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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기술지도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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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3-08-14     2.7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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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4, "현장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수고하십니다...
> 좋은 정보를 주셔서 감사~~
>
>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현장은 기술지도를 안받았는데..
> 이번 개정고시된 법상으로는 받게금 되어 있슴다.
> 1) 적용시기가 언제 부터인지?
> - 2003.07.01부터? 아님, 내년도 부터(2004.01.01)인지?
> 2. 3억이상-120억(건축), 3억이상-150억(토목)에서...
> 2억으로 하양되었는데....적용시기는? 언제부터인지?
>
> *법이 한번씩 개정되면 머리가 어질어질함다...답변부탁드림다.
> 여름날 더위드시지 마시구....건강히!!!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은 언제즘?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개정 2000.9.28>)
① -- 생략 -- ② -- 생략 --
③ 법 제30조제4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공사금액 2억원(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는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행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1999.8.28, 2000.9.28, 2003.7.7>

1. 공사기간이 3월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제주도를 제외한다)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3. 삭제 <2003.7.7>
4. 사업주가 영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를 선임(동일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내에서 동일한 사업주가 경영하는 3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1인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안전관리자의 직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부칙 <제194호,2003.7.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5제1항ㆍ제93조ㆍ
제93조의4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ㆍ제107조의2ㆍ제107조의3제3항 및 제4항ㆍ제120조제4항
ㆍ제131조제1항제1호 및 별표 20 제2호 위반사항란 제1호 바목 (3)ㆍ(4)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제9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제58조제1항제2호,
제60조제5호 및 제11호, 제73조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따라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도 2003년 7월 7일부터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며,
기술지도의 범위가 2억원이상으로 하향되었는바 이 또한 2003년 7월 7일부터 적용을 받습니다.


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개정이 되면 초기화면의 공지사항 및 안전자료실 등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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