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A : 안전관리자 선임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2-09-11 2.3k 0

본문

2012-09-11,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별표3" 에서
> 공사기간 5년이상 장기 계속공사로서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수가 600 미만일 때에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그회계년도의 공사금액이 전체공사금액의 5퍼센트 미만인기간(가목에 따른 공사시작에서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에는 선임을 1면으로 줄일수 있다 했는데
>
>
> 여기서 회계년도 란 무었이며?
>
> 가로친 부분(가목의 ~~~~~ 제외한다)란 무슨말인지요?
>
>
> 참고로 저희 현장은 공사금액 800억이상 공사기간 66개월중 현재 57개월째라서 안전관리자 선임수를 2명에서 1명으로 변경보고할려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우리나라는 현행 「예산회계법」 제2조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자세히 보시면 가목에서는 '1명을 선임할 수 있다.' 즉, 1명만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목에서는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에서 1명을 줄여 선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목에 따른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라는 조건이 없으면 이 기간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3.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때에는 전체공사 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공정율이 아닌 공사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1명만 선임할 수 있는데 이 1명은 다음의 1), 2)와 같아야 합니다.

1)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인 자
2)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이상인 자

따라서, 공사시간 66개월이면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66개월*30일)*0.15=297, 297/30=9.9월
66개월 - 9.9월 = 대략 56.1개월부터 1명만 선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다음 내용은 굳이 읽지 않으셔도 되지만 그래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중 건설업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가.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 수가 600명 미만일 때에는 전체 공사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별표 4의 제4호
또는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나 별표 4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1명을
선임할 수 있다.

나. 공사기간 5년 이상의 장기계속공사로서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 수가
600명 미만일 때에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의 공사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의 5퍼센트
미만인 기간(가목에 따른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한다)에는 전체 공사금액에 따라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에서 1명을 줄여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4의 제4호 또는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나 별표 4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상기 가목과 나목의 내용을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때에는 전체공사 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공정율이 아닌 공사기간 입니다)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1명만 선임할 수 있는데 이 1명은 다음의 1), 2)와 같아야 합니다.
1)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인 자
2)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이상인 자

나.공사기간 5년 이상의 장기계속공사로서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때에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의 공사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의 5퍼센트
미만인 기간(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
한다)에는 전체 공사 금액에 따라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에서 1인을 감하여 선임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다음 1), 2)의 1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인 자
2)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이상인 자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560건 132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자 선임수

2012-09-11,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별표3" 에서 > 공사기간 5년이상 장기 계속공사로서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수가 600 미만일 때에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그회계년도의 공사금액이 전체공사금액의 5퍼센트 미만인기간(가목에 따른 공사시작에서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에는 선임을 1면으로 줄일수 있다 했는데 > > > 여기서 회계년도 란 무었이며? ...



12-09-11 · 2.3k · 0
A : 안전관리자 겸직 거리상 한계 범위

2012-09-10,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제목을 어렵게썼는데요.. > 1000억짜리 현장이 있는데 다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10~40km) > 현장수는 총 5개고요 > 금액상으로는 안전관리자는 2명만 선임해도 되지만 거리상 추가로 선임할예정입니다. > > 1. 현장중 안전관리자 1명이 2개의 현장을 맡았을때 한곳은 공백이 생기게 되는데 이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 2. 만약 일정거리내에는 법적허용이 된다면 기준이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에...



12-09-10 · 2.3k · 0
A : 기초안전교육 금액관련

2012-09-09, "기초안전교육"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초안전교육에서 말하는 금액 > 예를 들어 1천억이면 vat 포함인가요 포함전인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 여부는 총공사금액(원도급금액, 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으로 구분하며 여기에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비(관급, 사급)도 포함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2-09-09 · 1.8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질문입니다

2012-09-0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제일 > 저희 현장 공사 금액은 630억 입니다 > 그래서 지금 안전 관리자 1인이 원청에서 선임 되어있고요 > 협력사 중에서 공사 금액이 증가가되어 공사금액이 140억이되었습니다 > 이 경우 협력사에도 안전 관리자가 선임이 되어야 하는지 선임이 된다면 > 630억 현장에 원청 1인 협력사 1인 이렇게 2명이 선임되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그리고 총 공사금액200억 중 협력사의 공사금액이 120억 이상이되어 협력사에서 안전관리자만 선임하면 원청에선 선임하지 않아도 ...



