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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2-09-11 2.3k 0

본문

2012-09-11,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별표3" 에서
> 공사기간 5년이상 장기 계속공사로서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수가 600 미만일 때에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그회계년도의 공사금액이 전체공사금액의 5퍼센트 미만인기간(가목에 따른 공사시작에서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에는 선임을 1면으로 줄일수 있다 했는데
>
>
> 여기서 회계년도 란 무었이며?
>
> 가로친 부분(가목의 ~~~~~ 제외한다)란 무슨말인지요?
>
>
> 참고로 저희 현장은 공사금액 800억이상 공사기간 66개월중 현재 57개월째라서 안전관리자 선임수를 2명에서 1명으로 변경보고할려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우리나라는 현행 「예산회계법」 제2조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자세히 보시면 가목에서는 '1명을 선임할 수 있다.' 즉, 1명만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목에서는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에서 1명을 줄여 선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목에 따른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라는 조건이 없으면 이 기간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3.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때에는 전체공사 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공정율이 아닌 공사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1명만 선임할 수 있는데 이 1명은 다음의 1), 2)와 같아야 합니다.

1)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인 자
2)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이상인 자

따라서, 공사시간 66개월이면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66개월*30일)*0.15=297, 297/30=9.9월
66개월 - 9.9월 = 대략 56.1개월부터 1명만 선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다음 내용은 굳이 읽지 않으셔도 되지만 그래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중 건설업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가.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 수가 600명 미만일 때에는 전체 공사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별표 4의 제4호
또는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나 별표 4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1명을
선임할 수 있다.

나. 공사기간 5년 이상의 장기계속공사로서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 수가
600명 미만일 때에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의 공사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의 5퍼센트
미만인 기간(가목에 따른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한다)에는 전체 공사금액에 따라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에서 1명을 줄여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4의 제4호 또는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나 별표 4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상기 가목과 나목의 내용을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때에는 전체공사 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공정율이 아닌 공사기간 입니다)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1명만 선임할 수 있는데 이 1명은 다음의 1), 2)와 같아야 합니다.
1)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인 자
2)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이상인 자

나.공사기간 5년 이상의 장기계속공사로서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때에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의 공사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의 5퍼센트
미만인 기간(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
한다)에는 전체 공사 금액에 따라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에서 1인을 감하여 선임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다음 1), 2)의 1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인 자
2)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이상인 자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58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자 선임수 문의 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석명절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기원합니다. 2012-09-2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9-2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공사금액 1,200억원 정도 합니다. > > 200억정도 하는 협력업체 있습니다. > > 이때 원청에서 안전관리자가 2명 선임했는데요. > > 협력업체에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나요?? > > 협력업체는 안해도 되는건가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총공사금액이 1200억원(부가세, 관급자...



12-09-28 · 2.4k · 0
A : 성능시험 수수료의 안전관리비 해당여부

2012-09-26, "안전지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아파트현장의 안전관리자 입니다. > 당 현장의 낙하물방지망의 성능시험을 의뢰하였는바 이에 발생한 수수료가 산안법 시행령 제 28조 1항 2호 아(추락,낙하 및 붕괴등의 위험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지하는것)사항으로서 수수료가 산업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요. > 법령으로는 가설기자재 및 의무 안전인증대상으로 기계,기구,방호장치,보호구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성능시험 기관은 사단법인 가설협회 입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12-09-26 · 1.9k · 0
A : 성능시험 수수료의 안전관리비 해당여부

2012-09-26, "안전지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9-26, "안전지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1.아파트현장의 안전관리자 입니다. > > 당 현장의 낙하물방지망의 성능시험을 의뢰하였는바 이에 발생한 수수료가 산안법 시행령 제 28조 1항 2호 아(추락,낙하 및 붕괴등의 위험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지하는것)사항으로서 수수료가 산업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요. > > 법령으로는 가설기자재 및 의무 안전인증대상으로 기계,기구,방호장치,보호구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



12-09-26 · 2.1k · 0
A : 외부비계 수직보호망 안전관리비 여부

2012-09-2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존에 외부비계에 수직보호망이 설치가 되있습니다. > > 시간이 지나고 훼손이 되어 이번에 다시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 > 혹시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되는지요?? > > 러셀망으로 설치해도 될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외부비계에 설치된 기 수직보호망이 훼손이 되어 재 설치하는 경우 인건비, 재료비 및 설치 장비비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전인증을 받은 수직보호망(러셀망 등)을 사용하여야 안전관리로 정산하시는데 문제가 없을 ...



12-09-25 · 4.3k · 0
A : 정식 하도급 신고시 안전관리비 측정여부

2012-09-24, "정연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십니까? 정식 하도급 신고를 함에 있어서 안전관리비 측정 및 집행을 해야 하는데 장비업체(네트워크 장비)라 원청에서 일괄 집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안전관리비 측정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①항에 "원도급업체는 하도업체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원도급업체에서 하도업체에게...



