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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4-10-13    1,09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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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은 한 부지안에서 각각 2개의 건축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발주처도 다르고 시공사도 계열사지만 다릅니다.
> 하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현장이고 하나는 20억이 넘는 공삽니다.
> 같은 조직으로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데 20억 공사는 공사과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노동부에 선임신고를 하였고 기술지도를 받고 있고 유해현장은 제가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고 20억 공사도 서류는 제가 만들고 있는데 이런 경우 무슨 문제는 없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현장의 공사금액이 얼마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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