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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수방대비 물품 안전관리비 정산가능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2-08-20 2.7k 0

본문

2012-08-20, "오메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가을장마가 오고있습니다. 불철주야 스트레스 받는 안전인들에게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 수방대비를 위하여 자재창고에 수방대책에 필요한 물품들 (비닐,천막, 마대 등등) 구입할 예정인데요 이 물품들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수방용 자재(비상복구용 자재)에 대한 답변

1) 일반적으로 비상복구자재 또는 수방용 자재는 공사설계내역서에 포함을 함이 옳으며 이 자재들이
공사현장내 시설물(본 구조물)의 보호나 공사의 일부분이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등 공사수행 상 근로자의 안전을 위함이기 보다는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한 자재로
보기 때문에 비상복구자재 또는 수방자재(삽, 곡괭이, 비닐, 천막, 양수기, 호스, 마대,
모래 주머니 등)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비닐, 천막, 보호망(덮개), 안전로프 등은 용도에 따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로 법면 하부에 근로자가 있어 낙하 및 붕괴 등에 의한 사고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비닐, 천막,
마대, 보호망(덮개)를 사용한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2. 안전시설비등] 항목으로 정산하시면 됩니다.


2. 예전에 질문과 관련하여 이용주님이 쉽게(재미있게?) 풀어 놓은 글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용주님 글 시작 -- (이 자리를 빌어 이용주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님이 적으신 항목중에서 ,삽,곡괭이 등은 사실 해당이 안된다고 하면 억지일까요....좋은 의도로
수방자재를 준비하셔서 안전관리비로 사용되지 않음 괜히 관리나 현장소장이 싫은 소리 할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는 사용할 수 없슴이 맞을듯합니다.

비가 오게되면 일단 현장의 작업은 없다고 생각하심 될겁니다.
그런데 양수기에 호스, 삽등 장비(도구)를 가지고 어느 근로자를 보호하겠습니까?....안전관리비의
집행은 근로자(직원포함)에 국한되어진다고 기본 개념을 갖고 집행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도로현장 절개지의 경사면 덮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안됩니다. 도로현장 절개지의 덮개는
지나가는 통행인이나 차량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비 온후에 작업에 투입된 근로자가 물을 머금은 절개지가 붕괴되어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덮개를 설치했다면 가능하겠죠.

이와같이 안전관리비의 집행은 손바닥 뒤집기 식으로 해당이 될수도 안될수도 있으니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슴을 아시고 경사면 덮개에 사용되는 천막이나 덮개는 현장 여건상 해당되어
진다고 판단할 수도 있으나, 양수기와 그와 관련된 작업도구등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운영지침』에도 수방자재에 관한 항목은 화재예방시설과는 달리 별도로 나와있지
않은데 아마도 비가 오는 경우 작업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런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삽이나 곡괭이 등은 화재예방시설물로 사전에 준비하고 마찬가지로 우기철에는 수방자재
로도 활용한답니다....마찬가지로 마대도 방화사를 담을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고 수방자재로 활용하죠.
구입하시고 난 다음에 다른 공사용도의 자재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심도 좋을듯합니다....

-- 이용주님 글 끝 --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129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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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사금액 법조항???

2012-11-15, "신호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업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공사금액120억원 이상인데 > 여기서 공사금액속에는 관급자재가 포함되어 있다고하는데 어느법조항에 있는지 알수있을까요??? 발주처에서 어디에 있는지 알아봐달라는데 나름 법조항을 뒤적여도 어디있는지 찾을수가 없네요... >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법 조항에서는 세세한 사항까지 규정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다음의 노동부 회시에서 그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12-11-16 · 1.3k · 0
A : 안전차량 보험비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2012-11-14, "안전쟁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순찰 차량에 발생되는 보험료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차량 보험료의 경우는 차량에 대해 주행거리 등에 상관없이 보험기간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개인차량의 소유와 관련한 보험료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동 비용 외에 개인소유의 차량을 안전순찰 업무에 활용함으로써 추가되는 보험료가 있다면 동 추가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인명의로된 회사차량에 한해서 보험료를...



12-11-14 · 2.8k · 0
A : 작업 안전수칙에 대해서

2012-11-13, "밀로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작업 안전수칙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 작업안전수칙에 관한 건 데요. > > 어떤 작업에 관한 안전수칙이 있어야 하는 건지 종류 좀 알 수 있을 까요? 또 작업안전수칙 표시하는 판에 크기도 물질안전보건자료 표찰처럼 사이즈가 구별 되어 있나요? > > 그리고 이번에 현장 곳곳에 등유 난로를 설치하였습니다. > > 그럼 난로 주변에도 작업안전수칙을 붙여놔야 할까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



12-11-13 · 1.4k · 0
A : 일용직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2012-11-12, "kbg1228"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운영자님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 2. 2012년 1월 26일부터 실시된 건설일용자 기초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하여 당현장은 공사금액이 500억 이상 1000억 미만인 현장으로 2012년 12월 1일부터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 > 3. 건설일용자 범위중에 대기소 즉 용역회사에서 파견나온 일당제 근로자의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의무주체는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라고 명시된바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란 용역회사 사장인지, 아니면 용역을 부...



