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자료·정보
뉴스행사   129
구인정보  15 299
자료실   2,068
Q & A  X 8,831
 


Q & A

A : 타워크레인 사용에 관한 건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4-10-12 2.4k 0

본문

10-12, "시골촌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안전인 여러분 오늘도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 타워작업이 곤란합니다. 안전기준115조,118조에 순간풍속 매초당30m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경우 옥외 설치된 주행크레인에 대해서는 이탈방지장치를 작동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하고 순간풍속 매초당 30m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온 경우와 중진이상의 지진후에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할 경우 각부위의 이상유무를 점검해야 한다고만 나와있습니다.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12.5m/s 이상일 때 타워크레인의 사용이나 설치.해체를 중지시켜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명확한 기준과 법규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갑자기 공사대리가 물으니까 막히네요
> 명쾌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그리고 중진이상에서 중진의 개념이 진도 얼마인상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아래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아 래 --------------------------------------------

1. 지진등급 및 인식정도

- 지진등급 0(무감) : 못느낌
- 지진등급 1(미진) : 약간느낌
- 지진등급 2(경진) : 창문, 탁자가 약간 흔들림
- 지진등급 3(약진) : 집이 흔들림
- 지진등급 4(중진) : 기물이 넘어지고, 그릇안의 물이 넘쳐나옴.
- 지진등급 5(강진) : 벽 균열이 생김
- 지진등급 6(열진) : 가옥도괴 30%이하, 많은 사람이 앉기 힘듬
- 지진등급 7(격진) : 가옥도괴 30%이상, 땅 균열 및 단층 됨.


2. 크레인에 있어서 풍속의 값은 관련규칙 및 기준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크레인 작업에 관한 기준)


│ <순간최대>
30 ┼ ·폭풍에 의한 이탈방지 제115조
풍 │ ·폭풍 및 중진이상의 진도의 지진후 등으로 인한 이상유무점검 제118조
속 │
(m/초) │


│ · 비·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 나쁠 때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제116조
│ (바람의 경우 통상 매초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작업을 중지)


0 └─────────────────────────

* 비·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그 작업
을 중지시킬 것



2) 크레인 제작기준.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60 ┼ ·미끄럼방지 고정장치 설계풍속(크레인 제작기준·안전기준
풍 │ 및 검사기준 제43조)
속 50 ┼ ·폭풍시의 설계풍속(크레인 제작기준·안전기준
(m/초) │ 및 검사기준 제10조:섬지역)
45 ┼ ·폭풍시의 설계풍속(크레인 제작기준·만전기준
│ 및 검사기준:해안(Ⅱ)지역)
40 ┼ ·폭풍시의 설계풍속(크레인 제작기준·안전기준
│ 및 검사기준:해안(I)지역)
35 ┼ ·폭풍시의 설계풍속(크레인 제작기준·안전기준
│ 및 검사기준:내륙지역)

16 ┼ ·주행용 원동기등의 주행가능 출력(크레인 제작기준·안전기준
│ 및 검사기준 제44조)

└───────────────────────────────
* 주) 지역구분은 건축물의 구조 기준등에 관한 규칙(건설부령 재505호,
'92. 6. 1)참조



3. 평상시 바람에 대한 운전상의 주의사항

- 아침 조회시 기상정보를 확인하고, 작업 시작전 대책을 협의
- 크레인 운전개시전에 앵커, 레일클램프, 풍속계, 풍향계 등의 작동을 확인
- 크레인 운전중에는 항상 바람의 방향, 풍속에 의한 권상하물의 흔들림,
회전, 작업반경에 주의하면서 운전
- 작업중에도 항상 기상정보에 주의하고 기상상태가 악화 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적절히 작업을 중지 작업 종료시는 크레인을 떠나기전 운전
매뉴얼 등에 따라 대책 철저

- 옥외 크레인의 취급은 기본적으로 옥내 크레인과 동일 하지만, 크레인이
설치된 장소의 상황 및 악천후 등에 충분한 주의가 필요함.
- 크레인 작업, 조립·해체작업 등의 계속·중지의 판단은 기상정보에
주의하여 작업시의 평균풍속이 10m/초 이상으로 작업상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함.
- 각 사업장에서는 회사내 작업계속판단 기준을 작성하여 안전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

-------------------------------------------------------------------

제 목 : 작업시의 바람에 대한 안전설비

타워크레인은 크레인 자체의 높이가 높으며 풍압면적이 넓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바람은 물체에 닿으면 바람에 의한 하중이 생기는데 그하중은 풍속의 2배에 비례하여 증가하므로
풍속이 크면 권상 하물의 진동이 크게 되고 크레인 자체에도 큰 힘이 작용한다.

따라서,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은 제작자가 제시하는 일정속도 이상의 바람이불면 작업을 중지
하여야 하며, 특히 설치·해체 작업시 및 마스트 연장작업시에는 작업지역의 바람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1. 바람에 대한 기본지식

1) 바람의 속도는 풍속계로 측정하며, 풍속의 표시방법은 매초 몇 미터의 속도(m/sec)로 표시
하고, 10분간의 평균값인 평균속도와 순간풍속을 사용하는데

- 일반적으로 순간풍속은 평균풍속의 1.5∼1,7배 정도 속도가 된다.

