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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개인자격으로서의 기초안전보건교육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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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12-08-23     1.9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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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3, "서해바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도급 소속이 아닌상태로 현재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본 교육을 이수하려고 하면 가능한가요??
>
> (교육의 주체가 근로자를 고용한 주체인 사업주에 있기 때문에 개인자격으로는 교육신청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
> 그리고 하도급 소속으로서 예를 들어 5명이 교육대상이라면 5명이 교육신청서를 작성해서 신청하는 경우는 되겠지요(먼저 개인돈으로 교육비 먼저내고 교육받은후 등록증 가져가면 교육비 받아내는식)


문)사업주는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된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소속이 없는 일용근로자 본인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을 찾아 교육수수료를 부담하면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고자 할 때, 기초안전교육기관은 당 근로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 1과 입니다.
항상 안전과 재해예방에 관심을 보여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제1항은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이하 이 조에서 "건설업기초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규정은 건설업기초교육의 실시 및 비용부담의 주체가 건설업의 사업주임을 명시한 것으로, 근로자 개인자격으로 교육을 신청할 수 없음이 원칙으로 사료되며 현행 교육신청서류상 반드시 사업주명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 실무상으로도 개인자격의 교육신청은 불가한 상태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 답변 내용이 귀하의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전화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타 산업안전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문채희, 연락처 : 070 - 4352 - 6204, 홀수달은 오전 09:00부터 11:30분까지, 짝수달은 15:30부터 18:00까지 전화수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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