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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타워크레인 사용에 관한 건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4-10-12 2.4k 0

본문

10-12, "시골촌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안전인 여러분 오늘도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 타워작업이 곤란합니다. 안전기준115조,118조에 순간풍속 매초당30m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경우 옥외 설치된 주행크레인에 대해서는 이탈방지장치를 작동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하고 순간풍속 매초당 30m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온 경우와 중진이상의 지진후에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할 경우 각부위의 이상유무를 점검해야 한다고만 나와있습니다.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12.5m/s 이상일 때 타워크레인의 사용이나 설치.해체를 중지시켜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명확한 기준과 법규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갑자기 공사대리가 물으니까 막히네요
> 명쾌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그리고 중진이상에서 중진의 개념이 진도 얼마인상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아래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아 래 --------------------------------------------

1. 지진등급 및 인식정도

- 지진등급 0(무감) : 못느낌
- 지진등급 1(미진) : 약간느낌
- 지진등급 2(경진) : 창문, 탁자가 약간 흔들림
- 지진등급 3(약진) : 집이 흔들림
- 지진등급 4(중진) : 기물이 넘어지고, 그릇안의 물이 넘쳐나옴.
- 지진등급 5(강진) : 벽 균열이 생김
- 지진등급 6(열진) : 가옥도괴 30%이하, 많은 사람이 앉기 힘듬
- 지진등급 7(격진) : 가옥도괴 30%이상, 땅 균열 및 단층 됨.


2. 크레인에 있어서 풍속의 값은 관련규칙 및 기준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크레인 작업에 관한 기준)


│ <순간최대>
30 ┼ ·폭풍에 의한 이탈방지 제115조
풍 │ ·폭풍 및 중진이상의 진도의 지진후 등으로 인한 이상유무점검 제118조
속 │
(m/초) │


│ · 비·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 나쁠 때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제116조
│ (바람의 경우 통상 매초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작업을 중지)


0 └─────────────────────────

* 비·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그 작업
을 중지시킬 것



2) 크레인 제작기준.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60 ┼ ·미끄럼방지 고정장치 설계풍속(크레인 제작기준·안전기준
풍 │ 및 검사기준 제43조)
속 50 ┼ ·폭풍시의 설계풍속(크레인 제작기준·안전기준
(m/초) │ 및 검사기준 제10조:섬지역)
45 ┼ ·폭풍시의 설계풍속(크레인 제작기준·만전기준
│ 및 검사기준:해안(Ⅱ)지역)
40 ┼ ·폭풍시의 설계풍속(크레인 제작기준·안전기준
│ 및 검사기준:해안(I)지역)
35 ┼ ·폭풍시의 설계풍속(크레인 제작기준·안전기준
│ 및 검사기준:내륙지역)

16 ┼ ·주행용 원동기등의 주행가능 출력(크레인 제작기준·안전기준
│ 및 검사기준 제44조)

└───────────────────────────────
* 주) 지역구분은 건축물의 구조 기준등에 관한 규칙(건설부령 재505호,
'92. 6. 1)참조



3. 평상시 바람에 대한 운전상의 주의사항

- 아침 조회시 기상정보를 확인하고, 작업 시작전 대책을 협의
- 크레인 운전개시전에 앵커, 레일클램프, 풍속계, 풍향계 등의 작동을 확인
- 크레인 운전중에는 항상 바람의 방향, 풍속에 의한 권상하물의 흔들림,
회전, 작업반경에 주의하면서 운전
- 작업중에도 항상 기상정보에 주의하고 기상상태가 악화 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적절히 작업을 중지 작업 종료시는 크레인을 떠나기전 운전
매뉴얼 등에 따라 대책 철저

- 옥외 크레인의 취급은 기본적으로 옥내 크레인과 동일 하지만, 크레인이
설치된 장소의 상황 및 악천후 등에 충분한 주의가 필요함.
- 크레인 작업, 조립·해체작업 등의 계속·중지의 판단은 기상정보에
주의하여 작업시의 평균풍속이 10m/초 이상으로 작업상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함.
- 각 사업장에서는 회사내 작업계속판단 기준을 작성하여 안전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

-------------------------------------------------------------------

제 목 : 작업시의 바람에 대한 안전설비

타워크레인은 크레인 자체의 높이가 높으며 풍압면적이 넓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바람은 물체에 닿으면 바람에 의한 하중이 생기는데 그하중은 풍속의 2배에 비례하여 증가하므로
풍속이 크면 권상 하물의 진동이 크게 되고 크레인 자체에도 큰 힘이 작용한다.

따라서,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은 제작자가 제시하는 일정속도 이상의 바람이불면 작업을 중지
하여야 하며, 특히 설치·해체 작업시 및 마스트 연장작업시에는 작업지역의 바람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1. 바람에 대한 기본지식

1) 바람의 속도는 풍속계로 측정하며, 풍속의 표시방법은 매초 몇 미터의 속도(m/sec)로 표시
하고, 10분간의 평균값인 평균속도와 순간풍속을 사용하는데

- 일반적으로 순간풍속은 평균풍속의 1.5∼1,7배 정도 속도가 된다.

