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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수방대비 물품 안전관리비 정산가능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2-08-20 3.0k 0

본문

2012-08-20, "오메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가을장마가 오고있습니다. 불철주야 스트레스 받는 안전인들에게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 수방대비를 위하여 자재창고에 수방대책에 필요한 물품들 (비닐,천막, 마대 등등) 구입할 예정인데요 이 물품들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수방용 자재(비상복구용 자재)에 대한 답변

1) 일반적으로 비상복구자재 또는 수방용 자재는 공사설계내역서에 포함을 함이 옳으며 이 자재들이
공사현장내 시설물(본 구조물)의 보호나 공사의 일부분이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등 공사수행 상 근로자의 안전을 위함이기 보다는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한 자재로
보기 때문에 비상복구자재 또는 수방자재(삽, 곡괭이, 비닐, 천막, 양수기, 호스, 마대,
모래 주머니 등)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비닐, 천막, 보호망(덮개), 안전로프 등은 용도에 따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로 법면 하부에 근로자가 있어 낙하 및 붕괴 등에 의한 사고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비닐, 천막,
마대, 보호망(덮개)를 사용한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2. 안전시설비등] 항목으로 정산하시면 됩니다.


2. 예전에 질문과 관련하여 이용주님이 쉽게(재미있게?) 풀어 놓은 글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용주님 글 시작 -- (이 자리를 빌어 이용주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님이 적으신 항목중에서 ,삽,곡괭이 등은 사실 해당이 안된다고 하면 억지일까요....좋은 의도로
수방자재를 준비하셔서 안전관리비로 사용되지 않음 괜히 관리나 현장소장이 싫은 소리 할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는 사용할 수 없슴이 맞을듯합니다.

비가 오게되면 일단 현장의 작업은 없다고 생각하심 될겁니다.
그런데 양수기에 호스, 삽등 장비(도구)를 가지고 어느 근로자를 보호하겠습니까?....안전관리비의
집행은 근로자(직원포함)에 국한되어진다고 기본 개념을 갖고 집행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도로현장 절개지의 경사면 덮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안됩니다. 도로현장 절개지의 덮개는
지나가는 통행인이나 차량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비 온후에 작업에 투입된 근로자가 물을 머금은 절개지가 붕괴되어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덮개를 설치했다면 가능하겠죠.

이와같이 안전관리비의 집행은 손바닥 뒤집기 식으로 해당이 될수도 안될수도 있으니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슴을 아시고 경사면 덮개에 사용되는 천막이나 덮개는 현장 여건상 해당되어
진다고 판단할 수도 있으나, 양수기와 그와 관련된 작업도구등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운영지침』에도 수방자재에 관한 항목은 화재예방시설과는 달리 별도로 나와있지
않은데 아마도 비가 오는 경우 작업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런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삽이나 곡괭이 등은 화재예방시설물로 사전에 준비하고 마찬가지로 우기철에는 수방자재
로도 활용한답니다....마찬가지로 마대도 방화사를 담을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고 수방자재로 활용하죠.
구입하시고 난 다음에 다른 공사용도의 자재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심도 좋을듯합니다....

-- 이용주님 글 끝 --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60 페이지
Q & A 목록
A : 산악용 안전로프 및 안전벨트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여부

누가 어느곳에 어떻게 사용하는냐에 따라 다르며, 굳이 비싼 산악용 용품으로 하여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것 같은데여~^^; 2012-07-26, "안전초보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신입 안전관리자입니다. > 매번 여기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서 자주 들어오게 되네요 > 다름이 아니라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 안전로프나 안전벨트를 구매를 할려고 하는데 산악용 안전로프 및 안전벨트 구매할 예정입니다. > 일반적인 안전로프가 7-8만원이면 산악용 안전로프가 백만원이 넘습니다. >...



12-07-26 · 2.1k · 0
A : 산악용 안전로프 및 안전벨트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여부

2012-07-26, "안전초보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신입 안전관리자입니다. > 매번 여기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서 자주 들어오게 되네요 > 다름이 아니라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 안전로프나 안전벨트를 구매를 할려고 하는데 산악용 안전로프 및 안전벨트 구매할 예정입니다. > 일반적인 안전로프가 7-8만원이면 산악용 안전로프가 백만원이 넘습니다. > 안전벨트도 3-40만원 정도 하구요 금액이 많이 차이 납니다. > 금액면에서 맘에 걸려서 혹시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안전고수님들 ...



12-07-26 · 2.2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여부 질의

2012-07-21,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귀 원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 > 아래의 두가지 항목이 안전관리비로 적용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 > 1. 추락근로자 보호용 에어매트(소방서에서 쓰는 인명구조용) 구매 및 > > 설치비 > >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인터넷교육(법적의무교육 6시간) 수강비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말씀하신 추락근로자 보호용 에어매트의 구매 및 설치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국산업안...



12-07-21 · 2.4k · 0
A : 기초안전교육비는 ???

정해진 금액이 없기에 교육기관 별로 틀립니다. 예전에는 2만원이었지만 교재를 자체적으로 제작해야하고 홈페이지를 운영하여야 하고 건설안전교육을 담당하는 강사 외에 보건교육을 담당하는 산업위생분야 강사도 있어야 하기에 주 거래처(컨설팅 등 실시 업체)는 약 3만원, 기타는 약 4-5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받을 근로자 인원이 적을 때는 금액을 정해 놓고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고 합니다. 다소나마 참고가 되시길... 2012-07-21, "대구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비는 얼마인가요?? ...



