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노사협의체 구성 관련 질문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노사협의체 구성 관련 질문

페이지 정보

운영자    12-11-28     2.3k    0

본문

2012-11-2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 금액은 700억 넘는 현장입니다.
>
> 노사협의체 할려고 하는데 전에는 하도급업체가 있어 진행해 왔지만
> 하도급업체가 타절하고 나가는 바람에 토목현장이구요. 주공정은 100% 직영 공사 하고 있고 별도 공정중 20억 넘는 업체는 한곳밖에 업습니다.
> 근로자도 5명내외 수준이고요 이럴대 노사협의체 구성을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하도급만 가지고 하자니 사람도 없고 노사협의체 형식적으로 이루워질거 같고요 주공정이빠지니... 구성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4(노ㆍ사협의체의 구성)③항에는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를 통해 노사협의체에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20억원 미만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경우도 노ㆍ사협의체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어떨가요?

1) 사용자 위원 :
(1) 원도급 현장소장(해당 사업의 대표자 대리인)
(2) 안전관리자
(3) 공사금액 20억원 이상과 20억원 미만 협력업체 현장소장

2) 근로자 위원 :
(1) 전체 근로자대표(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감독관 1명. 다만, 명예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3) 공사금액 20억원 이상과 20억원 미만 해당업체 근로자대표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은 동수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인원을 추가하거나 제외를 하여서 맞추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560건 127 페이지
▶ A : 노사협의체 구성 관련 질문
 

2012-11-2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 금액은 700억 넘는 현장입니다. > > 노사...
12-11-28 · 2.3k · 0
A : 수동식 시료채취시 starvation"효과
 

2012-11-26, "성민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1.2수동식 시료채취 > > 수동식 시료채...
12-11-26 · 1.8k · 0
A : 관리감독자 교육
 

2012-11-26, "안전해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관리감독자 교육에 주체는 원청 소장인가요 > 아니...
12-11-26 · 2.1k · 0
A : 비계파이프 용 캡
 

2012-11-26,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비계파이프를 설치하고 보니 1단은 근로자이동시 부...
12-11-26 · 3.3k · 0
A : 타워크레인사고 관련 질문입니다.
 

인사사고가 없어서 다행이군요~ 자동차의 교차로 사고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을 ...
12-11-23 · 2.5k · 0
A : 무인타워운전원 관련 질의 첨부파일
 

2012-11-21,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
12-11-21 · 2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2012-11-16, "신호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차량(개인소유)의 자동차보험료는 안전관...
12-11-16 · 1.8k · 0
A : 공사금액 법조항???
 

2012-11-15, "신호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업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공사금액120억원...
12-11-16 · 1.5k · 0
A : 안전차량 보험비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2012-11-14, "안전쟁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순찰 차량에 발생되는 보험료 안전관리비 사용가...
12-11-14 · 3k · 0
A : 작업 안전수칙에 대해서
 

2012-11-13, "밀로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작업 안전수칙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어...
12-11-13 · 1.6k · 0
A : 일용직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2012-11-12, "kbg1228"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운영자님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
12-11-12 · 2.4k · 0
A : 안전관리자선임조건
 

2012-11-08, "신호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건설업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조...
12-11-08 · 2.2k · 0
A : 영문으로 된 GHS
 

2012-11-08,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영문으로 된 GHS는 그대로 사용할 수 없을 거라 ...
12-11-08 · 1.7k · 0
A : 코팅기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가요?
 

2012-11-08,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업무용으로 코팅기계 코팅지를 구입하려고...
12-11-08 · 3.3k · 0
A : 안전관리비 집행에 관한 질의..
 

2012-11-07, "정세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정보통신공사에서 전담으로 안전관리를...
12-11-07 · 1.8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176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