2) 크레인에 대한 풍속 기준

(1)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제115조(폭풍에 의한 이탈방지) : 순간풍속이 매초 30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 경우
옥의 크레인에 대하여 이탈방지장치를 작동시켜야 함
- 제116조(조립 등의 작업) : 폭풍·폭우·폭설 등 악천후 시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함
(바람의 경우 통상 매초 10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함)
- 제118조(폭풍 등으로 인한 이상유무 점검) : 순간풍속이 매초 30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온 후에 옥외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시작할 때에는 이상유무를 점검하여야 함.

(2) 크레인 설계·제작에 관한 기준
- 크레인 고시 제43조(미끄럼방지 고정장치) : 미끄럼방지 고정장치는 순간풍속이 매초
60미터의 바람이 불어올 경우에도 충분한 풍하중 값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 크레인 고시 제44조(주행용 원동기 등) : 옥외에 설치된 주행크레인은 매초 16미터의
바람이 불어올 경우에도 주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2. 지상에서 높이에 따른 풍속의 변화

1) 풍속은 지상에서 높이가 높을수록 또한 평야·초원 등의 평지보다 대도시 고층건물이 밀집
되어 있는 곳이 지상에서의 높이에 따라 변화가 크다.

2) 예를 들어 지상 10m에서 측정한 평균속도가 지상의 높이에 따라 어느 정도 변화하는가를 가장
큰 대도시 부근을 기준으로 조사하였다.

3) 10m/초 이내는 크레인 작업이 가능한 조건이 되나, 지상고 높이 60m 에서의 크레인 작업은
풍속 4m/초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4) 그 이상의 풍속에서는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대도시 이외의 지역은 풍속의 변화가 작지만
어떤 경우에도 풍속의 변화를 유념해야 한다.


3. 바람에 대한 대책

타워크레인 작업장의 조건에 따라 악천후시 작업을 할 수 없도록 풍속계와 조작전원을 연동시켜
안전을 확보

※ 국내에서도 이미 실용화하여 사용되고 있는데 "바람에 대한 크레인 경보시스템"으로 불리워지고
있으며, 보통의 작업시에 현장 작업조건에 맞는 속도를 세팅해 놓으면 세팅속도에 도달시
자동적으로 동력이 차단되어 운전이 정지됨으로 운전자가 의식하지 않더라도 바람에 대한 안전
확보 가능

※ 바람에 대한 크레인 경보 시스템·감지범위 : 0∼60m/sec
· 최초감지속도 : 약 0.6m/sec
· 최고감지속도 : 100m/sec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31건 550 페이지
Q & A 목록
A : 무재해 인증시

09-20,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재해기록 인증 신청서 양식에 첨부서류중 > 부당이익금 환수여부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이란 첨부서류가 > 있어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양식을 달라고 하니 양식도 없고 > 내용을 아는 사람도 없는데 이건 무엇을 말함인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9번 자료인 무재해운동규정 및 양식 중에는 별지 제4호서식인 부당이익금환수여부확인서 샘플이 있습니다. 부당이익금환수여부확인이란? 4일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 등...



04-09-20 · 1.8k · 0
A : 재해율 산정 및 PQ점수에 미치는 영향(세부적으로)

09-17, "사람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늘 좋은자료 올려주시고 친절하고 정확한 답변으로 > 안전인들의 실무에 많은 도움을 주심에 늘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전 현장 안전관리자로서만 근무하다보니 실무처리는 문제없었는데 > 회사전체의 재해율 산정 및 관리를 하려다보니 여러가지 의문점이 > 있어 몇가지 올려봅니다. > > > 질문 1. > > 저희 회사 전체 재해율을 산정해보려고 합니다. > > 면허가 여러개가 있는데. 토목 , 건축 이 따로 되어있습니다. > > (토목,...



04-09-17 · 2.3k · 0
A : 재해율 산정 및 PQ점수에 미치는 영향(세부적으로)

09-17,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9-17, "사람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늘 좋은자료 올려주시고 친절하고 정확한 답변으로 > > 안전인들의 실무에 많은 도움을 주심에 늘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 > 전 현장 안전관리자로서만 근무하다보니 실무처리는 문제없었는데 > > 회사전체의 재해율 산정 및 관리를 하려다보니 여러가지 의문점이 > > 있어 몇가지 올려봅니다. > > > > > > 질문 1. > > > > 저희 회사 전체 재해율을 산정해보려고 합니다. > ...



04-09-19 · 1.8k · 0
A : 감사합니다.앞으로도 많은 방문을 바라겠습니다.

09-19, "사람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9-17,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09-17, "사람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녕하세요. > > > 늘 좋은자료 올려주시고 친절하고 정확한 답변으로 > > > 안전인들의 실무에 많은 도움을 주심에 늘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 > > 전 현장 안전관리자로서만 근무하다보니 실무처리는 문제없었는데 > > > 회사전체의 재해율 산정 및 관리를 하려다보니 여러가지 의문점이 > > > 있어 몇가지 올려봅니다. > > > > > > > >...