2) 크레인에 대한 풍속 기준

(1)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제115조(폭풍에 의한 이탈방지) : 순간풍속이 매초 30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 경우
옥의 크레인에 대하여 이탈방지장치를 작동시켜야 함
- 제116조(조립 등의 작업) : 폭풍·폭우·폭설 등 악천후 시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함
(바람의 경우 통상 매초 10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함)
- 제118조(폭풍 등으로 인한 이상유무 점검) : 순간풍속이 매초 30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온 후에 옥외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시작할 때에는 이상유무를 점검하여야 함.

(2) 크레인 설계·제작에 관한 기준
- 크레인 고시 제43조(미끄럼방지 고정장치) : 미끄럼방지 고정장치는 순간풍속이 매초
60미터의 바람이 불어올 경우에도 충분한 풍하중 값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 크레인 고시 제44조(주행용 원동기 등) : 옥외에 설치된 주행크레인은 매초 16미터의
바람이 불어올 경우에도 주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2. 지상에서 높이에 따른 풍속의 변화

1) 풍속은 지상에서 높이가 높을수록 또한 평야·초원 등의 평지보다 대도시 고층건물이 밀집
되어 있는 곳이 지상에서의 높이에 따라 변화가 크다.

2) 예를 들어 지상 10m에서 측정한 평균속도가 지상의 높이에 따라 어느 정도 변화하는가를 가장
큰 대도시 부근을 기준으로 조사하였다.

3) 10m/초 이내는 크레인 작업이 가능한 조건이 되나, 지상고 높이 60m 에서의 크레인 작업은
풍속 4m/초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4) 그 이상의 풍속에서는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대도시 이외의 지역은 풍속의 변화가 작지만
어떤 경우에도 풍속의 변화를 유념해야 한다.


3. 바람에 대한 대책

타워크레인 작업장의 조건에 따라 악천후시 작업을 할 수 없도록 풍속계와 조작전원을 연동시켜
안전을 확보

※ 국내에서도 이미 실용화하여 사용되고 있는데 "바람에 대한 크레인 경보시스템"으로 불리워지고
있으며, 보통의 작업시에 현장 작업조건에 맞는 속도를 세팅해 놓으면 세팅속도에 도달시
자동적으로 동력이 차단되어 운전이 정지됨으로 운전자가 의식하지 않더라도 바람에 대한 안전
확보 가능

※ 바람에 대한 크레인 경보 시스템·감지범위 : 0∼60m/sec
· 최초감지속도 : 약 0.6m/sec
· 최고감지속도 : 100m/sec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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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 제출시

10-2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수고많으십니다. > 안전관리비 제출시 서류상의 제출자 서명은 안전관리자입니까? > 아니면 현장소장(안전보건총괄책임자)입니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있는 별지 제1호서식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에 보면 제일 하단에 작성자, 직책, 성명으로 되어 있으므로 말씀하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제출시 서류상의 제출자 서명은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중 어느 누가 하여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04-10-25 · 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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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0-23 · 2.3k · 0
A : 외부비계 상 pvc코팅막

10-2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외부비계 상 pvc코팅막이 안전관리비로 처리가 되나요. > 설계내역에 있는데 실제 설계내역보다 설치물량이 많이 됩니다.. > 빠른 답변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외부비계 상에 설치하여 추락.낙하에 의한 사고방지를 위하여 설치되는 pvc코팅막에 있어서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더라도 공사설계내역서의 물량을 초과하여 사용되는 것이라면 초과분에 한하여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pvc코팅막이 분진망의 용도로 사용되거나 강도가 추락....



04-10-23 · 2.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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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초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분전반 주위 방호울 설치 작업은 안전관리비로 처리가 되나요,, > 비계파이프, 철망 그리고 문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 또 동절기 대비 합동 점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고방지를 위하여 미 허가된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목적으로 임시수전설비 등 주변에 설치되는 방호울, 가설울타리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전기설비 기술기준 등 타법에 의해 주변에 가설울타리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동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할 것...



04-10-23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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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노가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규정에는 흉부방사선검사는 직접촬영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 또 규정에는 흉부 방사선검사는 필름70mm 이상으로 찍어야 한다고 되있는데. 병원에서 건설현장으로 출장을 나와서 버스안에있는 70mm흉부검사기로 검사를 한다면 신규채용건강검진 항목에 있는 흉부검사는 직접촬영으로 하라는 항목에 위배되지 않나요? > 다른것은 다 괜찮은데 흉부검사때문에 지금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버스에서 찍으면 간접촬영인것같은데 그렇게 되면 잘못되었다고 다시 건간검진 받으라고 할까봐 그럽니다. > 근...



