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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법면(사면)붕괴 예방조치 안전관리비 적용 질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2-09-04 3.6k 0

본문

2012-09-04,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운영자님
>
> 흙막이 가시설중 일부 램프를 만들어 덤프트럭이 토사를 운반하고 주변에 근로자가 작업을 진행중이여서 법면에 천막+로프+모래주머니로 보호조치를 하였습니다.
> 이에 안전관리비로 적용 가능하니 질의 합니다.
> 참고로 노동부 관련 " 질의회시가 있으면 내용 첨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의 노동부 회시를 참조바랍니다.


[질 의]

○ 당 현장은 도로 확ㆍ포장공사현장으로서 절토구간의 법면 일부가 지중수로 인하여 쇄굴되거나 슬라이딩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곳에서 각종 소구조물(종배수관, 맹암거, L형측구 등)을 시공해야 하고, 작업차량이나
근로자가 통행하여야 하므로
- 절취경사면 아래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이 암석이나 토사붕괴로 재해발생 우려가 있어 경사법면 보호망(덮개)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2. 안전시설비 등)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낙하, 비래물 보호용 시설비 중 경사법면 보호망) (덮개)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음. 이때, 경사법면 보호망(덮개)이라 함은 절취 경사면의
아래쪽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을 암석이나 토사붕괴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보호망 또는 덮개를
말하는 것으로,
- 귀 질의의 경우 경사법면에 설치한 보호덮개가 장마철 우수 등에 의한 토사유실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
아니라 경사법면의 아래쪽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을 토사 및 암석 등의 붕괴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경우라면 그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0310, 2002.7.5)

--------------------------------------------------------------------------------

[질 의]

○ 경사법면 옆으로 가도를 내어 중장비 및 근로자 이동통로로 사용하고 있어 이에 따른 붕괴위험을 방지하고자
보호망(덮개)을 구입하고자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시]

1.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2. (안전시설비 등) 규정에 의하면 경사법면의 보호망(덮개)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음
2. 이 때, 경사법면 보호망이라 함은 절취 경사면의 아래쪽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을 암석이나 토사의 붕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보호망 또는 덮개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성토부위 야적장에 설치한
보호망 및 덮개가 적재된 자재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당해 골재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099, 2001.3.26)

 

-------------------------------------------------------

 

※ 답변 내용 변경 참조바랍니다.

 

1. 예전에는 일부 상황에 있어서 법면 하부의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하였으나,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로 굴착사면 붕괴방지를 위한 방호시설의 안전관리비 사용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산안(건안)68307-164 (2000.02.28.)]

* 굴착공사 안전작업 지침,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 

 

 

2.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

 

○ 귀 질의와 같이 하수관거 매설 등을 위한 굴착공사의 흙막이 가시설에 대해서는 설계내역 변경 등을 통해 공사비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산업안전팀-566, 2006.01.26.)

 

○ 귀 질의의 간이 흙막이 시설의 경우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정 강도유지는 별개로 하고 상기 사용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고, 굴착공사시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토질에 따른 경사구배 준수 또는 흙막이 설치를 반드시 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설계내역 변경 등을 통하여 공사비에 반영,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산업안전팀-2685, 2007.05.29.)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383조)에 의하면 지반 등을 굴착하는 때에는 토질에 따라 굴착면에 적정한 기울기를 주거나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여야 함

귀 질의의 “용접작업자 보호용 안전 Shelter(또는 Welding House)”는 관로 매설공사에서 굴착저면의 주요작업이 이루어지는 부위(관과 관을 연결하는 용접작업부위)에 설치하여 낙석, 붕괴 등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는 조치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적정한 기울기 또는 토류벽을 설치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시설이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이나 기울기 미준수 또는 흙막이 시설이 없는 굴착장소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이는 당연히 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시설이 반영되지 아니하여 이를 대체하기 위한 가시설로 판단되므로 설계에 반영하여 공사비로 집행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10.7.1. 이후 발주되는 공사에 대해 적용)

(안전보건지도과-49, 2010.07.10.)