04-09-20 · 1.7k · 0
A : 산재처리방법

1. 요양신청서 3부 작성하여 산재병원 원무과에 제출 - 병원이나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 가면 있음 2. 치료비 등 병원비는 나중에 근로복지공단에서 돌려줍니다(영수증 보관하세요) 3. 나중에 휴업급여신청 4. 사고가 난 후 한달이 지나면 산재은폐가 돨 수 있습니다.(지연사유가 있으면 지연사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09-14, "safety"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초보 안전관리자 입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얼마전 교통사고로 인해서 근로자가 병원에 > 입원을 했습니다.. 물론 업무상 재해 이고요.. >...



04-09-14 · 2.1k · 0
A : 안전관계자 조끼의 안전비처리여부?

안전조끼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2가지만이 인정됩니다. 1. 안전관계자 식별용 조끼 (안전관리자,관리감독자,안전담당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2. 신호수용 반사조끼



04-09-14 · 1.9k · 0
A : 무재해 배수는 어떻게....

09-14, "이영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재해1배니 2배니 하는데 1배목표시간,2배목표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 현장에서 정하나요 아님 어떤 기준이 있나요 여긴 토목현장인데 > 기록판을 보니 무재해 2배 해서 목표시간이 55만시간으로 돼 있네요 > 55만시간이 맞는지 어쩐지도 잘 모르겟구... >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업장무재해운동 세부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2(업종별.규모별 무재해목표 설정기준) 에 의거 무재해목표시간을 정합니다. 그 중에서 건설업종(...



04-09-14 · 1.9k · 0
A : 샘플 구함다. 도와주세요.

09-13, "진짜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gt; 선배님들 연휴대비 안전점검 계획서 샘플 좀 얻고 싶은데요. &gt; 초보라 지금까지 계획서 꾸며본적이 없어서 어떤식으로 만들어야 할지 ... &gt; 쩝~`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현장에서 보는 시각과 일반인이 보는 시각을 절충한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좋을듯 합니다.현장내부에서 점검하여야 할 내용과 추석연휴 동안의 일반 통행인 및 외부인을 위한 안전조치사항 등을 다루는 내용이면 좋을듯 합니다. * 답변 제일 아래에추석 연휴 자체 특...



04-09-14 · 1.7k · 0
A : 신입사원안전교육 자격요건

09-13, "긴급"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오라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안전교육을 실시하는데... > > 이때 강사 조건이 궁금합니다. > > 혹시 안전공단 사업장안전보건 강사과정을 이수하면 > > 자격이 되나요? > > 아님 안전관리자가 해야 되는건가요? > > 급하오니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 > 그럼 수고 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③사업주는 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04-09-14 · 2.1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율

09-13, "안전을 위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이 기성공정율에 맞게 그 범위안에서 사용, 작성하게 되어있는데 > - 당초 기성공정율로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맞게 작성하다가 설계변경이 되어 총공사금액이 증액이 되어 안전관리비가 증액이 되었다면 그시점의 기성공정율이 떨어지게 되어있는데(설계변경이 되었으나 기성을 못받았을경우) 어떤기준으로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을 맞추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451번 답변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4-09-14 · 1.7k · 0
A : 안전기원제 진행순서

09-10, "초심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기원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안전기원제 시행에 대한 시나리오가 혹시 있는지요? > 진행순서가 나와 있고 그러한 것들이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그럼 남은 시간도 즐겁게!!! 홈페이지 상단 안전자료 > 행사/회의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8번 자료인 안전점검의날 실시 개요 7번 자료인 고사축문 6번 자료인 안전기원제절차 5번 자료인 안전활동 시나리오 모음집 3번 자료인 안전기원제(아파트 상량식) 진행요령 2번 자료인 안전경진...



04-09-10 · 2.2k · 0
A : 신규자관리

09-10, "신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운 여름도 이제 다가고 살살한 가을 날씨네요.. > > 신규자 건강검진 결과가 재검진(R) 판정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 > >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 하다고 알고있는데 맞는지 궁굼 질의회신집이 있으면 답좀 주세요.. > > 그리고 재검자가 병원에 갔는데 정밀검사를 받아야지만 된다고 했을경우 > > 이비용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합니까.. > > 허리같은것은 정밀검사를 받아야지 정확하게 근로를 할수있는지 알수있다고 했어... > > 혹시 이런내용의 질의회신집이나.. 아니면...



04-09-10 · 1.9k · 0
A : 신규자관리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04-09-11 · 1.7k · 0
A :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방문을 바라겠습니다.

09-11, "신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방문을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4-09-11 · 1.6k · 0
A : 공사금액별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 수, 등등

09-09, "신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금액별로 안전관리자 선임 수(명) 및 1급, 2급 차이점 등을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관리자 선임에 있어서 기사(예전의 1급)와 산업기사(예전의 2급)의 차이가 없으며 산업안전보건법상 기사와 산업기사에 따라 달리 선임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즉, 현행법상 2급(산업기사)이면 공사를 수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굳이 기사와 산업기사의 차이점을 말씀드린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 자격수당으로 1-3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음. ...



04-09-09 · 2.3k · 0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252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