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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터파기 상단 PE드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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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메가    12-10-22     1.4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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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10-18, "오메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터파기 상단에 PE드럼과 안전로프 타포린을 설치하였습니다. 터파기 하단에 근로자가 일을하기에 설치하였는데요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불가내역에 PE드럼이 포함되어있는데 근로자 보호 목적이라면 PE드럼을 구입 정산해도 될런지?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공사차량 외(일반차량 및 일반인)의 차량유도, 안내ㆍ주의ㆍ경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PE드럼은
>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다만, 터파기 상단에 PE드럼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거나 공사차량의 근접으로 인한
> 전락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2. 참고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 2012. 2. 23 고시, 제2012-23호) 중
> 특히, 별표2가 예전의 Positive system(사용 가능내역)에서 Negative system(사용 불가내역)으로
> 변경이 되었다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재료비와 인건비 등이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한 것이 아닌
> 공사 수행 상의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인가? 하는 것 입니다.

>
> 즉, 예전의 질의회시 등을 포함하여 기본적인 것은 변경 전이나 변경 후나 대부분 동일합니다.
>
> 개정된 Negative system(사용 불가내역)으로 보면 기존의 노동부 유권해석과 상충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 즉,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기존 유권해석의 많은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대부분의 기존 노동부 유권해석은 다소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크게 일반적 및 상식에 어긋나지
> 않으며 안전관리비가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하게끔 유도를 하는 등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오늘도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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