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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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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정보

   wetwet 작성일12-10-12 1.5k 0

본문

2012-10-11,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10-11, "wetwet"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현장에 사용하는 페달 스위치에 안전 커버가 미설치된 페달 스위치가 많아 안전 커버를 추가 구매하여 설치하라고 시정 지시를 내렸는데, 지금까지 그런 것을 써본 적이 없어 불편해하고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자꾸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얘기해야하는데 법을 뒤져봐도 딱히 관련되는 법률이 없기에 도움 청해봅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안전자료 > 법률정보1 > 건설안전 > 콘크리트공사의 안전보건작업 지침( KOSHA GUIDE, C-43-2012)에는
>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 --- 생략 ---
> (6) 철근 절곡기를 이용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가) 해당 작업자에게 철근 절곡기의 작동원리와 올바른 작업방법을 교육하여야 한다.
> (나) 풋 스위치(Foot switch)에는 불시에 충격이 가해져 오작동 되는 것을 방지하기위하여
> 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 (다) 철근이 절곡되는 작업범위 내에 근로자의 접근을 방지하여야 한다.
>
>
>
> 2. 지난 답변이지만 참고바랍니다.
>
> 1) 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징역형 및 벌금형을 가할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 법은 국회의원 또는 노동부장관이 발의하는 국회의 의결을 거치며 국회가 제.개정권자가 됩니다.
>
> 2) 시행령은 노동부장관이 발의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개정되며 대통령이 제.개정권자가 됩니다.
>
> 3) 시행규칙은 법제처의 심의완료후 제.개정될 수 있으며 노동부장관이 제.개정권자입니다.
>
> 4) 고시.예규.훈령 등은 노동부 법무담당관의 심의를 통하여 재.개정되며 장관이 제.개정권자 입니다.
>
> 5) KOSHA CODE(GUIDE)에 대한 제정은 통상 관련규격, 관련법규·규칙·고시 등을 근거로 하여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각 분야 제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제정하게
> 됩니다.(전문가팀이나, 현장의 실태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
> 강제력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1)부터 5)까지 순서대로 보시면 됩니다.
>
> 행정규칙인 고시.예규.훈령 등은 행정부 내부의 업무지침 같은 것으로 대외적 효력이 없어서 준수하지
> 않는다고 하여 형사처벌을 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일부 고시는 대외적 효력이 있는 것도 있음)
>
> 다만, 강제성에 있어서는 고시.예규.훈령을 준수하지 않을 시 형사처벌이 아닌 관련기관의 제재가
> 있을 수 있고,
>
> KOSHA CODE(GUIDE)를 준수하지 않을 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있어서 대출 등 금융사항, 기술지원 중단,
> 타 부처에 문제점 전달 등에 의한 제재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129 페이지
Q & A 목록
A : 공사금액 법조항???

2012-11-15, "신호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업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공사금액120억원 이상인데 > 여기서 공사금액속에는 관급자재가 포함되어 있다고하는데 어느법조항에 있는지 알수있을까요??? 발주처에서 어디에 있는지 알아봐달라는데 나름 법조항을 뒤적여도 어디있는지 찾을수가 없네요... >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법 조항에서는 세세한 사항까지 규정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다음의 노동부 회시에서 그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 선...



12-11-16 · 1.4k · 0
A : 안전차량 보험비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2012-11-14, "안전쟁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순찰 차량에 발생되는 보험료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차량 보험료의 경우는 차량에 대해 주행거리 등에 상관없이 보험기간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개인차량의 소유와 관련한 보험료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동 비용 외에 개인소유의 차량을 안전순찰 업무에 활용함으로써 추가되는 보험료가 있다면 동 추가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인명의로된 회사차량에 한해서 보...



12-11-14 · 2.9k · 0
A : 작업 안전수칙에 대해서

2012-11-13, "밀로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작업 안전수칙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 작업안전수칙에 관한 건 데요. > > 어떤 작업에 관한 안전수칙이 있어야 하는 건지 종류 좀 알 수 있을 까요? 또 작업안전수칙 표시하는 판에 크기도 물질안전보건자료 표찰처럼 사이즈가 구별 되어 있나요? > > 그리고 이번에 현장 곳곳에 등유 난로를 설치하였습니다. > > 그럼 난로 주변에도 작업안전수칙을 붙여놔야 할까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



12-11-13 · 1.5k · 0
A : 일용직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2012-11-12, "kbg1228"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운영자님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 2. 2012년 1월 26일부터 실시된 건설일용자 기초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하여 당현장은 공사금액이 500억 이상 1000억 미만인 현장으로 2012년 12월 1일부터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 > 3. 건설일용자 범위중에 대기소 즉 용역회사에서 파견나온 일당제 근로자의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의무주체는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라고 명시된바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란 용역회사 사장인지, 아니면 용역을 부...



