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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법면(사면)붕괴 예방조치 안전관리비 적용 질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2-09-04 3.3k 0

본문

2012-09-04,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운영자님
>
> 흙막이 가시설중 일부 램프를 만들어 덤프트럭이 토사를 운반하고 주변에 근로자가 작업을 진행중이여서 법면에 천막+로프+모래주머니로 보호조치를 하였습니다.
> 이에 안전관리비로 적용 가능하니 질의 합니다.
> 참고로 노동부 관련 " 질의회시가 있으면 내용 첨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의 노동부 회시를 참조바랍니다.


[질 의]

○ 당 현장은 도로 확ㆍ포장공사현장으로서 절토구간의 법면 일부가 지중수로 인하여 쇄굴되거나 슬라이딩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곳에서 각종 소구조물(종배수관, 맹암거, L형측구 등)을 시공해야 하고, 작업차량이나
근로자가 통행하여야 하므로
- 절취경사면 아래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이 암석이나 토사붕괴로 재해발생 우려가 있어 경사법면 보호망(덮개)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2. 안전시설비 등)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낙하, 비래물 보호용 시설비 중 경사법면 보호망) (덮개)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음. 이때, 경사법면 보호망(덮개)이라 함은 절취 경사면의
아래쪽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을 암석이나 토사붕괴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보호망 또는 덮개를
말하는 것으로,
- 귀 질의의 경우 경사법면에 설치한 보호덮개가 장마철 우수 등에 의한 토사유실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
아니라 경사법면의 아래쪽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을 토사 및 암석 등의 붕괴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경우라면 그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0310, 2002.7.5)

--------------------------------------------------------------------------------

[질 의]

○ 경사법면 옆으로 가도를 내어 중장비 및 근로자 이동통로로 사용하고 있어 이에 따른 붕괴위험을 방지하고자
보호망(덮개)을 구입하고자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시]

1.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2. (안전시설비 등) 규정에 의하면 경사법면의 보호망(덮개)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음
2. 이 때, 경사법면 보호망이라 함은 절취 경사면의 아래쪽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을 암석이나 토사의 붕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보호망 또는 덮개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성토부위 야적장에 설치한
보호망 및 덮개가 적재된 자재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당해 골재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099, 2001.3.26)

 

-------------------------------------------------------

 

※ 답변 내용 변경 참조바랍니다.

 

1. 예전에는 일부 상황에 있어서 법면 하부의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하였으나,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로 굴착사면 붕괴방지를 위한 방호시설의 안전관리비 사용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산안(건안)68307-164 (2000.02.28.)]

* 굴착공사 안전작업 지침,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 

 

 

2.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

 

○ 귀 질의와 같이 하수관거 매설 등을 위한 굴착공사의 흙막이 가시설에 대해서는 설계내역 변경 등을 통해 공사비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산업안전팀-566, 2006.01.26.)

 

○ 귀 질의의 간이 흙막이 시설의 경우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정 강도유지는 별개로 하고 상기 사용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고, 굴착공사시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토질에 따른 경사구배 준수 또는 흙막이 설치를 반드시 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설계내역 변경 등을 통하여 공사비에 반영,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산업안전팀-2685, 2007.05.29.)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383조)에 의하면 지반 등을 굴착하는 때에는 토질에 따라 굴착면에 적정한 기울기를 주거나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여야 함

귀 질의의 “용접작업자 보호용 안전 Shelter(또는 Welding House)”는 관로 매설공사에서 굴착저면의 주요작업이 이루어지는 부위(관과 관을 연결하는 용접작업부위)에 설치하여 낙석, 붕괴 등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는 조치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적정한 기울기 또는 토류벽을 설치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시설이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이나 기울기 미준수 또는 흙막이 시설이 없는 굴착장소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이는 당연히 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시설이 반영되지 아니하여 이를 대체하기 위한 가시설로 판단되므로 설계에 반영하여 공사비로 집행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10.7.1. 이후 발주되는 공사에 대해 적용)

(안전보건지도과-49, 2010.07.10.)

 

 

3. 따라서, 상기 1.항과 2.항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근로자 보호용 시설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고 이 시설물이 공사설계내역서상에 제외되어 있다면 신규항목으로 추가하거나 설계변경을 하여 기성시 청구하는 것으로 발주처 등과 상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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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중요합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12-09-05, "세이프가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듣기로는 법면에 천막시공은 안전관리비 적용이 안된다던데,., >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2012년 2월 23일 개정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2012-23호)으로 인해 많은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별표2가 예전의 Positive system(사용 가능내역)에서 Negative system(사용 불가내역)으로 변경이 되어 혼란이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들면 별표2에는 다음과 같은 ...



12-09-05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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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4,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내역에 잡힌 교량공 낙하물 방지망이 이번 태풍으로 파손되었습니다. > 그래서 다시 설치 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교량공 낙하물 방지망이 공사설계내역서에 있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더라도 공사설계내역서의 물량을 초과하여 사용되는 것이라면 초과 분에 한하여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노동부 회시내용 :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



12-09-04 · 1.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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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에 집중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만반에 준비하시기를... 2012-09-03, "포르투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 8월27일부터 2주간 전국적으로 검찰합동점검 기간인데요 점검받으신 현장있으시나요?



12-09-05 · 1.5k · 0
A : 검찰합동점검

2012-09-03, "포르투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 8월27일부터 2주간 전국적으로 검찰합동점검 기간인데요 점검받으신 현장있으시나요? 주로 산재사고발생된현장을 대상으로하고 담당 근로감독관과 안전공단 직원 2명이 방문하여 서류, 현장시설물등 꼼꼼히 확인하고 결과에 따라 과태료, 벌금부과등을 하고 가네요.



