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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기술지도 대상 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3-08-14 2,332 0

본문

08-14, "현장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수고하십니다...
> 좋은 정보를 주셔서 감사~~
>
>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현장은 기술지도를 안받았는데..
> 이번 개정고시된 법상으로는 받게금 되어 있슴다.
> 1) 적용시기가 언제 부터인지?
> - 2003.07.01부터? 아님, 내년도 부터(2004.01.01)인지?
> 2. 3억이상-120억(건축), 3억이상-150억(토목)에서...
> 2억으로 하양되었는데....적용시기는? 언제부터인지?
>
> *법이 한번씩 개정되면 머리가 어질어질함다...답변부탁드림다.
> 여름날 더위드시지 마시구....건강히!!!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은 언제즘?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개정 2000.9.28>)
① -- 생략 -- ② -- 생략 --
③ 법 제30조제4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공사금액 2억원(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는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행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1999.8.28, 2000.9.28, 2003.7.7>

1. 공사기간이 3월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제주도를 제외한다)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3. 삭제 <2003.7.7>
4. 사업주가 영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를 선임(동일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내에서 동일한 사업주가 경영하는 3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1인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안전관리자의 직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부칙 <제194호,2003.7.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5제1항ㆍ제93조ㆍ
제93조의4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ㆍ제107조의2ㆍ제107조의3제3항 및 제4항ㆍ제120조제4항
ㆍ제131조제1항제1호 및 별표 20 제2호 위반사항란 제1호 바목 (3)ㆍ(4)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제9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제58조제1항제2호,
제60조제5호 및 제11호, 제73조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따라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도 2003년 7월 7일부터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며,
기술지도의 범위가 2억원이상으로 하향되었는바 이 또한 2003년 7월 7일부터 적용을 받습니다.


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개정이 되면 초기화면의 공지사항 및 안전자료실 등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520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교육 관련...

2006-06-08,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신규작업자가 현장에 투입되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 당연히 신규채용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겠지만, 고소작업이라 특별안전교육도 실시하여야 하는데 두가지 교육을 같은시간에 동시에 할수가 있는지요... > 처음 현장투입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면 신규채용자 교육을 생략해도 된다는...



06-06-08 · 1,167 · 0
A : 작업자들의 보호구 착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서는 안전모를 쓰고 다치나 안쓰고 다치나 같은 사람이라면 동일한 휴업급여 등이 나갑니다. 문제가 많죠? 하지만, 민사소송에서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산재처리한 금액이 많지가 않거나 만족스럽지 않아 민사소송을 할 경우 과실상계라는 것이 있어 안전모를 안쓰고 다칠 경우 피해자가 받아야 할 금액이 작아집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의 142...



06-06-08 · 1,171 · 0
A : 산재관련 문제.....

2006-06-07, "김주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런경우 산재가 되는지요 > > 일단 6:50분에 형틀팀이 체조 및 TBM을 실시후 모든 작업자가 > 작업투입 > > 8:30분쯤에 김아무개라는 작업자가 늦게 출근하여 작업반장한테 > 출력했다는 말도없이 자기 임의데로 작업을 실시함 > > > 10시쯤 김...



06-06-07 · 1,044 · 0
공단에 문의해보심이..

운영자님 말씀처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산재처리 해야합니다. 해당 지역공단에 문의를 한번 해보세요. 2006-06-07, "김주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런경우 산재가 되는지요 > > 일단 6:50분에 형틀팀이 체조 및 TBM을 실시후 모든 작업자가 > 작업투입 > > 8:30분쯤에 김아무개라는 작업자가 늦게 출근하여 작업반장...



06-06-08 · 926 · 0
A : 안전자료 안에 있는 자료들

2006-06-07, "한동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자료 안에 있는 자료들을 다운받으려고 하면 페이지를 찾을수 > 없다고 나옵니다. 어떻게 된것인지 조치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상단 안전자료를 클릭하면 좌측메뉴 하단에 ☞ 파일이 다운로드가 안될 경우의 해결방법"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파일이 다운로드...



06-06-07 · 1,075 · 0
A : 안전관리비...

2006-06-0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안전관리비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 > 저희 감리단에서... 안전관리비에 왜 부가세를 포함 안시키는지 물어보는데... > > 모라 대답을 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 > 실지급액을 안전관리비로 봐야지.. 왜 부가세를 빼느냐는데... > > 안전관리비에 부가...



06-06-07 · 1,389 · 0
A : 안전관리비...

한가지 질의 더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보던 중 궁금한점이 있어서여.. 다름이 아니라 안전용품등 구입시는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를 받아 그중에서 세액은 빼고 공급가액만을 정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비등 카드로 계산을 할때에는 카드전표를 증빙자료로 사용하는데 카드 전표상에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부가세를 빼야 하는것인지여??...



06-06-08 · 1,098 · 0
A : 안전관리비...

2006-06-08,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한가지 질의 더 하겠습니다... > 질의와 답변을 보던 중 궁금한점이 있어서여.. > 다름이 아니라 안전용품등 구입시는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를 받아 > 그중에서 세액은 빼고 공급가액만을 정산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교통비등 카드로 계산을 할때에는 카드전표를 증빙자료로 사용하는데 카드 전표상에 공급...



06-06-08 · 1,327 · 0
A : 회의 통합

2006-06-0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은 공사규모 500억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실시 하여야 되는 현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올 3월쯤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안중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건설현장과 맞지 않아 도급업체 합동안전점검을 노사 동수로 구성하면 굳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실시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데, 올 6...



06-06-07 · 1,223 · 0
A : 안전관리자 인건비

2006-06-06, "이승섭"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 저희 현장은 1800억 규모의 아파트 현장입니다 > 3명의 전담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었는데 5월18일 자로 2명의 안전관리자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 이럴경우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어떻게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예를들...



06-06-06 · 1,495 · 0
A : 소화기점검표양식부탁합니다...

2006-06-06,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소화기점검표 양식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점검항목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 등으로 하여 사업장 실정에 맞게 작성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즉, 양식은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현장안전점검리스트 등에 다음의 내용을 변경하여 넣으면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 각 층별, 각 실별,...



06-06-06 · 1,298 · 0
A : 소음측정기

2006-06-06,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는 도로 확포장 공사의 안전관리자입니다... > 토목 공사다 보니 장비 작업이 많고 장비 주변에서 목수들이 작업을 변행하고 있습니다.. > 가끔 순찰을 하다보면 장비 소리(특히,암소할 작업시) 소음이 많이 나오며 그 주변에서 작업을 하는 목수들에게는 주기적으로 소...



06-06-06 · 1,631 · 0
A : 저도 발주처에서 상반기실적보고를 하라네요.

관급공사면서 규모가 있는 현장은 대부분이 그럴겁니다. 2006-06-05,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교육서류등을 제출하라는데....쩝 > 안전관리비도 정산하기 바쁜데 이런걸 꼭 해야하는지....



06-06-05 · 1,351 · 0
A : 안전관리비계상문의

2006-06-05, "병아리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첨부파일의 작업을 안전시설비로 정산하려고 하는데, 참고로 투입된 인원 3명입니다. 물론 3명이서 저거 하나 하냐고 할수도 있지만, 이 작업이 끝난후 그 인원 그대로 작업발판작업을 하였습니다. 작업발판은 정산이 불가능해서 그 작업은 빼고 이 작업만 첨부해서 정산 할려고 하는데 무리가 없을런지..선...



06-06-05 · 1,391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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