12-09-06 · 2.4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질문입니다

언제나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전제일



12-09-07 · 1.8k · 0
A : 기초안전교육 관련사항

2012-09-06, "시골촌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A사업장의 공사금액이 1000억원이상인데 B하도업체가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4월에 작업중지로 최소인원만 남겨두고 50여명은 철수했다가 다시 의무적용 시점인 6.1이후인 8월에 동일 인원(그전에 작업했던 작업자)이 작업을 시작하면 이 인원이 기초안전교육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이수를 않아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원칙적으로 '1,000억원 이상의 건설현장은 '12.6.1이후 채용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라고 했습니다. ...



12-09-06 · 2.2k · 0
AD
A : 벌목공

2012-09-05, "세이프가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벌목공이 새로이 들어왔는데 이분들은 일반신규교육을 해야하나요 아님 특별안전교육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교육대상별 교육내용)의 라.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에 23. 높이가 2미터 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하역기계로만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이 있지만 말씀하신 벌목작업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벌목공은 신규채용 시의 교육만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12-09-05 · 1.9k · 0
A : 법면(사면)붕괴 예방조치 안전관리비 적용 질의

2012-09-04,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운영자님 > > 흙막이 가시설중 일부 램프를 만들어 덤프트럭이 토사를 운반하고 주변에 근로자가 작업을 진행중이여서 법면에 천막+로프+모래주머니로 보호조치를 하였습니다. > 이에 안전관리비로 적용 가능하니 질의 합니다. > 참고로 노동부 관련 " 질의회시가 있으면 내용 첨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의 노동부 회시를 참조바랍니다. [질 의] ○ 당 현장은...



12-09-04 · 3.6k · 0
A : 중요합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12-09-05, "세이프가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듣기로는 법면에 천막시공은 안전관리비 적용이 안된다던데,., >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2012년 2월 23일 개정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2012-23호)으로 인해 많은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별표2가 예전의 Positive system(사용 가능내역)에서 Negative system(사용 불가내역)으로 변경이 되어 혼란이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들면 별표2에는 다음과 ...



12-09-05 · 1.8k · 0
A : 파손되 낙하물 방지망

2012-09-04,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내역에 잡힌 교량공 낙하물 방지망이 이번 태풍으로 파손되었습니다. > 그래서 다시 설치 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교량공 낙하물 방지망이 공사설계내역서에 있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더라도 공사설계내역서의 물량을 초과하여 사용되는 것이라면 초과 분에 한하여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노동부 회시내용 : 건설업표준안전관리...



12-09-04 · 1.6k · 0
A : 검찰합동점검

이번 주에 집중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만반에 준비하시기를... 2012-09-03, "포르투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 8월27일부터 2주간 전국적으로 검찰합동점검 기간인데요 점검받으신 현장있으시나요?



12-09-05 · 1.6k · 0
A : 검찰합동점검

2012-09-03, "포르투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 8월27일부터 2주간 전국적으로 검찰합동점검 기간인데요 점검받으신 현장있으시나요? 주로 산재사고발생된현장을 대상으로하고 담당 근로감독관과 안전공단 직원 2명이 방문하여 서류, 현장시설물등 꼼꼼히 확인하고 결과에 따라 과태료, 벌금부과등을 하고 가네요.



12-09-06 · 1.9k · 0
A : 직류용접기종류 및 방호조치

직류아크용접기의 보호조치로는 - 1차 입력은 주로 단상 교류 220볼트 내지는 380볼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용접기 외함접지는 반드시 조치 및 확인하셔야 합니다. - 1차 입력측 라인에 조작개폐기는 가급적 누전차단기로 설치바랍니다. - 출력측 플러스와 마이너스 라인의 용접홀더의 손잡이는 절연처리된 규격품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작업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시력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안면보호구와 흄 흡입을 예방하는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2012-09-03, "연구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용접...



12-09-03 · 1.8k · 0
A : kosha 18001 시스템 기술지원비?

2012-08-3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kosha 18001 시스템 기술지원비는 어떤 항목에 정산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kosha 18001 시스템 기술지원비'가 'kosha 18001 심사수수료 및 kosha심사 운영비'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1항 4호의 [사업장의 안전진단비]에 의거 자율적으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각종 진단, 검사, 심사, 시험, 자문, 작업환경측정,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



12-08-31 · 1.5k · 0
A : kosha 18001 시스템 기술지원비?

감사합니다. 2012-08-31,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8-3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kosha 18001 시스템 기술지원비는 어떤 항목에 정산해야 하는지?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말씀하신 'kosha 18001 시스템 기술지원비'가 'kosha 18001 심사수수료 및 kosha심사 운영비'와 관련이 > 있는 것이라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1항 4호의 [사업장의 안전진단비]에 의거 > 자율적으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



12-08-31 · 1.5k · 0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348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