12-09-06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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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류아크용접기의 보호조치로는 - 1차 입력은 주로 단상 교류 220볼트 내지는 380볼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용접기 외함접지는 반드시 조치 및 확인하셔야 합니다. - 1차 입력측 라인에 조작개폐기는 가급적 누전차단기로 설치바랍니다. - 출력측 플러스와 마이너스 라인의 용접홀더의 손잡이는 절연처리된 규격품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작업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시력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안면보호구와 흄 흡입을 예방하는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2012-09-03, "연구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용접...



12-09-03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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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31 · 1.4k · 0
A : kosha 18001 시스템 기술지원비?

감사합니다. 2012-08-31,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8-3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kosha 18001 시스템 기술지원비는 어떤 항목에 정산해야 하는지?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말씀하신 'kosha 18001 시스템 기술지원비'가 'kosha 18001 심사수수료 및 kosha심사 운영비'와 관련이 > 있는 것이라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1항 4호의 [사업장의 안전진단비]에 의거 > 자율적으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12-08-31 · 1.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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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만 하세요~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거나 쑤시는 증상이 지속적으로 되는 경우에는 14급 10호를 준다고 합니다. 통증을 느낀다는 의사소견이 제출이 된다면 장애등급을 받을 것 같습니다. 2012-08-3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자가 다쳐서 진단서를 때보니 "좌측 슬관절부 슬개인대 부분파열" > 이 나왔습니다.. 이경우 장애14등급이 될수도 있다던데..동통장애인가.. 그렇다고 하던데.. 산재시 장애가 될까요??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12-08-31 · 1.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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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30, "안전으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원청사 안전관리자입니다,, 협력업체 직원들이 세로추가되었는데 이들도 교육을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협력업체 직원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관리감독자 입니다. 따라서, '신규채용시교육'과 '근로자정기교육'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 원청사 관리감독자 교육 시 같이 실시하시고 연간 16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의거 관리감독자는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12-08-31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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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30, "김순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은 1000억미만 500억이상인 현장입니다 기초안전교육을 12월 부터는 실시해야는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 신규교육을 실시한 기존 근로자는 해당이 안되는거고, 신규근로자에 한해서 실시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예를들면 기존철근공10명에 어느날 한명의 신규자가 투입되거나 또한 인력공사에서 하루 일하러 나오는 근로자, 지속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도 인원이 적으면 출장교육도 안될건데 개인적으로 받아도 되는지요? 단기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는 어떻게 교육을 실시 해야...



12-08-31 · 1.7k · 0
A : 이번달 신규안전교육 실시한 작업자에 대해서 정기교육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2012-08-2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궁금해서 연락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정기교육은 매 분기 별로 6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신규채용시교육은 작업 전에 실시하는 것이므로 신규채용시 교육자에 대해서 같은 달 내에 정기교육을 실시해야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2-08-23 · 1.7k · 0
A : 강의가능여부 질의

2012-08-23, "시골촌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만일 수강신청이 같은날 오전에 50명,50명 즉 100명이 수강신청이 있는경우에 강의장이 2개라면 현재의 강사 인력이 3명이므로 4시간 교육을 시간이 중복되지 않게 하여 교육이 가능한지요??? > > 기초안전교육을 1팀(강사3명)이 A강의장에서 1,23,4교시 순으로 강의를 하고 B강의장에서는 23,4,1교시 순으로 강의를 한다면 가능한가요? > > 요즘 워낙 깐깐해져서요 공단에서 수시 점검도 있고 기준에 위배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안녕하세요? ...



12-08-23 · 1.4k · 0
A : 개인자격으로서의 기초안전보건교육신청

2012-08-23, "서해바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도급 소속이 아닌상태로 현재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본 교육을 이수하려고 하면 가능한가요?? > > (교육의 주체가 근로자를 고용한 주체인 사업주에 있기 때문에 개인자격으로는 교육신청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 > 그리고 하도급 소속으로서 예를 들어 5명이 교육대상이라면 5명이 교육신청서를 작성해서 신청하는 경우는 되겠지요(먼저 개인돈으로 교육비 먼저내고 교육받은후 등록증 가져가면 교육비 받아내는식) 문)사업주는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된 ...



12-08-23 · 1.7k · 0
A : 기초안전보건교육 자체 실시시 안전교육장 면적?

아직까지는요 120제곱미더 이상되어야 합니다 추후 유동성있게 바뀔예정이랍니다 2012-08-22,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자체 안전교육장에서 할경우 교육장 크기는 얼마 이상이어야 되는지요? >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12-08-22 · 1.9k · 0
A : 기초안전보건교육 자체 실시시 안전교육장 면적? 첨부파일

2012-08-22,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자체 안전교육장에서 할경우 교육장 크기는 얼마 이상이어야 되는지요? >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는 120m2 이상이구요...향후 바뀔 예정입니다. 자세한 것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입법 예고)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교육장 시설기준 완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하 ‘건설업기초교육’이라 한다)을 받는 교육생의 수가 유동적인 데에 반해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의 강의실 또는 건설현장 등의 강의실 면적을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문...



12-08-22 · 3k · 0
A : 기초안전보건교육 자체 실시시 안전교육장 면적?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은 교육과정별 인원을 50명 이내로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강의실을 분할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강의실의 연면적은 60㎡ 이상이어야 하며, 연면적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편성하여야 한다. 가. 60㎡ 이상: 20명 이내 나. 80㎡ 이상: 30명 이내 다. 100㎡ 이상: 40명 이내 라. 120㎡ 이상: 50명 이내



12-08-23 · 1.9k · 0
A : 관리책임자 직무교육

2012-08-22, "천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억이상 현장 관리책임자(현장소장)는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관리책임자가 중간에 20억미만 현장 관리기간도 2년주기에 포함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①항에서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선임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



12-08-22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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