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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터파기 상단 PE드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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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2-10-18     1.7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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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8, "오메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터파기 상단에 PE드럼과 안전로프 타포린을 설치하였습니다. 터파기 하단에 근로자가 일을하기에 설치하였는데요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불가내역에 PE드럼이 포함되어있는데 근로자 보호 목적이라면 PE드럼을 구입 정산해도 될런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공사차량 외(일반차량 및 일반인)의 차량유도, 안내ㆍ주의ㆍ경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PE드럼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터파기 상단에 PE드럼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거나 공사차량의 근접으로 인한
전락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참고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 2012. 2. 23 고시, 제2012-23호) 중
특히, 별표2가 예전의 Positive system(사용 가능내역)에서 Negative system(사용 불가내역)으로
변경이 되었다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재료비와 인건비 등이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한 것이 아닌
공사 수행 상의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인가? 하는 것 입니다.


즉, 예전의 질의회시 등을 포함하여 기본적인 것은 변경 전이나 변경 후나 대부분 동일합니다.

개정된 Negative system(사용 불가내역)으로 보면 기존의 노동부 유권해석과 상충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즉,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기존 유권해석의 많은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기존 노동부 유권해석은 다소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크게 일반적 및 상식에 어긋나지
않으며 안전관리비가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하게끔 유도를 하는 등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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