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사무실 입구 게이트(?)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2012-10-3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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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현장 가설사무실 입구에
>
> 300Φ 파이프를 6m 높이로 현장입구 양옆에 세워서 앞쪽은 현장안내간판과
>
> 뒷면은 안전문구가 들어간 간판을 설치하려 하는데요..
>
> 소장님께서 안전관리비로 정산하라고 하시는데..
>
> 이게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
> 안전간판이 들어가기는 하는데...
>
> 소장님께서 시키기는 하셨는데, 나중에 문제되는거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
> 선배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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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화 건조대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한가요??
2012-10-3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안전관리자로 처음 현장에서 일하게 되었는데요
>
> 안전화 건조대를 구입 하라고 하시는데요
>
> 안전화 건조대가 안전관리비에 포함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각종 개인 보호장구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전 고시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10호)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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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할까요
2012-10-26, "안전궁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해상공사중 굴착공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 다름이 아니라 해상에서 선원이 바다에 빠지거나 위험한 경우를 대비해
> 다이버 슈트를 구매 하고 싶은데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여쭙고자 합니다
다이버 슈트랑 선원이 빠져서 위험한것 하고 무슨상관인지 모르겠네요.
구명쪼끼나 구명환 이라면 모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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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할까요
다이버 슈트는 아무래도 문제 제기될 것 같네여^^
저도 해상공사현장 입니다만...
윗분 글처럼 구명환, 구명조끼로 충분합니다.ㅋㅋ
2012-10-26, "중급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10-26, "안전궁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해상공사중 굴착공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 > 다름이 아니라 해상에서 선원이 바다에 빠지거나 위험한 경우를 대비해
> > 다이버 슈트를 구매 하고 싶은데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여쭙고자 합니다
> 다이버 슈트랑 선원이 빠져서 위험한것 하고 무슨상관인지 모르겠네요.
> 구명쪼끼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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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로 구입가능여부
2012-10-24, "안전궁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관리자용으로 망원경 및 확성기 구입하고싶은데
> 안전관리비로 가능할까요
> 선배님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ㆍ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 시설, 방호장치, 안전ㆍ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망원경 및 확성기를 일반 관리자가 아닌 안전관리자를 보조하여 안전순찰 등
안전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가 사용을 한다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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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전기 테스터기 및 후크메타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질문 드립니다.
2012-10-22, "안전보초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비가 그치고 찬바람이 분다고 합니다. 모든 안전인들 건강 조심하시고요...다름이 아니오나 전기 테스터기 및 후크메타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질문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참고로 현장 내 본전이 들어와 있고요 활선작업도 종종하고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현장내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 용접면, 용접장갑, 절연저항측정기, 접지저항측정기, 후크메타, 멀티테스터,
휴대용 서치라이트, 특고압 접지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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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자 급여
2012-10-1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건설현장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는데 계약당시 안전관리비 계상이 잘 못 책정이 되어 일반공사(갑)의 비율1.88%를 받아야 하는데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 비율인 0.94%를 받다가 1년정도 지난 지금에서야 1.88%의 비율로 변경이 됐습니다. 회사측에서 안전관리비가 증액되면서 안전관리자의 급여도 조정이 되어 급여인상을 시켜준다고 하는데 감리단에서 안전관리자 급여인상을 하면 감사때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에 대한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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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궁금합니다
원청에 안전관리자 두명 선임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토목 업체 소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12조)
차후 전기업체가 들어오면 전기 업체 소장만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추가 선임하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12조)
이때 안전관리자, 업체 소장들 관리책임자 직무교육 이수해야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39조, 별표 8)
신규 교육(건설) 받았다면 2년 내 재교육 받아야 하므로, 날짜 따져보고 해당 되면 보수 교육 받으면 되고, 신규 교육을 안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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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궁금합니다
2012-10-12, "안전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총공사금액이 지급자재 포함 1200억원입니다.
>
> 협력사가 430억정도(토목) 됩니다. 이때안전관리자 선임이
>
> 원청사 2명 협력사 1명 이렇게 뽑아야 됩니까?
>
> 향후 전기도 200억정도 되는데 선임수를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총공사금액이 1200억원(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고 건축현장이라면
- 토목협력사가 430억원 + 전기 협력사 200억원
- 총공사금액 1200억원 - 협력사(토목+전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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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페달 스위치 안전 커버설치가 법적 의무 인가요?
2012-10-11, "wetwet"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 사용하는 페달 스위치에 안전 커버가 미설치된 페달 스위치가 많아 안전 커버를 추가 구매하여 설치하라고 시정 지시를 내렸는데, 지금까지 그런 것을 써본 적이 없어 불편해하고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자꾸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얘기해야하는데 법을 뒤져봐도 딱히 관련되는 법률이 없기에 도움 청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자료 > 법률정보1 > 건설안전 > 콘크리트공사의 안전보건작업 지침(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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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추석상여금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여부
2012-10-0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석 상여금이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 감리단에서 질의회시를 해본다고 그러네요.
> 회사에서 추석에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급여명세서 외에 처리하는 금액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이와는 별도로 비정기적인 성격을 띠고 급여 이외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장의 일반관리비나
복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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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추석상여금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여부
2012-10-0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10-0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추석 상여금이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 > 감리단에서 질의회시를 해본다고 그러네요.
> > 회사에서 추석에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급여명세서 외에 처리하는 금액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근로기준법 제18조의
> 규정에 의한 임금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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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문의..
2012-10-05, "파란하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 여부 문의 드립니다.
>
> 2.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관련 현재 안전관리자
> 선임후 업무 수행 중이며, 당사의 경우 급여외에 매월
> 출장비(숙식대,교통비)를 지급하는데요,
> 안전관리비 처리 가능여부
>
> 3. 금번 개정 고시('12. 2. 28) 내용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 2012. 2. 23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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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2-09-27, "자동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 1. 저희 회사 본사 공장에서는 안전관리자 대행업체에 비용을 지불하며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 2. 본사 공장외에 지방에 있는 공장에도 상시근로자가 50인이상이 되면서 안전관라자를 추가 선임하려고 합니다.
>
> 3. 지방에 있는 공장에서는 안전대행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본사에 안전관리자 자격요건이 되는 인원으로 안전관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관련학과 4년제 졸업자가 있습니다.)
>
> 4. 지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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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수 문의 드립니다.
2012-09-2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공사금액 1,200억원 정도 합니다.
> 200억정도 하는 협력업체 있습니다.
> 이때 원청에서 안전관리자가 2명 선임했는데요.
> 협력업체에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나요??
> 협력업체는 안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총공사금액이 1200억원(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고 건축현장이라면
- 협력사가 200억원
- 원청+120억원 이하의 업체 포함 : 총공사금액 1200억원 - 협력사 200억원=1000억원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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