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기초교육강사 경력신고 관련?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건설업기초교육강사 경력신고 관련?

페이지 정보

초보안전    12-08-13     1.3k    0

본문

현장에 있는 안전관리자입니다.
최근 건설업기초교육이 실시 되면서 관심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전관리자로서 1년이상 실무경력이 있으면 건설업기초교육강사
자격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건설업기초교육기관에 입사하여 건설업기초교육강사로 강의를 하게 되는 경우 ,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의 경우 건설업이 아닌 서비스업인데 기술인협회 경력신고시 건설업기초교육강사의 경우 건설업기초교육경력을 기술인협회 경력신고 할 때 어떻게 신고하는지 궁금합니다.
기초교육강의 경력은 안전관리 경력으로 모두 인정은 되는건지?
재해예방기술지도의 경우에는 안전관리경력으로 모두 인정되고 담당업무에 기술지도 항목도 있다고 하던데요..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319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