · 1.7k · 0
A : 터파기 상단 PE드럼 사용

2012-10-1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10-18, "오메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터파기 상단에 PE드럼과 안전로프 타포린을 설치하였습니다. 터파기 하단에 근로자가 일을하기에 설치하였는데요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불가내역에 PE드럼이 포함되어있는데 근로자 보호 목적이라면 PE드럼을 구입 정산해도 될런지?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공사차량 외(일반차량 및 일반인)의 차량유도, 안내ㆍ주의ㆍ경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PE드럼은 >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2-10-22 · 1.4k · 0
A :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자 급여

2012-10-1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건설현장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는데 계약당시 안전관리비 계상이 잘 못 책정이 되어 일반공사(갑)의 비율1.88%를 받아야 하는데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 비율인 0.94%를 받다가 1년정도 지난 지금에서야 1.88%의 비율로 변경이 됐습니다. 회사측에서 안전관리비가 증액되면서 안전관리자의 급여도 조정이 되어 급여인상을 시켜준다고 하는데 감리단에서 안전관리자 급여인상을 하면 감사때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에 대한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



12-10-17 · 2.3k · 0
A : 건설현장 외부 샵장에서 사고 발생시 사고처리 주체

2012-10-17, "MJY"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의 밖에 차려진 외부 샵장에서 > 사고가 발생되는 경우, > > 1. 산재의 주체는 원청이 되나요? > > 2. 법적인 근거조항을 찾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사고 또는 사업주가 관리하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일어나는 사고를 말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건설현장 외부 샵장에서 사고가 발생되는 경우...



12-10-17 · 2k · 0
A : 근로자 일반건강검진에 대하여

2012-10-17, "오메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철근공들이 현장에서 일한지 1년이되어 일반건강검진을 받게 해야할 시기가 왔습니다. 인부에게 병원에가서 검진을 받게하고 검사비는 어떻게 하나요? 각자 돈으로 계산하고 영수증을 가져오면 현금으로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병ㆍ의원 등에 지불하는 진료비, 암 검사비, 국민건강보험 제공비용 또는 다른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는 건강검진 비용이 아니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일반건강진단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



12-10-17 · 1.9k · 0
A : 차량충돌 방지용 스토퍼

2012-10-15,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에서 펌프카와 레미콘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펌프카 후면에 충돌방지용 스토퍼를 설치합니다. > 그런데 좀 안전성있고,사용하기 편하고, 이동성 있게 만들려고 하는데 > 어떠한 것이 있는지..혹시 사용하고 계시면서 참 좋드라..이렇게 하면 > 괜찮드라 하는거 있으면 사진이나 내용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사진자료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올려 놓았으니 참조바랍니다. - 387번 자료인 레미콘 스토퍼 1 - 386번 자료인 레미콘 ...



12-10-15 · 2k · 0
A : 누전차단기 선정기준

2012-10-12, "무개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년하세요? > 간단,명료하고 친절한 답변이 현장의 안전지키미 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현장에서 설치하는 누전차단기종류에 대하여 문의 드리겠습니다 > 1) 220V > - 기기보호용( 감도전류 : 200mA 작동시간 : 0.1초) > - 인체보호용 (감도전류 : 30mA 작동시간 : 0.03초) > 2)440V (380ㅍ) > -) 감전재해 예방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 > 누전차단기기 혹은 누전방지용 ...



12-10-12 · 1.9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궁금합니다

원청에 안전관리자 두명 선임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토목 업체 소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12조) 차후 전기업체가 들어오면 전기 업체 소장만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추가 선임하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12조) 이때 안전관리자, 업체 소장들 관리책임자 직무교육 이수해야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39조, 별표 8) 신규 교육(건설) 받았다면 2년 내 재교육 받아야 하므로, 날짜 따져보고 해당 되면 보수 교육 받으면 되고, 신규 교육을 안받았다면...



12-10-12 · 1.9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궁금합니다

2012-10-12, "안전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총공사금액이 지급자재 포함 1200억원입니다. > > 협력사가 430억정도(토목) 됩니다. 이때안전관리자 선임이 > > 원청사 2명 협력사 1명 이렇게 뽑아야 됩니까? > > 향후 전기도 200억정도 되는데 선임수를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총공사금액이 1200억원(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고 건축현장이라면 - 토목협력사가 430억원 + 전기 협력사 200억원 - 총공사금액 1200억원 - 협력사(토목+전기) 630억...



12-10-12 · 2.1k · 0
A : 페달 스위치 안전 커버설치가 법적 의무 인가요?

2012-10-11, "wetwet"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 사용하는 페달 스위치에 안전 커버가 미설치된 페달 스위치가 많아 안전 커버를 추가 구매하여 설치하라고 시정 지시를 내렸는데, 지금까지 그런 것을 써본 적이 없어 불편해하고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자꾸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얘기해야하는데 법을 뒤져봐도 딱히 관련되는 법률이 없기에 도움 청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자료 > 법률정보1 > 건설안전 > 콘크리트공사의 안전보건작업 지침( KOSHA...



12-10-11 · 2.4k · 0
운영자님, 답변 감사합니다.

2012-10-11,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10-11, "wetwet"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현장에 사용하는 페달 스위치에 안전 커버가 미설치된 페달 스위치가 많아 안전 커버를 추가 구매하여 설치하라고 시정 지시를 내렸는데, 지금까지 그런 것을 써본 적이 없어 불편해하고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자꾸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얘기해야하는데 법을 뒤져봐도 딱히 관련되는 법률이 없기에 도움 청해봅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12-10-12 · 1.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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