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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다시 질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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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4-10-17 1,12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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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노가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있어야하구요...
> 음...종합병원에 알아봤는데 출장은 안됀다고 하더라구요.
>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국건강관리협회에 알아봤는데 거기서 출장와준다면 괜찮은가요?
> 물론 의료보험이 아니라 일반으로 검진 받을겁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①항에 의한 채용시 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인
1. 과거병력, 작업경력 및 자각·타각증상(시진·촉진·청진 및 문진)
2. 혈압·요당·요단백 및 빈혈검사
3. 체중·시력 및 청력
4. 신장·색신 및 혈액형
5. 흉부방사선 직접촬영
6. 혈청 지·오·티 및 지·피·티, 총콜레스테롤
7. 치과검사(결손치·치주질환 및 치아우식증)
상기의 검사가 가능한 기관이라면 어느 곳이라도 상관없으며 국민건강보험에 의해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면 동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있어야하구요...
> 음...종합병원에 알아봤는데 출장은 안됀다고 하더라구요.
>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국건강관리협회에 알아봤는데 거기서 출장와준다면 괜찮은가요?
> 물론 의료보험이 아니라 일반으로 검진 받을겁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①항에 의한 채용시 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인
1. 과거병력, 작업경력 및 자각·타각증상(시진·촉진·청진 및 문진)
2. 혈압·요당·요단백 및 빈혈검사
3. 체중·시력 및 청력
4. 신장·색신 및 혈액형
5. 흉부방사선 직접촬영
6. 혈청 지·오·티 및 지·피·티, 총콜레스테롤
7. 치과검사(결손치·치주질환 및 치아우식증)
상기의 검사가 가능한 기관이라면 어느 곳이라도 상관없으며 국민건강보험에 의해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면 동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