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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타워크레인 사용에 관한 건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4-10-12 2.4k 0

본문

10-12, "시골촌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안전인 여러분 오늘도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 타워작업이 곤란합니다. 안전기준115조,118조에 순간풍속 매초당30m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경우 옥외 설치된 주행크레인에 대해서는 이탈방지장치를 작동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하고 순간풍속 매초당 30m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온 경우와 중진이상의 지진후에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할 경우 각부위의 이상유무를 점검해야 한다고만 나와있습니다.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12.5m/s 이상일 때 타워크레인의 사용이나 설치.해체를 중지시켜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명확한 기준과 법규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갑자기 공사대리가 물으니까 막히네요
> 명쾌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그리고 중진이상에서 중진의 개념이 진도 얼마인상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아래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아 래 --------------------------------------------

1. 지진등급 및 인식정도

- 지진등급 0(무감) : 못느낌
- 지진등급 1(미진) : 약간느낌
- 지진등급 2(경진) : 창문, 탁자가 약간 흔들림
- 지진등급 3(약진) : 집이 흔들림
- 지진등급 4(중진) : 기물이 넘어지고, 그릇안의 물이 넘쳐나옴.
- 지진등급 5(강진) : 벽 균열이 생김
- 지진등급 6(열진) : 가옥도괴 30%이하, 많은 사람이 앉기 힘듬
- 지진등급 7(격진) : 가옥도괴 30%이상, 땅 균열 및 단층 됨.


2. 크레인에 있어서 풍속의 값은 관련규칙 및 기준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크레인 작업에 관한 기준)


│ <순간최대>
30 ┼ ·폭풍에 의한 이탈방지 제115조
풍 │ ·폭풍 및 중진이상의 진도의 지진후 등으로 인한 이상유무점검 제118조
속 │
(m/초) │


│ · 비·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 나쁠 때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제116조
│ (바람의 경우 통상 매초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작업을 중지)


0 └─────────────────────────

* 비·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그 작업
을 중지시킬 것



2) 크레인 제작기준.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60 ┼ ·미끄럼방지 고정장치 설계풍속(크레인 제작기준·안전기준
풍 │ 및 검사기준 제43조)
속 50 ┼ ·폭풍시의 설계풍속(크레인 제작기준·안전기준
(m/초) │ 및 검사기준 제10조:섬지역)
45 ┼ ·폭풍시의 설계풍속(크레인 제작기준·만전기준
│ 및 검사기준:해안(Ⅱ)지역)
40 ┼ ·폭풍시의 설계풍속(크레인 제작기준·안전기준
│ 및 검사기준:해안(I)지역)
35 ┼ ·폭풍시의 설계풍속(크레인 제작기준·안전기준
│ 및 검사기준:내륙지역)

16 ┼ ·주행용 원동기등의 주행가능 출력(크레인 제작기준·안전기준
│ 및 검사기준 제44조)

└───────────────────────────────
* 주) 지역구분은 건축물의 구조 기준등에 관한 규칙(건설부령 재505호,
'92. 6. 1)참조



3. 평상시 바람에 대한 운전상의 주의사항

- 아침 조회시 기상정보를 확인하고, 작업 시작전 대책을 협의
- 크레인 운전개시전에 앵커, 레일클램프, 풍속계, 풍향계 등의 작동을 확인
- 크레인 운전중에는 항상 바람의 방향, 풍속에 의한 권상하물의 흔들림,
회전, 작업반경에 주의하면서 운전
- 작업중에도 항상 기상정보에 주의하고 기상상태가 악화 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적절히 작업을 중지 작업 종료시는 크레인을 떠나기전 운전
매뉴얼 등에 따라 대책 철저

- 옥외 크레인의 취급은 기본적으로 옥내 크레인과 동일 하지만, 크레인이
설치된 장소의 상황 및 악천후 등에 충분한 주의가 필요함.
- 크레인 작업, 조립·해체작업 등의 계속·중지의 판단은 기상정보에
주의하여 작업시의 평균풍속이 10m/초 이상으로 작업상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함.
- 각 사업장에서는 회사내 작업계속판단 기준을 작성하여 안전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

-------------------------------------------------------------------

제 목 : 작업시의 바람에 대한 안전설비

타워크레인은 크레인 자체의 높이가 높으며 풍압면적이 넓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바람은 물체에 닿으면 바람에 의한 하중이 생기는데 그하중은 풍속의 2배에 비례하여 증가하므로
풍속이 크면 권상 하물의 진동이 크게 되고 크레인 자체에도 큰 힘이 작용한다.

따라서,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은 제작자가 제시하는 일정속도 이상의 바람이불면 작업을 중지
하여야 하며, 특히 설치·해체 작업시 및 마스트 연장작업시에는 작업지역의 바람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1. 바람에 대한 기본지식

1) 바람의 속도는 풍속계로 측정하며, 풍속의 표시방법은 매초 몇 미터의 속도(m/sec)로 표시
하고, 10분간의 평균값인 평균속도와 순간풍속을 사용하는데

- 일반적으로 순간풍속은 평균풍속의 1.5∼1,7배 정도 속도가 된다.

2) 크레인에 대한 풍속 기준

(1)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제115조(폭풍에 의한 이탈방지) : 순간풍속이 매초 30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 경우
옥의 크레인에 대하여 이탈방지장치를 작동시켜야 함
- 제116조(조립 등의 작업) : 폭풍·폭우·폭설 등 악천후 시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함
(바람의 경우 통상 매초 10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함)
- 제118조(폭풍 등으로 인한 이상유무 점검) : 순간풍속이 매초 30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온 후에 옥외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시작할 때에는 이상유무를 점검하여야 함.

