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일용직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2-11-12 1,736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12-11-12, "kbg1228"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운영자님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 2. 2012년 1월 26일부터 실시된 건설일용자 기초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하여 당현장은 공사금액이 500억 이상 1000억 미만인 현장으로 2012년 12월 1일부터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
> 3. 건설일용자 범위중에 대기소 즉 용역회사에서 파견나온 일당제 근로자의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의무주체는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라고 명시된바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란 용역회사 사장인지, 아니면 용역을 부르는 원청회사인지요. 아울러 이에 소요되는 비용(교육비)의 주체 납부자는 누가되는지요?
> 1. 원청 회사 2, 용역 회사 3. 근로자 본인
>
> 참고로 원도급업체는 산안법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교육에 대한 지원의무 발생의무로 명시된것에 의거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의무주체는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는 사업주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도급인(원청업체)이지만 근로자를 수급인(하청업체)이 직접 채용한 경우에는
수급인(하청업체)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이에 소요되는 비용(교육비)의 납부자도 동일합니다.
2.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초기화면 > 공지사항 > 446번) 중에서
1) 근로자에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는
사업주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수급인(하청업체)이 채용한 경우에는 수급인(하청업체)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대신, 도급인(원청업체)은「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제대로 실시하도록 지도 및 지원을 해야 합니다.
2)「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라,
도급인(원청업체)은 수급인(하청업체)인 사업주가 교육실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거나 보유한 교육자료․교육장비를 제공(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집행 등에 대한 협의
포함)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제1항은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실시하는 건설업기초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및 비용부담의 주체가 건설업의 사업주임을 명시한 것으로,
근로자 개인자격으로 교육을 신청할 수 없음이 원칙이며 현행 교육 수강신청서상
반드시 사업주명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 실무상으로도 개인자격의 교육신청은 불가한 상태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1.운영자님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 2. 2012년 1월 26일부터 실시된 건설일용자 기초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하여 당현장은 공사금액이 500억 이상 1000억 미만인 현장으로 2012년 12월 1일부터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
> 3. 건설일용자 범위중에 대기소 즉 용역회사에서 파견나온 일당제 근로자의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의무주체는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라고 명시된바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란 용역회사 사장인지, 아니면 용역을 부르는 원청회사인지요. 아울러 이에 소요되는 비용(교육비)의 주체 납부자는 누가되는지요?
> 1. 원청 회사 2, 용역 회사 3. 근로자 본인
>
> 참고로 원도급업체는 산안법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교육에 대한 지원의무 발생의무로 명시된것에 의거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의무주체는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는 사업주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도급인(원청업체)이지만 근로자를 수급인(하청업체)이 직접 채용한 경우에는
수급인(하청업체)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이에 소요되는 비용(교육비)의 납부자도 동일합니다.
2.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초기화면 > 공지사항 > 446번) 중에서
1) 근로자에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는
사업주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수급인(하청업체)이 채용한 경우에는 수급인(하청업체)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대신, 도급인(원청업체)은「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제대로 실시하도록 지도 및 지원을 해야 합니다.
2)「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라,
도급인(원청업체)은 수급인(하청업체)인 사업주가 교육실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거나 보유한 교육자료․교육장비를 제공(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집행 등에 대한 협의
포함)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제1항은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실시하는 건설업기초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및 비용부담의 주체가 건설업의 사업주임을 명시한 것으로,
근로자 개인자격으로 교육을 신청할 수 없음이 원칙이며 현행 교육 수강신청서상
반드시 사업주명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 실무상으로도 개인자격의 교육신청은 불가한 상태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