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터파기 상단 PE드럼 사용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터파기 상단 PE드럼 사용

페이지 정보

오메가    12-10-22     1.6k    0

본문

2012-10-1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10-18, "오메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터파기 상단에 PE드럼과 안전로프 타포린을 설치하였습니다. 터파기 하단에 근로자가 일을하기에 설치하였는데요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불가내역에 PE드럼이 포함되어있는데 근로자 보호 목적이라면 PE드럼을 구입 정산해도 될런지?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공사차량 외(일반차량 및 일반인)의 차량유도, 안내ㆍ주의ㆍ경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PE드럼은
>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다만, 터파기 상단에 PE드럼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거나 공사차량의 근접으로 인한
> 전락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2. 참고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 2012. 2. 23 고시, 제2012-23호) 중
> 특히, 별표2가 예전의 Positive system(사용 가능내역)에서 Negative system(사용 불가내역)으로
> 변경이 되었다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재료비와 인건비 등이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한 것이 아닌
> 공사 수행 상의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인가? 하는 것 입니다.

>
> 즉, 예전의 질의회시 등을 포함하여 기본적인 것은 변경 전이나 변경 후나 대부분 동일합니다.
>
> 개정된 Negative system(사용 불가내역)으로 보면 기존의 노동부 유권해석과 상충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 즉,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기존 유권해석의 많은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대부분의 기존 노동부 유권해석은 다소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크게 일반적 및 상식에 어긋나지
> 않으며 안전관리비가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하게끔 유도를 하는 등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오늘도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Q & A

전체 8,560건 129 페이지
A : 질의회시
 

업무인수자를 지정해야되는 법적조항을 먼저 요구하시죠 답답한 꼰대들 2012-10-26, "안전" 님이...
12-10-29 · 1.6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할까요
 

2012-10-26, "안전궁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해상공사중 굴착공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 다름...
12-10-26 · 2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할까요
 

다이버 슈트는 아무래도 문제 제기될 것 같네여^^ 저도 해상공사현장 입니다만... 윗분 글처럼 구명환, 구명...
12-10-26 · 2.4k · 0
A : GHS 경고문구
 

2012-10-25,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GHS 표지를 부착할 때 > 부호 > 신조어...
12-10-25 · 1.8k · 0
A : 사업주간 협의체 운영 및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하여..
 

2012-10-2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글을...
12-10-25 · 1.7k · 0
A : 타워크레인과 산재 주체
 

2012-10-24, "kbg1228"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2.AP...
12-10-24 · 2.6k · 0
A : Q. 노동부 판례 검색 방법
 

2012-10-24, "MK"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동부 판례는 어디서 검색할수 있나요? > > 읽어...
12-10-24 · 1.8k · 0
A : 이렇게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2012-10-24, "MK"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동부 판례는 어디서 검색할수 있나요? > > 읽어...
12-10-26 · 1.7k · 0
A : 교육 참석인원에 대하여
 

2012-10-24, "막시무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교육 참석인원에 대하여...
12-10-24 · 1.6k · 0
A : 안전관리비로 구입가능여부
 

2012-10-24, "안전궁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관리자용으로 망원경 및 확성기 구입하고싶...
12-10-24 · 2.9k · 0
A : 전기 테스터기 및 후크메타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질문 드립니다.
 

2012-10-22, "안전보초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비가 그치고 찬바람이 분다고 합니다. 모든 안전...
12-10-22 · 6.2k · 0
A : 터파기 상단 PE드럼 사용
 

2012-10-18, "오메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터파기 상단에 PE드럼과 안전로프 타포린을 설치하였...
12-10-18 · 1.9k · 0
▶ A : 터파기 상단 PE드럼 사용
 

2012-10-1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10-18, "오메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12-10-22 · 1.6k · 0
A :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자 급여
 

2012-10-1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건설현장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는데 계약...
12-10-17 · 2.5k · 0
A : 건설현장 외부 샵장에서 사고 발생시 사고처리 주체
 

2012-10-17, "MJY"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의 밖에 차려진 외부 샵장에서 > 사고가 ...
12-10-17 · 2.2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393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