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안전관리자 선임수 문의 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석명절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기원합니다.
2012-09-2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9-2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공사금액 1,200억원 정도 합니다.
> > 200억정도 하는 협력업체 있습니다.
> > 이때 원청에서 안전관리자가 2명 선임했는데요.
> > 협력업체에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나요??
> > 협력업체는 안해도 되는건가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총공사금액이 1200억원(부가세, 관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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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성능시험 수수료의 안전관리비 해당여부
2012-09-26, "안전지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아파트현장의 안전관리자 입니다.
> 당 현장의 낙하물방지망의 성능시험을 의뢰하였는바 이에 발생한 수수료가 산안법 시행령 제 28조 1항 2호 아(추락,낙하 및 붕괴등의 위험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지하는것)사항으로서 수수료가 산업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요.
> 법령으로는 가설기자재 및 의무 안전인증대상으로 기계,기구,방호장치,보호구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성능시험 기관은 사단법인 가설협회 입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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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성능시험 수수료의 안전관리비 해당여부
2012-09-26, "안전지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9-26, "안전지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1.아파트현장의 안전관리자 입니다.
> > 당 현장의 낙하물방지망의 성능시험을 의뢰하였는바 이에 발생한 수수료가 산안법 시행령 제 28조 1항 2호 아(추락,낙하 및 붕괴등의 위험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지하는것)사항으로서 수수료가 산업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요.
> > 법령으로는 가설기자재 및 의무 안전인증대상으로 기계,기구,방호장치,보호구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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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외부비계 수직보호망 안전관리비 여부
2012-09-2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존에 외부비계에 수직보호망이 설치가 되있습니다.
>
> 시간이 지나고 훼손이 되어 이번에 다시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
> 혹시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되는지요??
>
> 러셀망으로 설치해도 될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외부비계에 설치된 기 수직보호망이 훼손이 되어 재 설치하는 경우 인건비, 재료비 및 설치 장비비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전인증을 받은 수직보호망(러셀망 등)을 사용하여야 안전관리로 정산하시는데 문제가 없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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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정식 하도급 신고시 안전관리비 측정여부
2012-09-24, "정연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십니까? 정식 하도급 신고를 함에 있어서 안전관리비 측정 및 집행을 해야 하는데 장비업체(네트워크 장비)라 원청에서 일괄 집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안전관리비 측정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①항에 "원도급업체는 하도업체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원도급업체에서 하도업체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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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보수교육
2012-09-20,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년 8월 보수교육을 받았습니다
> 보수교육 기한이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①항에서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선임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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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호구 지급 법적 기준
2012-09-1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초보안전담당자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안전보호구 지급 법적 기준관련 문의 할 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 안전화, 안전모 등 지급 기준이 법적으로 없는거으로 알고 있는데
> 혹시 법적 기준이 있는지 알수 있나요?
> 찾아봐두 없어서요
> 예를들어서 안전화 같은 경우 1년에 두번 구매 한다느니등이요.
> 회사에 안전화 1년에 두번 구매하니 법적 기준 있냐고 태클이 걸려왔네요
> 부탁드립니다.
> 그럼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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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목적 외 사용여부
2012-09-13, "안전돌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계상된 안전관리비 : 15억
> 현재까지 사용금액 : 17억
>
> 상기와 같이 계상된 금액보다 2억원 가량을 안전관리비로 추가 사용
> 한 상황에서, 노동부 또는 공단에서 안전점검 시
> 일부 사용항목을 목적외 사용으로 지적할 수 있는지
> (목적외 사용금액은 추가사용 금액보다 적은 20~30만원을 가정)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법정안전관리비 초과금액의 사용 및 정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것이 없습니다.
즉,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준공 전(최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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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에 대한 문의
2012-09-12,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궁금한게 생겨서 게시판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 안전관리비 산출시에 완제품의 가액이 포함된 것과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 중 작은 값으로 대상액을 산정하는데요...
> 이 중 기자재 구매까지는 당사의 scope이고, 설치는 타사의 scope라면
> 계산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
> 그리고 이렇게 대상액이 사용된 사례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
>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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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수
2012-09-11,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별표3" 에서
> 공사기간 5년이상 장기 계속공사로서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수가 600 미만일 때에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그회계년도의 공사금액이 전체공사금액의 5퍼센트 미만인기간(가목에 따른 공사시작에서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에는 선임을 1면으로 줄일수 있다 했는데
>
>
> 여기서 회계년도 란 무었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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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겸직 거리상 한계 범위
2012-09-10,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제목을 어렵게썼는데요..
> 1000억짜리 현장이 있는데 다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10~40km)
> 현장수는 총 5개고요
> 금액상으로는 안전관리자는 2명만 선임해도 되지만 거리상 추가로 선임할예정입니다.
>
> 1. 현장중 안전관리자 1명이 2개의 현장을 맡았을때 한곳은 공백이 생기게 되는데 이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 2. 만약 일정거리내에는 법적허용이 된다면 기준이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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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기초안전교육 금액관련
2012-09-09, "기초안전교육"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초안전교육에서 말하는 금액
> 예를 들어 1천억이면 vat 포함인가요 포함전인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 여부는 총공사금액(원도급금액, 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으로 구분하며
여기에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비(관급, 사급)도 포함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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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질문입니다
2012-09-0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제일
> 저희 현장 공사 금액은 630억 입니다
> 그래서 지금 안전 관리자 1인이 원청에서 선임 되어있고요
> 협력사 중에서 공사 금액이 증가가되어 공사금액이 140억이되었습니다
> 이 경우 협력사에도 안전 관리자가 선임이 되어야 하는지 선임이 된다면
> 630억 현장에 원청 1인 협력사 1인 이렇게 2명이 선임되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그리고 총 공사금액200억 중 협력사의 공사금액이 120억 이상이되어 협력사에서 안전관리자만 선임하면 원청에선 선임하지 않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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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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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기초안전교육 관련사항
2012-09-06, "시골촌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A사업장의 공사금액이 1000억원이상인데 B하도업체가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4월에 작업중지로 최소인원만 남겨두고 50여명은 철수했다가 다시 의무적용 시점인 6.1이후인 8월에 동일 인원(그전에 작업했던 작업자)이 작업을 시작하면 이 인원이 기초안전교육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이수를 않아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원칙적으로 '1,000억원 이상의 건설현장은 '12.6.1이후 채용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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