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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기초안전교육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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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2-09-06     2.2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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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6, "시골촌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A사업장의 공사금액이 1000억원이상인데 B하도업체가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4월에 작업중지로 최소인원만 남겨두고 50여명은 철수했다가 다시 의무적용 시점인 6.1이후인 8월에 동일 인원(그전에 작업했던 작업자)이 작업을 시작하면 이 인원이 기초안전교육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이수를 않아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원칙적으로 '1,000억원 이상의 건설현장은 '12.6.1이후 채용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12.5.31 이전에 채용된 근로자는 이전에 실시한 신규채용시 교육으로 갈음이 되고
'12.6.1이후에 채용되는 근로자는 4시간의 기초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단, '12.5.31 이전에 채용된 근로자가 현장을 옮기게 되면 4시간의 기초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철수했다가 의무적용 시점인 6.1이후인 8월에 동일인원(그전에 작업했던 작업자)이
작업을 시작하면 4시간의 기초안전교육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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