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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사업주간 협의체 운영 및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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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2-10-25 1,16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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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
> 건설공사 150억이상이 되지 않아 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아도 되는 현장이라도 1달에 1회이상 실시하는 사업주간 협의체는 구성해야 합니까?
> 20억 이상의 협력업체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각각 어떤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 그리고 만약에 미실시 했을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위원회 및 노사협의체에 대한 부과기준은 나와 있는데 사업주간 협의체에 대한 기준은 안보이네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사업주간협의체(사업주간협의회)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별도로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협력업체가 있으면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간협의체(사업주간협의회)는 20억원 이상의 협력업체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상관이 없습니다.
참고로,
노ㆍ사협의체 인원구성 시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에 있어서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이 있을 경우 구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①항과 ②항 관련으로 동법 제70조(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십니까?
>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
> 건설공사 150억이상이 되지 않아 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아도 되는 현장이라도 1달에 1회이상 실시하는 사업주간 협의체는 구성해야 합니까?
> 20억 이상의 협력업체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각각 어떤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 그리고 만약에 미실시 했을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위원회 및 노사협의체에 대한 부과기준은 나와 있는데 사업주간 협의체에 대한 기준은 안보이네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사업주간협의체(사업주간협의회)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별도로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협력업체가 있으면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간협의체(사업주간협의회)는 20억원 이상의 협력업체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상관이 없습니다.
참고로,
노ㆍ사협의체 인원구성 시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에 있어서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이 있을 경우 구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①항과 ②항 관련으로 동법 제70조(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