 

 

3. 따라서, 상기 1.항과 2.항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근로자 보호용 시설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고 이 시설물이 공사설계내역서상에 제외되어 있다면 신규항목으로 추가하거나 설계변경을 하여 기성시 청구하는 것으로 발주처 등과 상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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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법면(사면)붕괴 예방조치 안전관리비 적용 질의

2012-09-04,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운영자님 > > 흙막이 가시설중 일부 램프를 만들어 덤프트럭이 토사를 운반하고 주변에 근로자가 작업을 진행중이여서 법면에 천막+로프+모래주머니로 보호조치를 하였습니다. > 이에 안전관리비로 적용 가능하니 질의 합니다. > 참고로 노동부 관련 " 질의회시가 있으면 내용 첨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의 노동부 회시를 참조바랍니다. [질 의] ○ 당 현장은...



12-09-04 · 3.6k · 0
A : 건설업기초안전교육에관해서.... 첨부파일

2012-08-30, "김순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은 1000억미만 500억이상인 현장입니다 기초안전교육을 12월 부터는 실시해야는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 신규교육을 실시한 기존 근로자는 해당이 안되는거고, 신규근로자에 한해서 실시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예를들면 기존철근공10명에 어느날 한명의 신규자가 투입되거나 또한 인력공사에서 하루 일하러 나오는 근로자, 지속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도 인원이 적으면 출장교육도 안될건데 개인적으로 받아도 되는지요? 단기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는 어떻게 교육을 실시 해야...



12-08-31 · 1.8k · 0
A : 이번달 신규안전교육 실시한 작업자에 대해서 정기교육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2012-08-2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궁금해서 연락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정기교육은 매 분기 별로 6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신규채용시교육은 작업 전에 실시하는 것이므로 신규채용시 교육자에 대해서 같은 달 내에 정기교육을 실시해야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2-08-23 · 1.8k · 0
A : 개인자격으로서의 기초안전보건교육신청

2012-08-23, "서해바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도급 소속이 아닌상태로 현재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본 교육을 이수하려고 하면 가능한가요?? > > (교육의 주체가 근로자를 고용한 주체인 사업주에 있기 때문에 개인자격으로는 교육신청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 > 그리고 하도급 소속으로서 예를 들어 5명이 교육대상이라면 5명이 교육신청서를 작성해서 신청하는 경우는 되겠지요(먼저 개인돈으로 교육비 먼저내고 교육받은후 등록증 가져가면 교육비 받아내는식) 문)사업주는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된 ...



12-08-23 · 1.9k · 0
A : 기초안전보건교육 자체 실시시 안전교육장 면적?

아직까지는요 120제곱미더 이상되어야 합니다 추후 유동성있게 바뀔예정이랍니다 2012-08-22,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자체 안전교육장에서 할경우 교육장 크기는 얼마 이상이어야 되는지요? >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12-08-22 · 2.1k · 0
A : 기초안전보건교육 자체 실시시 안전교육장 면적? 첨부파일

2012-08-22,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자체 안전교육장에서 할경우 교육장 크기는 얼마 이상이어야 되는지요? >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는 120m2 이상이구요...향후 바뀔 예정입니다. 자세한 것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입법 예고)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교육장 시설기준 완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하 ‘건설업기초교육’이라 한다)을 받는 교육생의 수가 유동적인 데에 반해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의 강의실 또는 건설현장 등의 강의실 면적을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문...



