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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채용건강검진 및 정기건강검진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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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4-10-13     1.7k    0

본문

10-13, "설익은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이번에 현장에 투입되었는데요.
> 저희 현장에서 신규채용건강검진이나 정기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아서
> 전체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할려고 하는데요
> 여기서 궁금한것은 사무실직원이나 감리단직원들도 건강검진을 받을수
>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이번주 금요일에 시행할려고 하는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무재해현장이 될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앞으로 고수님들의 많은 도움바라겠습니다.
> 꾸벅..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 ①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4호에 의거 "배치전건강진단"이라 함은 근로자의
신규채용 또는 작업부서의 전환으로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합니다.

제98조의2 ①항에는 건강진단의 실시시기 및 대상을 기준으로 채용시 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배치전 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항목에서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건강
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토록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 의해 실시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불가)

따라서, 현장근로자 및 사무실직원의 건강검진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건설현장에
투입된 감리원의 경우 사업주가 감리회사이고 시공사와의 고용종속관계가 없으므로 감리단직원들의
건강검진시 동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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