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자료·정보 좋아요
S A F E T Y
 


Q & A

A : 다시 질문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10-17 1,121회 0건

본문

10-16, "노가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있어야하구요...
> 음...종합병원에 알아봤는데 출장은 안됀다고 하더라구요.
>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국건강관리협회에 알아봤는데 거기서 출장와준다면 괜찮은가요?
> 물론 의료보험이 아니라 일반으로 검진 받을겁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①항에 의한 채용시 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인

1. 과거병력, 작업경력 및 자각·타각증상(시진·촉진·청진 및 문진)
2. 혈압·요당·요단백 및 빈혈검사
3. 체중·시력 및 청력
4. 신장·색신 및 혈액형
5. 흉부방사선 직접촬영
6. 혈청 지·오·티 및 지·피·티, 총콜레스테롤
7. 치과검사(결손치·치주질환 및 치아우식증)

상기의 검사가 가능한 기관이라면 어느 곳이라도 상관없으며 국민건강보험에 의해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면 동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7건 1452 페이지
Q & A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모바일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모바일버전 접속 154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