12-08-22 · 3.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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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기초안전보건교육 자체 실시시 안전교육장 면적?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은 교육과정별 인원을 50명 이내로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강의실을 분할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강의실의 연면적은 60㎡ 이상이어야 하며, 연면적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편성하여야 한다. 가. 60㎡ 이상: 20명 이내 나. 80㎡ 이상: 30명 이내 다. 100㎡ 이상: 40명 이내 라. 120㎡ 이상: 50명 이내



12-08-23 · 2.1k · 0
A : 준공후 시운전시 전담 안전관리자 해임시기

2012-08-2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항상 속시원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현재 준공후 잔여공사와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 잔여공사는 8월말이면 끝나고 시운전은 9월 중순까지 해야 하는 > 실정입니다. > 건축준공후 안전관리자는 빠져도 되는지? > 아님 시운전까지 남아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준공이라면 공사가 끝이나고 발주처에 권리가 넘어 간것으로 보아야 할 듯. 발주처에 요구가 있지 않으면 빠져도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12-08-22 · 2.4k · 0
A : 수방대비 물품 안전관리비 정산가능여부?

2012-08-20, "오메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가을장마가 오고있습니다. 불철주야 스트레스 받는 안전인들에게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 수방대비를 위하여 자재창고에 수방대책에 필요한 물품들 (비닐,천막, 마대 등등) 구입할 예정인데요 이 물품들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수방용 자재(비상복구용 자재)에 대한 답변 1) 일반적으로 비상복구자재 또는 수방용 자재는 공사설계내역서에 포함을 함이 옳으며 이 자재들이 공사현장내 시설물(본 구조물)의 보호나 공사의...



12-08-20 · 2.9k · 0
A : 아파트 거실 안전난간대 설치 높이 첨부파일

2012-08-17, "안전지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아파트 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 2.다름이 아니오라 저의 현장 아파트 거실 턱 벽체 높이가 세대내 바닥에서 80cm 높이에 위치하고 있는바 턱벽체에다 발코니 안전난간대를 설치하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바닥기준 120cm이내 범위에서 상,하부ㅡ안전 난간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세대 바닥에서 턱(창호)높이가 80cm있는 상태에서 그위에 발코니 안전난간대를 설치하라고 하는데 만약 설치한다면 발코니 난간 1m20cm포함 총 높이가 2m되는데 설치하여야...



12-08-17 · 2.8k · 0
A : 안전회의 어떻해 하시나요

2012-08-09, "safe guy"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삥안전관리자 입니다,.... > 진짜 처음부터 모르는게 많아서 선배님들에 많은 가르침이 필요하네요 > 다른것들은 찾아보면서 가능한다지만.. 안전회의가 왜이리 많은지,.,, > 꼭 해야할 회의(안전협의체회의,산업안전보건회의)는 무엇이며 > 이것들은 매달해야한다는데 선배님들은 어떻해 하시는지 >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업주간협의체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는 법적사항입니다. 1. 사업주간협의체(안전보건협의체)는 다음과 같습...



12-08-09 · 1.8k · 0
A : 기초안전교육 재교육에 대한 문의

2012-08-09, "시골촌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재교육 또는 보수교육이 있나요?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 일용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채용될 때마다 교육을 반복적으로 받아야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므로 재교육(또는 보수교육 등)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 따라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일용근로자는 다른 현장으로 이동해도 다시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 > 기초안전교육이 현재은 1회만 받으면 되는걸로 되어있는데 > > 재교육에 대한 규...



12-08-09 · 1.9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2012-08-0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회사는 근로자 100인 미만 제조업입니다. > > 법령에보면 상시근로자 100인 미만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요... > > 상시근로자 산정시 영업인원(별도의 지역에 떨어져 있는 인원)은 포함시키지 않는건지요? > > 그리고 노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면 100인이상 또는 미만이라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사업·사업장 판단기준에 보면 '하나의 회사...



12-08-08 · 1.7k · 0
A : 제조업 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현장 순회점검과 신규채용시 교육 등은 제조업과 건설업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2012-08-02, "완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조업의 경우 > > 건설업과 마친가지로 매일 안전점검일지 작성하고 일일교육해야되나요?



12-08-02 · 1.8k · 0
A : 안전관리비 종류 알고싶습니다

2012-07-31, "ㅇㄹㄴ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죄송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2-07-31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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