(2) 크레인 설계·제작에 관한 기준
- 크레인 고시 제43조(미끄럼방지 고정장치) : 미끄럼방지 고정장치는 순간풍속이 매초
60미터의 바람이 불어올 경우에도 충분한 풍하중 값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 크레인 고시 제44조(주행용 원동기 등) : 옥외에 설치된 주행크레인은 매초 16미터의
바람이 불어올 경우에도 주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2. 지상에서 높이에 따른 풍속의 변화

1) 풍속은 지상에서 높이가 높을수록 또한 평야·초원 등의 평지보다 대도시 고층건물이 밀집
되어 있는 곳이 지상에서의 높이에 따라 변화가 크다.

2) 예를 들어 지상 10m에서 측정한 평균속도가 지상의 높이에 따라 어느 정도 변화하는가를 가장
큰 대도시 부근을 기준으로 조사하였다.

3) 10m/초 이내는 크레인 작업이 가능한 조건이 되나, 지상고 높이 60m 에서의 크레인 작업은
풍속 4m/초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4) 그 이상의 풍속에서는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대도시 이외의 지역은 풍속의 변화가 작지만
어떤 경우에도 풍속의 변화를 유념해야 한다.


3. 바람에 대한 대책

타워크레인 작업장의 조건에 따라 악천후시 작업을 할 수 없도록 풍속계와 조작전원을 연동시켜
안전을 확보

※ 국내에서도 이미 실용화하여 사용되고 있는데 "바람에 대한 크레인 경보시스템"으로 불리워지고
있으며, 보통의 작업시에 현장 작업조건에 맞는 속도를 세팅해 놓으면 세팅속도에 도달시
자동적으로 동력이 차단되어 운전이 정지됨으로 운전자가 의식하지 않더라도 바람에 대한 안전
확보 가능

※ 바람에 대한 크레인 경보 시스템·감지범위 : 0∼60m/sec
· 최초감지속도 : 약 0.6m/sec
· 최고감지속도 : 100m/sec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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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0-28 · 2.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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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0-27 · 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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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형틀공 못에 눈을다쳤는데 하도업체 근재보험이 들어있습니다. > 하도업체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지요. > 안전선배님들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우리 안전관리자의 현수준을 바라보는군요. 근재보험은 산재보상법상 보상한도를 넘어설경우 근재보험처리가 가능하므로 근재보험 처리를 위해서는 우선 산재보험이 성립되어야합니다. 산재보험법이 원청사 뿐만아니라 하청사에도 적용되도록 하는 방향을 현재 건설협회 중심으로 추진중에 있으나 아직까지는 원청사만이 산재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상 또는 산재...



04-10-26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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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우리 안전관리자들의 실정이지요 안전관리비 인건비 아낄려고 공사기사 겸직이거나 초보 안전관리자 선임해서 이것저것 시키면서 못하면은 그럼 그렇지 하고 왠만큼 하면은 공사에 걸림돌이나 된다고 하고 정말 0같은 현실입니다 10-26, "han"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0-2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형틀공 못에 눈을다쳤는데 하도업체 근재보험이 들어있습니다. > > 하도업체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지요. > > 안전선배님들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 > 우리 안전관리자의 현수준을 바라보는군요. > 근재보험은 산...



04-10-26 · 1.6k · 0
A : 안전관리비 제출시

10-2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수고많으십니다. > 안전관리비 제출시 서류상의 제출자 서명은 안전관리자입니까? > 아니면 현장소장(안전보건총괄책임자)입니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있는 별지 제1호서식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에 보면 제일 하단에 작성자, 직책, 성명으로 되어 있으므로 말씀하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제출시 서류상의 제출자 서명은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중 어느 누가 하여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04-10-25 · 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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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밑에 질문 추가입니다.외부비계 pvc코팅막이 설계내역에 있으나 > 물량이 적게 잡혀 있는관계로 추가를 발주처에 요구하였으나 발주처가 > 안전관리비로 처리하자고 합니다. 원 안전관리비가 공사금액에 발생되었기에 안전관리비를 더 보존해줘야 한다고 해도 안되네요... > 답답합니다.. > 설계내역 쪽으로 가는 방법은 없습니까.. 많은 조언 부탁합니다. > 오늘도 무재해..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외부비계 상에 설치하여 추락.낙하에 의한 사고방지를 위하여 설치되는 pvc코팅...



04-10-23 · 2.3k · 0
A : 외부비계 상 pvc코팅막

10-2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외부비계 상 pvc코팅막이 안전관리비로 처리가 되나요. > 설계내역에 있는데 실제 설계내역보다 설치물량이 많이 됩니다.. > 빠른 답변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외부비계 상에 설치하여 추락.낙하에 의한 사고방지를 위하여 설치되는 pvc코팅막에 있어서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더라도 공사설계내역서의 물량을 초과하여 사용되는 것이라면 초과분에 한하여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pvc코팅막이 분진망의 용도로 사용되거나 강도가 추락....



04-10-23 · 2.3k · 0
A : 분전함 외2

10-22, "초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분전반 주위 방호울 설치 작업은 안전관리비로 처리가 되나요,, > 비계파이프, 철망 그리고 문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 또 동절기 대비 합동 점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고방지를 위하여 미 허가된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목적으로 임시수전설비 등 주변에 설치되는 방호울, 가설울타리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전기설비 기술기준 등 타법에 의해 주변에 가설울타리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동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할 것...



04-10-23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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