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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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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2-09-27     2.1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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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7, "자동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 1. 저희 회사 본사 공장에서는 안전관리자 대행업체에 비용을 지불하며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 2. 본사 공장외에 지방에 있는 공장에도 상시근로자가 50인이상이 되면서 안전관라자를 추가 선임하려고 합니다.
>
> 3. 지방에 있는 공장에서는 안전대행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본사에 안전관리자 자격요건이 되는 인원으로 안전관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관련학과 4년제 졸업자가 있습니다.)
>
> 4. 지방공장에 상주하지 않고 본사에서 업무를 보면서 월 1-2회 출장을 나가서 안전관리를 진행하면 문제가 될 지 문의드립니다.
> (현재 대행업체도 저희 사업장에 월 2회 방문하여 안전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 5. 물론 법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는 문서나 교육 점검에 대해서는 제조 현장에 안전담당자를 지정하고 업무를 부여하고 보고를 받고 직접 월 2회 확인할 예정입니다.
>
>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지방에 있는 공장에서는 안전대행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본사에 안전관리자 자격요건이 되는
인원으로 안전관리를 진행하고자 할 때는 그 해당인원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합니다.

상주치 않을 경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노동부에서는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 등에 있어서는
비 상주를 불허합니다.

아래의 노동부 회시를 참조바랍니다.

----- 아 래 --------


안전관리자 전부가 상주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 수행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10638, 2001.12.29)

동 규정의 취지는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를 현장에 상주토록 하여
영 제13조에서 규정한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토록 하기 위한 것인 바 --- 생략 ---
(산안(건안) 68307-1064, 2000.11.30)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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