04-10-23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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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신규채용건강검진

10-22, "노가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출장으로 70mm 흉부사진을 간접촬영으로 근로자 신규건강검진(일반 배치전 건강검진)으로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491, 489번 답변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4-10-22 · 1.7k · 0
A : 그러면 다시 질문요?

10-2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간접촬영이 70mm이상이면 괜찮다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 제15조(흉부방사선 검사)에 의거 흉부방사선 검사는 70밀리미터(㎜) 이상의 필름을 사용하여야 하고 직접촬영 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흉부방사선 검사를 70밀리미터(㎜) 이상의 필름을 사용한다고 하여 간접촬영 검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4-10-22 · 1.5k · 0
A : 고압전선보호시설에 관하여

10-21, "건축쟁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지금 공사 착공을 시작한 신설 현장입니다. EGI 휀스를 설치하고 나니 바로 앞으로 고압전선이 지나가고 있읍니다. > > 파일 항타 작업이나 크레인을 이용한 자재 운반이나 하역시 위험하여 방호관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표준안전관리비 사용 기준에는 "고압전선보호시설"이라고 나와 있읍니다. > > 그런데 한전에서는 세금계산서를 지장전주이설공사비로 나온다고 하는데 이 항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항목입니다. 설치 전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증명을 하면 괜찬은 건지 선배님들의 경...



04-10-22 · 2.2k · 0
A : 건강검진

10-21, "노가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규채용건강검진을 직접촬영이 아니 간접촬영으로 받아도 괜찮은가요? > 버스로 출장와서 검진을 받을건데 흉부사진 때문에 그렇습니다.. > 빠른답변 부탁드릴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 제15조(흉부방사선 검사) ①규칙 제100조제2항제4호의 흉부방사선 검사는 70밀리미터(㎜)이상의 필름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규칙 제100조 제5항 및 규칙별표 13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 진단ㆍ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



04-10-21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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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일일안전점검일지,안전업무일지등을 작성하고 있는데 이것들에 대한 법적인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일요일날 안전관리자가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상기의 서류중 업무일지는 출력인원과 작업내용등은 기재해도 되겠지만 일일안전점검일지는 근무자체를 하지않았기에 작성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지 않을까 하는 소견입니다.제가 알기론 법상 현장점검은 2일에 1회이상 원청소장의 순회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점검에 있...



04-10-20 · 1.9k · 0
A : 일반공사 와 턴키공사에서의 안전관리비사용여부

10-19, "안전최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항목중 초과분에 대한 안전관리비 사용에 관한 질의회시(산안(건안)68307-308)에 따르면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있는 사항이라도 그 물량등을 초과하여 사용될 경우에는 초과분에 한하여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하다고 회시되어 있습니다. > > 당현장은 턴키공사로써, 위 사항과 같이 철골안전망 설치 및 해체에 관한 내역이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으나 물량이 추가됨에 따라 > 추가된 물량에 대해 안전관리비를 집행하려고 하는데, > > 위 사항이 턴키공사...



04-10-19 · 2.1k · 0
A : 아..정말 공상처리 짜증나네요.

10-18, "노가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철근 작업자가 손등이 골절되어서 공상처리를 하게되었습니다. > 대략 병원비와 임금등 약 1000만원 들어갔습니다. > 일당은 120000원 인데 서로서로 합의가 적절히 >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또 한가지 묻고 싶은거는 산재를 하면 휴업급여 외 다른 항목이 여러개 있던데 어떤게 있죠? 그리고 그항목들의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무지 궁금하고 다음 재해자 분한테 가르쳐 주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재에 가입된 사업장이라면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



04-10-19 · 2.3k · 0
A : 공종별안전관리계획서 확인 신청서

10-18,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종별안전관리계획서 확인 신청서 확인서 양식있음 부탁드립니다 > 저희는 아직까지 감리가 발주가되지않은 현장입니다 > 토목현장입니다 그런데 발주처에서 감독한테 심사를받구 제출하라고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확인서를 작성해서 준다구 하는데 어떤것인지 샘플있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에 있는 2번 자료인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지침 중 부록1 각종 관련양식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4-10-18 · 1.9k · 0
A : 산재관련 건

10-18,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철근벤딩기에 손가락이 협착되었는데 뼈는 이상이 없는 상태라서 공상처리를 하려고 합니다.하도급 총무왈 1000만원을 달라고 한대서(병원비 제외) 법대로 하라고 했다는데 노동부에 고발하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 우선 80만원을 지급한 상태이고 병원비는 회사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산재처리시에 일당의 제한이 있는것 같은데 얼마인지요? > 마지막으로 산재처리시 일당이 100,000이라고 가정하고 2달동안 휴업급여를 청구한다면 휴업급여의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일당이 ...



04-10-18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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