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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호구 지급 법적 기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2-09-17 5.8k 0

첨부파일

본문

2012-09-1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초보안전담당자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안전보호구 지급 법적 기준관련 문의 할 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 안전화, 안전모 등 지급 기준이 법적으로 없는거으로 알고 있는데
> 혹시 법적 기준이 있는지 알수 있나요?
> 찾아봐두 없어서요
> 예를들어서 안전화 같은 경우 1년에 두번 구매 한다느니등이요.
> 회사에 안전화 1년에 두번 구매하니 법적 기준 있냐고 태클이 걸려왔네요
> 부탁드립니다.
> 그럼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질 의]
안전장구류(안전모, 안전화) 지급기준 여부 : 년 몇회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개인보호구의 내구년한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안전모 등 해당 보호구의 마모 및 훼손 상태 등에 따라 적절하게 교체하여 사용하면 될 것임
(산안(건안)68307-10324, 2001.7.14)


다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보호구의 관리) ① 사업주는 이 규칙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결을 유지하는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안전자료 > 법률정보1 > 기타안전 > 개인보호구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안전가이드
(KOSHA GUIDE, G-12-2011)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8. 개인보호구의 유지 관리
(1)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상 유무를 검사하고 적절하게 보관해야 한다. 예를들어 건조하고
깨끗한 벽장에 보관하고 혹은 눈 보호대 같은 작은 물품들의 경우에는 상자에 보관해야 한다.
(2) 청결하고 보수가 잘 되어 있어야 하며, 교환 시기 및 유효기간 명시를 포함하여 제조자의
유지관리사항을 따라야 한다
. 단순한 유지보수는 훈련받은 착용자 자신이 이행할 수 있으나
보다 복잡한 수리 등은 전문가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로 첨부파일인 '전국 금속노조 안전보호구 지급기준'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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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 답변 감사합니다.

2012-10-11,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10-11, "wetwet"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현장에 사용하는 페달 스위치에 안전 커버가 미설치된 페달 스위치가 많아 안전 커버를 추가 구매하여 설치하라고 시정 지시를 내렸는데, 지금까지 그런 것을 써본 적이 없어 불편해하고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자꾸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얘기해야하는데 법을 뒤져봐도 딱히 관련되는 법률이 없기에 도움 청해봅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12-10-12 · 1.4k · 0
A : 2012년도 건설업월평균임금과 노무비율 첨부파일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2012-10-09,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평소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찾아봐도 잘 보이지를 않아 질의 합니다. > 2012년도 건설업월평균임금과 노무비율 부탁드립니다. > 환산재해율 관련입니다.



12-10-09 · 1.5k · 0
A : 안전관리자 추석상여금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여부

2012-10-0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석 상여금이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 감리단에서 질의회시를 해본다고 그러네요. > 회사에서 추석에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급여명세서 외에 처리하는 금액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이와는 별도로 비정기적인 성격을 띠고 급여 이외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장의 일반관리비나 복리후생비...



12-10-05 · 3.6k · 0
A : 안전관리자 추석상여금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여부

2012-10-0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10-0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추석 상여금이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 > 감리단에서 질의회시를 해본다고 그러네요. > > 회사에서 추석에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급여명세서 외에 처리하는 금액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근로기준법 제18조의 > 규정에 의한 임금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 >...



12-10-05 · 3.1k · 0
A : 산재처리시 진단 12주 이상 과 12주 미만의 차이점 대해서 가르켜주세요 첨부파일

2012-10-0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초보안전관리자 입니다 > >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 산재처리를 할려고 합니다 > > 그런데 병원 진단이 12주 이상 과 12주 미만일경우 > 산재처리시 불이익 당하는 것이 다르다고 주변 고참직원들이 > 얘기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봐도 모르겠습니다 > 중대재해가 아닐경우는 별다른것이 없는것 같던데 .... > 무슨차이가 있는지 가르켜 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2주이면 84일 입니다. 첨부한 산업안전보건 업무편람 중 26-27쪽을 참...



12-10-05 · 2.4k · 0
A : 산재처리시 진단 12주 이상 과 12주 미만의 차이점 대해서 가르켜주세요

2012-10-0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10-0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초보안전관리자 입니다 > > > >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 > 산재처리를 할려고 합니다 > > > > 그런데 병원 진단이 12주 이상 과 12주 미만일경우 > > 산재처리시 불이익 당하는 것이 다르다고 주변 고참직원들이 > > 얘기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봐도 모르겠습니다 > > 중대재해가 아닐경우는 별다른것이 없는것 같던데 .... > > 무슨차이가 있는지 가르켜 주십시요 > > > 안...



12-10-06 · 1.9k · 0
A : 안전관리비 문의..

2012-10-05, "파란하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 여부 문의 드립니다. > > 2.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관련 현재 안전관리자 > 선임후 업무 수행 중이며, 당사의 경우 급여외에 매월 > 출장비(숙식대,교통비)를 지급하는데요, > 안전관리비 처리 가능여부 > > 3. 금번 개정 고시('12. 2. 28) 내용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 2012. 2. 23 고시, 제...



