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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성능시험 수수료의 안전관리비 해당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12-09-26     2.1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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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6, "안전지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9-26, "안전지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1.아파트현장의 안전관리자 입니다.
> > 당 현장의 낙하물방지망의 성능시험을 의뢰하였는바 이에 발생한 수수료가 산안법 시행령 제 28조 1항 2호 아(추락,낙하 및 붕괴등의 위험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지하는것)사항으로서 수수료가 산업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요.
> > 법령으로는 가설기자재 및 의무 안전인증대상으로 기계,기구,방호장치,보호구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 성능시험 기관은 사단법인 가설협회 입니다.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참고로 안전관리비 사업장의 안전진단비항목에 법 제 34조 및 영 별표 7제17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가설기자재의 안전성 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 (영 제47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 관련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비용에 한함)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낙방 성능시험수수료가 안전관리비에 적용되는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23호, 2012.2.8)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ㆍ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자율적으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각종 진단, 검사, 심사, 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다른 법 적용사항이거나 공사도급내역서에 포함된 진단비용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한국가설협회에 낙하물방지망의 성능시험을 의뢰하여 이에 발생한 수수료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자율적으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경우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10호, 2010.8.9)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마. 법 제33조 및 영 별표7 제17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가설기자재의 안전성 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 (영 제47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 관련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비용에 한함)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560건 131 페이지
A : 안전관리자 선임수 문의 드립니다.
 

2012-09-2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공사금액 1,200억원 정도 합니다...
12-09-26 · 2.1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수 문의 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석명절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기원합니다. 2012-09-26, "운영자" 님이 쓰신...
12-09-28 · 2.4k · 0
A : 성능시험 수수료의 안전관리비 해당여부
 

2012-09-26, "안전지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아파트현장의 안전관리자 입니다. > 당 현장의...
12-09-26 · 1.9k · 0
▶ A : 성능시험 수수료의 안전관리비 해당여부
 

2012-09-26, "안전지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9-26, "안전지킴" 님이 쓰신 글입...
12-09-26 · 2.1k · 0
A : 외부비계 수직보호망 안전관리비 여부
 

2012-09-2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존에 외부비계에 수직보호망이 설치가 되있습니다. ...
12-09-25 · 4.3k · 0
A : 와이어로프 재원표 최소절단하중 문의
 

2012-09-2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에 중량물 인양작업을 준비중인데 > 와이어로프 ...
12-09-25 · 4.7k · 0
A : 와이어로프 재원표 최소절단하중 문의
 

일반적으로 44²/120 하면 허용하중 나옵니다. 2012-09-2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12-09-26 · 2.7k · 0
A : 정식 하도급 신고시 안전관리비 측정여부
 

2012-09-24, "정연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십니까? 정식 하도급 신고를 함에 있어서 안...
12-09-24 · 2k · 0
A : 가능한지요???
 

2012-09-22, "시골촌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입니다. > 현재 등록강사 3명...
12-09-23 · 1.7k · 0
A : 안전관리자 보수교육
 

2012-09-20,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년 8월 보수교육을 받았습니다 > 보수교...
12-09-20 · 2.3k · 0
A : 법개정으로 인한 의문점.. 첨부파일
 

2012-09-1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사망자에 대한 가중치 10배에서 5배로 변경이 ...
12-09-18 · 2.1k · 0
A : 안전보호구 지급 법적 기준 첨부파일
 

2012-09-1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초보안전담당자입니다. > 다름이 아니...
12-09-17 · 6k · 0
A : 무재해시간 산정시 장비기사 가능여부?
 

2012-09-1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재해시간 산정시 장비기사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2-09-15 · 2.6k · 0
A : 안전관리비 목적 외 사용여부
 

2012-09-13, "안전돌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계상된 안전관리비 : 15억 > 현재까지 사용금액...
12-09-13 · 1.9k · 0
A : 안전관리비에 대한 문의
 

2012-09-12,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궁금한게 생겨서 게시판에 글을 ...
12-09-12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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