12-09-24 · 2k · 0
A : 안전관리자 보수교육

2012-09-20,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년 8월 보수교육을 받았습니다 > 보수교육 기한이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①항에서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선임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



12-09-20 · 2.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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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호구 지급 법적 기준 첨부파일

2012-09-1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초보안전담당자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안전보호구 지급 법적 기준관련 문의 할 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 안전화, 안전모 등 지급 기준이 법적으로 없는거으로 알고 있는데 > 혹시 법적 기준이 있는지 알수 있나요? > 찾아봐두 없어서요 > 예를들어서 안전화 같은 경우 1년에 두번 구매 한다느니등이요. > 회사에 안전화 1년에 두번 구매하니 법적 기준 있냐고 태클이 걸려왔네요 > 부탁드립니다. > 그럼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2-09-17 · 6k · 0
A : 안전관리비 목적 외 사용여부

2012-09-13, "안전돌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계상된 안전관리비 : 15억 > 현재까지 사용금액 : 17억 > > 상기와 같이 계상된 금액보다 2억원 가량을 안전관리비로 추가 사용 > 한 상황에서, 노동부 또는 공단에서 안전점검 시 > 일부 사용항목을 목적외 사용으로 지적할 수 있는지 > (목적외 사용금액은 추가사용 금액보다 적은 20~30만원을 가정)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법정안전관리비 초과금액의 사용 및 정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것이 없습니다. 즉,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준공 전(최종 ...



12-09-13 · 1.9k · 0
A : 안전관리비에 대한 문의

2012-09-12,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궁금한게 생겨서 게시판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 안전관리비 산출시에 완제품의 가액이 포함된 것과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 중 작은 값으로 대상액을 산정하는데요... > 이 중 기자재 구매까지는 당사의 scope이고, 설치는 타사의 scope라면 > 계산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 > 그리고 이렇게 대상액이 사용된 사례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 >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12-09-12 · 1.9k · 0
▶ A : 안전관리자 선임수

2012-09-11,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별표3" 에서 > 공사기간 5년이상 장기 계속공사로서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수가 600 미만일 때에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그회계년도의 공사금액이 전체공사금액의 5퍼센트 미만인기간(가목에 따른 공사시작에서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에는 선임을 1면으로 줄일수 있다 했는데 > > > 여기서 회계년도 란 무었이며? ...



12-09-11 · 2.3k · 0
A : 안전관리자 겸직 거리상 한계 범위

2012-09-10,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제목을 어렵게썼는데요.. > 1000억짜리 현장이 있는데 다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10~40km) > 현장수는 총 5개고요 > 금액상으로는 안전관리자는 2명만 선임해도 되지만 거리상 추가로 선임할예정입니다. > > 1. 현장중 안전관리자 1명이 2개의 현장을 맡았을때 한곳은 공백이 생기게 되는데 이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 2. 만약 일정거리내에는 법적허용이 된다면 기준이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에...



12-09-10 · 2.3k · 0
A : 기초안전교육 금액관련

2012-09-09, "기초안전교육"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초안전교육에서 말하는 금액 > 예를 들어 1천억이면 vat 포함인가요 포함전인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 여부는 총공사금액(원도급금액, 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으로 구분하며 여기에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비(관급, 사급)도 포함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2-09-09 · 1.8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질문입니다

2012-09-0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제일 > 저희 현장 공사 금액은 630억 입니다 > 그래서 지금 안전 관리자 1인이 원청에서 선임 되어있고요 > 협력사 중에서 공사 금액이 증가가되어 공사금액이 140억이되었습니다 > 이 경우 협력사에도 안전 관리자가 선임이 되어야 하는지 선임이 된다면 > 630억 현장에 원청 1인 협력사 1인 이렇게 2명이 선임되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그리고 총 공사금액200억 중 협력사의 공사금액이 120억 이상이되어 협력사에서 안전관리자만 선임하면 원청에선 선임하지 않아도 ...



12-09-06 · 2.4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질문입니다

언제나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전제일



12-09-07 · 1.9k · 0
A : 기초안전교육 관련사항

2012-09-06, "시골촌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A사업장의 공사금액이 1000억원이상인데 B하도업체가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4월에 작업중지로 최소인원만 남겨두고 50여명은 철수했다가 다시 의무적용 시점인 6.1이후인 8월에 동일 인원(그전에 작업했던 작업자)이 작업을 시작하면 이 인원이 기초안전교육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이수를 않아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원칙적으로 '1,000억원 이상의 건설현장은 '12.6.1이후 채용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라고 했습니다. ...



12-09-06 · 2.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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