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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아파트 거실 안전난간대 설치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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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2-08-17     2.8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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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7, "안전지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아파트 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 2.다름이 아니오라 저의 현장 아파트 거실 턱 벽체 높이가 세대내 바닥에서 80cm 높이에 위치하고 있는바 턱벽체에다 발코니 안전난간대를 설치하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바닥기준 120cm이내 범위에서 상,하부ㅡ안전 난간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세대 바닥에서 턱(창호)높이가 80cm있는 상태에서 그위에 발코니 안전난간대를 설치하라고 하는데 만약 설치한다면 발코니 난간 1m20cm포함 총 높이가 2m되는데 설치하여야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설치해야 한다면 산안법 규정및 안전난간 설치지침에 적용되는 조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
> 제29조(치수) 안전난간의 치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과 같다.
> 1. 높이 : 안전난간의 높이(작업바닥면에서 상부난간의 끝단까지의 높이는 9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 2. 난간기둥의 중심간격 : 난간기둥의 중심간격은 2미터 이하로 한다.
> 3. 중간대의 간격 : 폭목과 중간대, 중간대와 상부난간대 등의 내부간격은 각각 45센티미터를 넘지 않도록 설치한다.
> 4. 폭목의 높이 : 작업면에서 띠장목의 상면까지의 높이가 10센티미터 이상 되도록 설치한다. 다만, 합판 등을 겹쳐서 사용하는 등 작업바닥면이 고르지 못한 경우에는 높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 5. 띠장목과 작업바닥면 사이의 틈은 10밀리미터 이하로 한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턱(창호)높이 80cm 위에 또 발코니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여 총 높이 2m로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턱(창호)높이 80cm가 중간대 역활을 하는 것으로 보아 120cm이내 범위에 Bracket 등을 이용하여
상부 안전난간대 1단 정도를 추가적으로 설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첨부파일인 사진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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