12-10-05 · 1.9k · 0
A : 방호선반의 정의 문의합니다

2012-10-0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차량통행 또는 보행자가 있는 때에는 방호선반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고(최 하단), 설치높이는 10m이내마다 벽면으로부터 2m이상 내민 길이로 20~30도를 유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 위에서 말한것은 건축현장에서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기준인데 > > 1.질문은 토목현장에서 교량 하부에 차량이 통과하여 교량하부에 합판+단관 파이프를 이용하여 방호선반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가설자재로 분류되어 가설재 인증을 받아서 사용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2.만약에 인증을 받아야된다...



12-10-04 · 2.1k · 0
A :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2-09-27, "자동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 1. 저희 회사 본사 공장에서는 안전관리자 대행업체에 비용을 지불하며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 2. 본사 공장외에 지방에 있는 공장에도 상시근로자가 50인이상이 되면서 안전관라자를 추가 선임하려고 합니다. > > 3. 지방에 있는 공장에서는 안전대행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본사에 안전관리자 자격요건이 되는 인원으로 안전관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관련학과 4년제 졸업자가 있습니다.) > > 4. 지방공...



12-09-27 · 2k · 0
A : 외부비계 수직보호망 질의입니다.

2012-09-27,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외부비계에 수직보호망(안전인증품 사용)하려고 합니다. > 물량이 10,000㎡ 정도에 금액은 4000여만원정도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외부비계에 설치하는 수직보호망(안전인증품)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타 항목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으며 제3자가 봐도 인정할만한 물량과 금액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라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더...



12-09-27 · 2.1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수 문의 드립니다.

2012-09-2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공사금액 1,200억원 정도 합니다. > 200억정도 하는 협력업체 있습니다. > 이때 원청에서 안전관리자가 2명 선임했는데요. > 협력업체에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나요?? > 협력업체는 안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총공사금액이 1200억원(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고 건축현장이라면 - 협력사가 200억원 - 원청+120억원 이하의 업체 포함 : 총공사금액 1200억원 - 협력사 200억원=1000억원이라면 ...



12-09-26 · 1.9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수 문의 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석명절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기원합니다. 2012-09-2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9-2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공사금액 1,200억원 정도 합니다. > > 200억정도 하는 협력업체 있습니다. > > 이때 원청에서 안전관리자가 2명 선임했는데요. > > 협력업체에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나요?? > > 협력업체는 안해도 되는건가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총공사금액이 1200억원(부가세, 관급자재비 ...



12-09-28 · 2.2k · 0
A : 성능시험 수수료의 안전관리비 해당여부

2012-09-26, "안전지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아파트현장의 안전관리자 입니다. > 당 현장의 낙하물방지망의 성능시험을 의뢰하였는바 이에 발생한 수수료가 산안법 시행령 제 28조 1항 2호 아(추락,낙하 및 붕괴등의 위험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지하는것)사항으로서 수수료가 산업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요. > 법령으로는 가설기자재 및 의무 안전인증대상으로 기계,기구,방호장치,보호구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성능시험 기관은 사단법인 가설협회 입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12-09-26 · 1.7k · 0
A : 성능시험 수수료의 안전관리비 해당여부

2012-09-26, "안전지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9-26, "안전지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1.아파트현장의 안전관리자 입니다. > > 당 현장의 낙하물방지망의 성능시험을 의뢰하였는바 이에 발생한 수수료가 산안법 시행령 제 28조 1항 2호 아(추락,낙하 및 붕괴등의 위험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지하는것)사항으로서 수수료가 산업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요. > > 법령으로는 가설기자재 및 의무 안전인증대상으로 기계,기구,방호장치,보호구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



12-09-26 · 1.8k · 0
A : 외부비계 수직보호망 안전관리비 여부

2012-09-2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존에 외부비계에 수직보호망이 설치가 되있습니다. > > 시간이 지나고 훼손이 되어 이번에 다시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 > 혹시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되는지요?? > > 러셀망으로 설치해도 될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외부비계에 설치된 기 수직보호망이 훼손이 되어 재 설치하는 경우 인건비, 재료비 및 설치 장비비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전인증을 받은 수직보호망(러셀망 등)을 사용하여야 안전관리로 정산하시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12-09-25 · 4k · 0
A : 와이어로프 재원표 최소절단하중 문의

2012-09-2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에 중량물 인양작업을 준비중인데 > 와이어로프 제원표를 보니 44MM를 사용하였을때 최소절단하중이 > 130톤으로 되어있는데 130톤이 안전율을 고려한 수치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와이어로프 제원표에 있는 로프지름에 따른 절단하중은 안전율을 고려치 않은 수치입니다. 따라서, 와이어로프에 걸리는 하중을 계산하고 여기에 안전율(일반적으로 6∼7)을 주어 계산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2-09-25 · 4.5k · 0
A : 와이어로프 재원표 최소절단하중 문의

일반적으로 44²/120 하면 허용하중 나옵니다. 2012-09-2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에 중량물 인양작업을 준비중인데 > 와이어로프 제원표를 보니 44MM를 사용하였을때 최소절단하중이 > 130톤으로 되어있는데 130톤이 안전율을 고려한 수치인지 궁금합니다



12-09-26 · 2.5k · 0
A : 정식 하도급 신고시 안전관리비 측정여부

2012-09-24, "정연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십니까? 정식 하도급 신고를 함에 있어서 안전관리비 측정 및 집행을 해야 하는데 장비업체(네트워크 장비)라 원청에서 일괄 집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안전관리비 측정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①항에 "원도급업체는 하도업체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원도급업체에서 하도업체에게 적정...



12-09-24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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