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자 선임수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안전관리자 선임수

페이지 정보

운영자    12-09-11     2.3k    0

본문

2012-09-11,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별표3" 에서
> 공사기간 5년이상 장기 계속공사로서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수가 600 미만일 때에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그회계년도의 공사금액이 전체공사금액의 5퍼센트 미만인기간(가목에 따른 공사시작에서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에는 선임을 1면으로 줄일수 있다 했는데
>
>
> 여기서 회계년도 란 무었이며?
>
> 가로친 부분(가목의 ~~~~~ 제외한다)란 무슨말인지요?
>
>
> 참고로 저희 현장은 공사금액 800억이상 공사기간 66개월중 현재 57개월째라서 안전관리자 선임수를 2명에서 1명으로 변경보고할려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우리나라는 현행 「예산회계법」 제2조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자세히 보시면 가목에서는 '1명을 선임할 수 있다.' 즉, 1명만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목에서는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에서 1명을 줄여 선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목에 따른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라는 조건이 없으면 이 기간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3.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때에는 전체공사 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공정율이 아닌 공사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1명만 선임할 수 있는데 이 1명은 다음의 1), 2)와 같아야 합니다.

1)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인 자
2)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이상인 자

따라서, 공사시간 66개월이면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66개월*30일)*0.15=297, 297/30=9.9월
66개월 - 9.9월 = 대략 56.1개월부터 1명만 선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다음 내용은 굳이 읽지 않으셔도 되지만 그래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중 건설업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가.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 수가 600명 미만일 때에는 전체 공사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별표 4의 제4호
또는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나 별표 4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1명을
선임할 수 있다.

나. 공사기간 5년 이상의 장기계속공사로서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 수가
600명 미만일 때에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의 공사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의 5퍼센트
미만인 기간(가목에 따른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한다)에는 전체 공사금액에 따라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에서 1명을 줄여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4의 제4호 또는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나 별표 4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상기 가목과 나목의 내용을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때에는 전체공사 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공정율이 아닌 공사기간 입니다)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1명만 선임할 수 있는데 이 1명은 다음의 1), 2)와 같아야 합니다.
1)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인 자
2)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이상인 자

나.공사기간 5년 이상의 장기계속공사로서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때에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의 공사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의 5퍼센트
미만인 기간(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
한다)에는 전체 공사 금액에 따라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에서 1인을 감하여 선임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다음 1), 2)의 1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인 자
2)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이상인 자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560건 131 페이지
A : 안전관리자 선임수 문의 드립니다.
 

2012-09-2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공사금액 1,200억원 정도 합니다...
12-09-26 · 2.1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수 문의 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석명절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기원합니다. 2012-09-26, "운영자" 님이 쓰신...
12-09-28 · 2.4k · 0
A : 성능시험 수수료의 안전관리비 해당여부
 

2012-09-26, "안전지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아파트현장의 안전관리자 입니다. > 당 현장의...
12-09-26 · 2k · 0
A : 성능시험 수수료의 안전관리비 해당여부
 

2012-09-26, "안전지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9-26, "안전지킴" 님이 쓰신 글입...
12-09-26 · 2.1k · 0
A : 외부비계 수직보호망 안전관리비 여부
 

2012-09-2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존에 외부비계에 수직보호망이 설치가 되있습니다. ...
12-09-25 · 4.3k · 0
A : 와이어로프 재원표 최소절단하중 문의
 

2012-09-2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에 중량물 인양작업을 준비중인데 > 와이어로프 ...
12-09-25 · 4.7k · 0
A : 와이어로프 재원표 최소절단하중 문의
 

일반적으로 44²/120 하면 허용하중 나옵니다. 2012-09-2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12-09-26 · 2.7k · 0
A : 정식 하도급 신고시 안전관리비 측정여부
 

2012-09-24, "정연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십니까? 정식 하도급 신고를 함에 있어서 안...
12-09-24 · 2k · 0
A : 가능한지요???
 

2012-09-22, "시골촌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입니다. > 현재 등록강사 3명...
12-09-23 · 1.7k · 0
A : 안전관리자 보수교육
 

2012-09-20,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년 8월 보수교육을 받았습니다 > 보수교...
12-09-20 · 2.3k · 0
A : 법개정으로 인한 의문점.. 첨부파일
 

2012-09-1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사망자에 대한 가중치 10배에서 5배로 변경이 ...
12-09-18 · 2.1k · 0
A : 안전보호구 지급 법적 기준 첨부파일
 

2012-09-1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초보안전담당자입니다. > 다름이 아니...
12-09-17 · 6k · 0
A : 무재해시간 산정시 장비기사 가능여부?
 

2012-09-1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재해시간 산정시 장비기사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2-09-15 · 2.6k · 0
A : 안전관리비 목적 외 사용여부
 

2012-09-13, "안전돌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계상된 안전관리비 : 15억 > 현재까지 사용금액...
12-09-13 · 1.9k · 0
A : 안전관리비에 대한 문의
 

2012-09-12,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궁금한게 생겨서 게시판에 글을 ...
12-09-12 · 1.9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210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