12-11-12 · 2.2k · 0
A : 안전관리자선임조건

2012-11-08, "신호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건설업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조건이 120억이상인데 > 이때 지급자재, 부가세 포함금액인가요???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조건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조건이면 구성을 해야하나요??? >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시 공사금액은 부가세, 관급자재비 등을 포함한 것 입니다. 건설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 120억원 (토목공사업 150억원)이상이면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 ...



12-11-08 · 2.1k · 0
A : 영문으로 된 GHS

2012-11-08,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영문으로 된 GHS는 그대로 사용할 수 없을 거라 판단됩니다 > 이를 한글로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 제조사가 외국이고... > 이거.. 다시 받은 쪽에서 하나하나 해석해서.. 다시만들어서 > 보관하여야 하는지요 ? > > 물질이 한두개도 아니고,.., 정말 짜증나는 일이될듯 싶은데 > 혹시 이런거 전문으로 해주는 기관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가장 좋은 방법은 납품받으시는 제조사(수입원)에 문의하셔서 요청하시는 것 입니다. ...



12-11-08 · 1.6k · 0
A : 코팅기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가요?

2012-11-08,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업무용으로 코팅기계 코팅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 > 물론 장비실명제 및 MSDS 코팅을 하려고 구입하는 겁니다. > > 답변 부탁 드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히여 장비실명제, MSDS 물질의 안내표지 등을 부착 및 설치하기 위해 구입하는 코팅기계와 코팅지는 안전관리비로 가능할 것...



12-11-08 · 3k · 0
A : 안전관리비 집행에 관한 질의..

2012-11-07, "정세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정보통신공사에서 전담으로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 안전관리비 집행에 있어서 > 협력업체에 안전관리비가 내역에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 협력업체에서 직접 구매한 안전용품을 원청이나 다른 협력업체의 직원들이나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 물론 지급대장은 받아 놓습니다. > 원청에서 하청으로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안되겠지만 그반대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큰 문제는 안될듯한데 운영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



12-11-07 · 1.6k · 0
A : 안전관리비 집행에 관한 질의..

정말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전!! 2012-11-0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11-07, "정세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정보통신공사에서 전담으로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 > > 안전관리비 집행에 있어서 > > 협력업체에 안전관리비가 내역에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 > 협력업체에서 직접 구매한 안전용품을 원청이나 다른 협력업체의 직원들이나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 > 물론 지급대장은 받아 놓습니다. > > 원청에서 하청으로 지...



12-11-07 · 1.6k · 0
A : 외주업체 안전관리

2012-11-07,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로공사에서 안전관리를 하고있씁니다. > 하도업체에서 가옥철거를 고물상에서 고철을 처리하는 조건으로 > 작업을 하고있고 출력에도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 이들의 안전교육은 어떻해 하며 만약에 사고가 발생시 어떻해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출력에 잡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업무에 수반되는 행위나 현장 내 시설에 의해 재해가 발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어찌되었건 현장에서 업무로 기인한 결과라면 산재가 될 겁니다. 또한 요양신청서를 ...



12-11-07 · 1.9k · 0
A : 외부업체 안전교육 문의 드립니다.

2012-11-06, "아오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숙박시설 안전관리자 입니다. > > 외부업체에서 인테리어 및 전기공사등으로 들어올시,(약 1개월 공사기간) > > 어떤 안전교육등을 시켜야할까요? > > 교육시간은 2시간으로 하면 되는건가요? > >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일반적인 건설현장의 안전교육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채용 시(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투입 전 2) 정기근로자교육 : 6시간 이상/분기별 3) 관리감독자교육 :...



12-11-06 · 2.6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궁금합니다.

2012-11-06, "안전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본사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오모해서 문의 드립니다. > > 저희 회사는 연매출 약 500~600억 정도를 합니다. > 업종은 플래트업으로 주로 배관 및 기계 설치를 주로 하는데요 > 현장을 보면 규모가 10억 안밖인 공사가 대부분입니다. > 이보다 더 작은 규모도 있구여 > > 산안법을 보게 되면 저희 회사도 건설공사로 포함이 되는데 > 금액과 상시인원수를 보면 해당사항이 없는데 > 10억정도 규모...



12-11-06 · 1.9k · 0
A : 컨테이너 운반비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지

2012-11-0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타 현장에 있는 근로자 교육장으로 3*9짜리 컨테이너 박스를 운반해 왔습니다. 이 운반비를 어디에 계상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현장 내 교육장 설치비용 포함)은 안전관리비로 가능합니다. 또한, 이전 고시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10호)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 [2...



12-11-05 · 2.5k · 0
A :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2012-11-02, "전진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아파트 건축공사 토목공사 중 장비로 인한 소음을 측정할려고 > 소음계를 구입하였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 > 2. 안전화건조대 또한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법ㆍ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자율적으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각종 진단, 검사, 심사, 시험, 자문, 작업환경측정,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작업환경 측정장비 등의 구입ㆍ수리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



12-11-02 · 1.9k · 0
A : 안전관리비 비율 관련 질문입니다.

2012-11-0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안전관리비 항목중에 비율 (인건비 몇%이상, 시설비%이상등등 8가지 항목)이상 이게 정해져 있나요?? > 2. 기존에 안전관리비 비율(8가지 항목 100%중 몇%)을 정해서 사용하다가 비율을 변경하고 싶은데 발주처에 공문을 발송해서 변경을해야하나 아니면 그냥 바꾸면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별표 2]에서 항목에 대한 사용기준은 2005년 3월 17일 부로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협력업체의 안전관...



12-11-02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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