12-07-21 · 2k · 0
A : 여름휴가 안전관리자 부재시

2012-07-1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 안전관리자 휴가 건으로 현장에 안전관리자가 없으니 > 안전보건총괄책임자(현장소장)가 대체근무를 해도 법적(?)으로 가능한지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관리자의 휴가나 교육 등의 사정으로 인해 현장에 부재 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대신 담당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별도로 없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예전의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별표 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조치기...



12-07-16 · 3.5k · 0
A : 여름휴가 안전관리자 부재시

제가 있는 현장은 부재 시 이석계라는 서류를 제출하고 부재를 합니다. 원청사나 감리단에 제출하시면 아무래도 낮지 않나 싶네요....^^ 양식은 별도로 없구요...뭔 사유로 이석하면 누가 대리 업무를 하는지를 기재하시고 소장님 싸인하셔서 제출하시면 되요~



12-07-17 · 2.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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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여름휴가 안전관리자 부재시

2012-07-17, "안전초보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있는 현장은 부재 시 이석계라는 서류를 제출하고 부재를 합니다. > > 원청사나 감리단에 제출하시면 아무래도 낮지 않나 싶네요....^^ > > 양식은 별도로 없구요...뭔 사유로 이석하면 누가 대리 업무를 하는지를 > > 기재하시고 소장님 싸인하셔서 제출하시면 되요~ 질문한 이유가 감리단장이 휴가를 갈꺼면 현장소장이 대체근무를 하거나 본사에서 안전관리자가 지원나와있어야 한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해서 그런거예요..ㅡㅡ 아무튼 답변 감사드립니다..수고하세요..



12-07-17 · 2.4k · 0
A : 여름휴가 안전관리자 부재시

감리단장님 어이없습니다~~~~ ㅡ.ㅡ 안전은 안전관리자가 하는게 아니라 관리감독자가 하는겁니다~~~~ 안전관리자 직무랑 관리감독자 직무 들고 보여주시고요 휴가시 질의회신 찾아서 들고 가십시요~~~~~ 2012-07-1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7-17, "안전초보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제가 있는 현장은 부재 시 이석계라는 서류를 제출하고 부재를 합니다. > > > > 원청사나 감리단에 제출하시면 아무래도 낮지 않나 싶네요....^^ > > > > 양식은 별도로 없구요...뭔 사유로 이석하면 누...



12-07-17 · 2.3k · 0
A : 산업안전포스터

2012-07-16, "세이프가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무실을 새로 옴겨서 포스터가 필요로 한데 어디가야 구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산업안전공단에 가면 무료로 받을수 있는지도요 산업안전공단에가면 포스터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12-07-16 · 1.6k · 0
A : 안전관리자 인건비

고생이 많으시군요... 할 수 없습니다. 발주처에서 안전관리비를 변경하거나 더 주지는 않을테니까요... 안전관리비에서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빼고 다른 직원처럼 급여를 회사에서 받는 방법은 하셔야 할듯... 안전관리비 올릴때 인건비 빼고 올리다 걸려도 상황을 잘 말씀드리면...뭐라 할수 없습니다... 오버되면 이렇게 쓰는 곳 많습니다... 이리저리 아껴쓰고... 그리고...음...어렵겠지만...잘 생각해서 사용바랍니다... 2012-07-16, "안전하라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현장 신규안전관리자 입니다. > 공사기간 3년...



12-07-16 · 1.9k · 0
A : 안전관리자 급여

2012-07-13, "스피드마스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장마철 무사고를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안전인들 존경합니다. > > 매월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감리단에 제출할때 안전관리자 급여는 세전급여인지 세후급여인지 궁금합니다. 인건비는 세전으로 해야하고 용품은 세후로 해야합니다.



12-07-13 · 2.2k · 0
A : 안전관리자 급여

2012-07-1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7-13, "스피드마스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장마철 무사고를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안전인들 존경합니다. > > > > 매월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감리단에 제출할때 안전관리자 급여는 세전급여인지 세후급여인지 궁금합니다. > > > 인건비는 세전으로 해야하고 용품은 세후로 해야합니다. ----------- 반대아닌가요? 인건비 세후 용품 세전?



12-07-15 · 2.2k · 0
A : 안전관리자 급여

2012-07-15, "오잉?"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7-1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2-07-13, "스피드마스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장마철 무사고를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안전인들 존경합니다. > > > > > > 매월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감리단에 제출할때 안전관리자 급여는 세전급여인지 세후급여인지 궁금합니다. > > > > > > 인건비는 세전으로 해야하고 용품은 세후로 해야합니다. > > ----------- > 반대아닌가요? > 인건비 세후 > 용품...



12-07-15 · 3.7k · 0
A : 안전관리자 급여

모든 분들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매번 올릴때마다 선배님들의 지식에 많이 배워갑니다.



12-07-16 · 3.5k · 0
A : 분리발주에 안전시설비

2012-07-1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건설업체 안전관리자 입니다. > 저희현장은 크게 건축, 전기, 통신을 분리발주로 각각 다른 시공사가 참여하여 공사하고 있는데요 각 시공사마다 안전관리자가 있습니다. > 그런데 건축 안전관리자가 건축물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데 통신, 전기도 안전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비를 부담하라고 합니다. > 건축시공업체에서 말하듯이 안전시설물에대한 안전관리비를 같이 부담을 해야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예를들면 LH공사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건축, ...



12-07-14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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