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보건협의체와 위원회 양식과 차이점 부탁합니다.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안전보건협의체와 위원회 양식과 차이점 부탁합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04-10-13     1.9k    0

본문

10-13,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 항상 빠른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라
> 안전보건협의체와
> 안전보건위원회의 차이점과
> 양식좀 부탁합니다.
> 글구 건설용리프트는 자체검사3개월단위
> 정기검사는 6개월이 맡습니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제25조-제25조의6)에 따라 상시 근로자
10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다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억원)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사용자 동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간협의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거 도급에 의한 사업일 경우(건설업의 대부분)
상시근로자수 및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사업주간협의체를 설치.운영하게 됩니다.

사업주간협의체는 도급인인 사업주(공장장 또는 현장소장)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
(협력업체 책임자)으로 구성이 됩니다.

사업주간협의체가 구성이 된 경우에는 당해 협의체에 다음의 사람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위원으로서 안전관리자
2) 근로자위원으로서 근로자대표(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사업장의 근로
자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 한한다)과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따라서,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억원)이면 산업안전
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 3개월에 한번씩 개최.운영하고 도급에 의한 협력업체가 있으면
상시근로자수 및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별도로 사업주간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1회이상
개최.운영하여야 합니다.

별도로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사업주간협의체에는 상기에 포함되었던 1), 2) 의
인원은 포함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이에 대한 양식은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20번 자료인 안전관련서식 모음집
- 4번 자료인 현장안전관리 실무서식 및 지침
- 3번 자료인 안전실무서식집
- 2번 자료인 건설현장에 필요한 각종 서식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정격하중 3톤 이상인 건설용리프트(호이스트)는
정기검사를 매 1년마다 받아야 하고,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의4 및 동규칙
별표1의4에 의거 3월에 1회이상 자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기검사 : 한국산업안전공단 해당지역 관할지역본부 및 지도원(대표전화 : 032-5100-500)

자체검사 :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종합안전검사(주), (주)한국산업안전 등
- 대한산업안전협회 검사팀(대표전화 : 02-860-7000)
- 한국건설가설협회 : 02-2618-0311 / 한국건설가설협회 가설기자재 시험연구소 : 0337-881-3200(여주)
- 한국종합안전검사(주) : 042-486-3613
- (주)한국산업안전 : 054-285-2211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31건 550 페이지
A : 무재해 인증시
 

09-20,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재해기록 인증 신청서 양식에 첨부서류중 > 부당이익금 환...
04-09-20 · 1.8k · 0
A : 재해율 산정 및 PQ점수에 미치는 영향(세부적으로)
 

09-17, "사람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늘 좋은자료 올려주시고 친절하고 정확한...
04-09-17 · 2.3k · 0
A : 재해율 산정 및 PQ점수에 미치는 영향(세부적으로)
 

09-17,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9-17, "사람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
04-09-19 · 1.9k · 0
A : 감사합니다.앞으로도 많은 방문을 바라겠습니다.
 

09-19, "사람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9-17,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09-...
04-09-20 · 1.7k · 0
A : 산재처리방법
 

1. 요양신청서 3부 작성하여 산재병원 원무과에 제출 - 병원이나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 가면 있음 2. 치료...
04-09-14 · 2.1k · 0
A : 안전관계자 조끼의 안전비처리여부?
 

안전조끼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2가지만이 인정됩니다. 1. 안전관계자 식별용 조끼 (안전관리자,관리감독자,...
04-09-14 · 1.9k · 0
A : 무재해 배수는 어떻게....
 

09-14, "이영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재해1배니 2배니 하는데 1배목표시간,2배목표시간이 어떻게...
04-09-14 · 1.9k · 0
A : 샘플 구함다. 도와주세요.
 

09-13, "진짜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연휴대비 안전점검 계획서 샘플 좀 얻고 싶...
04-09-14 · 1.7k · 0
A : 신입사원안전교육 자격요건
 

09-13, "긴급"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오라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안전...
04-09-14 · 2.1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율
 

09-13, "안전을 위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이 기성공정율에 ...
04-09-14 · 1.7k · 0
A : 안전기원제 진행순서
 

09-10, "초심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기원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안전기원제 시행에 대한...
04-09-10 · 2.2k · 0
A : 신규자관리
 

09-10, "신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운 여름도 이제 다가고 살살한 가을 날씨네요.. > > ...
04-09-10 · 1.9k · 0
A : 신규자관리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04-09-11 · 1.7k · 0
A :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방문을 바라겠습니다.
 

09-11, "신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04-09-11 · 1.6k · 0
A : 공사금액별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 수, 등등
 

09-09, "신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금액별로 안전관리자 선임 수(명) 및 1급, 2급 차이점...
04-09-09 · 2.3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163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