12-11-12 · 2.3k · 0
A : 안전관리자선임조건

2012-11-08, "신호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건설업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조건이 120억이상인데 > 이때 지급자재, 부가세 포함금액인가요???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조건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조건이면 구성을 해야하나요??? >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시 공사금액은 부가세, 관급자재비 등을 포함한 것 입니다. 건설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 120억원 (토목공사업 150억원)이상이면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



12-11-08 · 2.1k · 0
A : 영문으로 된 GHS

2012-11-08,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영문으로 된 GHS는 그대로 사용할 수 없을 거라 판단됩니다 > 이를 한글로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 제조사가 외국이고... > 이거.. 다시 받은 쪽에서 하나하나 해석해서.. 다시만들어서 > 보관하여야 하는지요 ? > > 물질이 한두개도 아니고,.., 정말 짜증나는 일이될듯 싶은데 > 혹시 이런거 전문으로 해주는 기관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가장 좋은 방법은 납품받으시는 제조사(수입원)에 문의하셔서 요청하시는 것 입니...



12-11-08 · 1.6k · 0
A : 코팅기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가요?

2012-11-08,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업무용으로 코팅기계 코팅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 > 물론 장비실명제 및 MSDS 코팅을 하려고 구입하는 겁니다. > > 답변 부탁 드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히여 장비실명제, MSDS 물질의 안내표지 등을 부착 및 설치하기 위해 구입하는 코팅기계와 코팅지는 안전관리비로 가능...



12-11-08 · 3.2k · 0
A : 안전관리비 집행에 관한 질의..

2012-11-07, "정세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정보통신공사에서 전담으로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 안전관리비 집행에 있어서 > 협력업체에 안전관리비가 내역에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 협력업체에서 직접 구매한 안전용품을 원청이나 다른 협력업체의 직원들이나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 물론 지급대장은 받아 놓습니다. > 원청에서 하청으로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안되겠지만 그반대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큰 문제는 안될듯한데 운영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2-11-07 · 1.7k · 0
A : 안전관리비 집행에 관한 질의..

정말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전!! 2012-11-0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11-07, "정세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정보통신공사에서 전담으로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 > > 안전관리비 집행에 있어서 > > 협력업체에 안전관리비가 내역에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 > 협력업체에서 직접 구매한 안전용품을 원청이나 다른 협력업체의 직원들이나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 > 물론 지급대장은 받아 놓습니다. > > 원청에서 하청으로 지...



12-11-07 · 1.7k · 0
A : 외주업체 안전관리

2012-11-07,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로공사에서 안전관리를 하고있씁니다. > 하도업체에서 가옥철거를 고물상에서 고철을 처리하는 조건으로 > 작업을 하고있고 출력에도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 이들의 안전교육은 어떻해 하며 만약에 사고가 발생시 어떻해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출력에 잡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업무에 수반되는 행위나 현장 내 시설에 의해 재해가 발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어찌되었건 현장에서 업무로 기인한 결과라면 산재가 될 겁니다. 또한 요양신청...



12-11-07 · 1.9k · 0
A : 외부업체 안전교육 문의 드립니다.

2012-11-06, "아오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숙박시설 안전관리자 입니다. > > 외부업체에서 인테리어 및 전기공사등으로 들어올시,(약 1개월 공사기간) > > 어떤 안전교육등을 시켜야할까요? > > 교육시간은 2시간으로 하면 되는건가요? > >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일반적인 건설현장의 안전교육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채용 시(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투입 전 2) 정기근로자교육 : 6시간 이상/분기별 3) 관리감독자교...



12-11-06 · 2.6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궁금합니다.

2012-11-06, "안전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본사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오모해서 문의 드립니다. > > 저희 회사는 연매출 약 500~600억 정도를 합니다. > 업종은 플래트업으로 주로 배관 및 기계 설치를 주로 하는데요 > 현장을 보면 규모가 10억 안밖인 공사가 대부분입니다. > 이보다 더 작은 규모도 있구여 > > 산안법을 보게 되면 저희 회사도 건설공사로 포함이 되는데 > 금액과 상시인원수를 보면 해당사항이 없는데 > 10억정도 규모...



12-11-06 · 1.9k · 0
A : 컨테이너 운반비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지

2012-11-0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타 현장에 있는 근로자 교육장으로 3*9짜리 컨테이너 박스를 운반해 왔습니다. 이 운반비를 어디에 계상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현장 내 교육장 설치비용 포함)은 안전관리비로 가능합니다. 또한, 이전 고시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10호)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



12-11-05 · 2.6k · 0
A :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2012-11-02, "전진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아파트 건축공사 토목공사 중 장비로 인한 소음을 측정할려고 > 소음계를 구입하였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 > 2. 안전화건조대 또한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법ㆍ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자율적으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각종 진단, 검사, 심사, 시험, 자문, 작업환경측정,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작업환경 측정장비 등의 구입ㆍ수리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



12-11-02 · 2k · 0
A : 안전관리비 비율 관련 질문입니다.

2012-11-0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안전관리비 항목중에 비율 (인건비 몇%이상, 시설비%이상등등 8가지 항목)이상 이게 정해져 있나요?? > 2. 기존에 안전관리비 비율(8가지 항목 100%중 몇%)을 정해서 사용하다가 비율을 변경하고 싶은데 발주처에 공문을 발송해서 변경을해야하나 아니면 그냥 바꾸면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별표 2]에서 항목에 대한 사용기준은 2005년 3월 17일 부로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협력업체의 ...



12-11-02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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