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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초보    04-10-13    1,045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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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현장은 한 부지안에서 각각 2개의 건축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발주처도 다르고 시공사도 계열사지만 다릅니다.
하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현장이고 하나는 20억이 넘는 공삽니다.
같은 조직으로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데 20억 공사는 공사과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노동부에 선임신고를 하였고 기술지도를 받고 있고 유해현장은 제가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고 20억 공사도 서류는 제가 만들고 있는데 이런 경우 무슨 문제는 없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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