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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터파기 법면 안전덮개 설치관련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2-11-30 2.8k 0

본문

2012-11-30, "안전해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로공사에서 안전관리를하고 있습니다
> 옹벽공사를위해 사면을 터파기한후 발생한 법면을 덮기위해
> 천막을 설치하려합니다.,
> 이것이 안전관리비로 정산가능한지 물론 법면 하부에서 작업자들은 근무를 합니다...
> 만약안된다면 이에따른 법률규정이 어떤것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 2012.11.23 고시, 제2012-126호) 제7조(사용기준)
①항에서는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안전ㆍ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1.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3. 작업방법 변경,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일부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
4.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5.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복리ㆍ후생 증진, 사기진작 등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

또한, 예전고시(개정 2008.10.22 고시, 제2008-67호)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경사법면 보호망 (덮개)
- 암석방호세트 등 낙하 및 비래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시설

따라서, 경사법면 등 하부에 근로자들이 작업을 할 경우 붕괴 또는 낙하, 비래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경사법면 보호용 천막(보호막, 덮개)과 로프 및 모래주머니 등의 시설의 재료비와
설치를 위한 인건비 및 장비비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작업이 없는 곳의 순수한(?) 슬라이딩을 방지하거나 수방자재로 사용하거나
이미 다른 목적(야적용 방수덮개용, 건설현장 자재, 시멘트, 철근덮개, 동절기콘크리트양생용,
철골현장 바람막이용, 텐트벽 및 바닥.콘테이너백 주입구용 등)으로 반입을 한 것이라면 사용이
불가합니다.

 

-------------------------------------------------------

 

※ 답변 내용 변경 참조바랍니다.

 

1. 예전에는 일부 상황에 있어서 법면 하부의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하였으나,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로 굴착사면 붕괴방지를 위한 방호시설의 안전관리비 사용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산안(건안)68307-164 (2000.02.28.)]

* 굴착공사 안전작업 지침,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 

 

 

2.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

 

○ 귀 질의와 같이 하수관거 매설 등을 위한 굴착공사의 흙막이 가시설에 대해서는 설계내역 변경 등을 통해 공사비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산업안전팀-566, 2006.01.26.)

 

○ 귀 질의의 간이 흙막이 시설의 경우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정 강도유지는 별개로 하고 상기 사용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고, 굴착공사시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토질에 따른 경사구배 준수 또는 흙막이 설치를 반드시 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설계내역 변경 등을 통하여 공사비에 반영,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산업안전팀-2685, 2007.05.29.)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383조)에 의하면 지반 등을 굴착하는 때에는 토질에 따라 굴착면에 적정한 기울기를 주거나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여야 함

귀 질의의 “용접작업자 보호용 안전 Shelter(또는 Welding House)”는 관로 매설공사에서 굴착저면의 주요작업이 이루어지는 부위(관과 관을 연결하는 용접작업부위)에 설치하여 낙석, 붕괴 등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는 조치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적정한 기울기 또는 토류벽을 설치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시설이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이나 기울기 미준수 또는 흙막이 시설이 없는 굴착장소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이는 당연히 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시설이 반영되지 아니하여 이를 대체하기 위한 가시설로 판단되므로 설계에 반영하여 공사비로 집행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10.7.1. 이후 발주되는 공사에 대해 적용)

(안전보건지도과-49, 2010.07.10.)

 

 

3. 따라서, 상기 1.항과 2.항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근로자 보호용 시설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고 이 시설물이 공사설계내역서상에 제외되어 있다면 신규항목으로 추가하거나 설계변경을 하여 기성시 청구하는 것으로 발주처 등과 상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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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보수교육

2013-01-04, "세이브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규자교육후 2년이 지나 보수교육을 받으려합니다. 건설업이고요.,. > 집체교육과 온라인교육이 있는데 아무거나 받아도 상관없는지 알고싶습니다, > 온라인교육이 더 저렴하긴한데.,,,반드시 어떤걸 받아야한다는 내용도 명시된게 없어서 궁금합니다. 안전관리자는 혼합교육(집체+온라인)이나 집체 교육만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소장교육은 온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두 집체교육을 받았습니다..



13-01-04 · 2.5k · 0
A : 건설안전산업기사 취득뒤 안전기사 시험볼떄

2013-01-04, "안전느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안전산업기사 취득후 2년이 지나서 안전기사 시험을 보려합니다. > 혹시 필기를 면제해준다던가 특별한해택이 있는지요? 산업기사 끼리는 필기 면제 과목이 있으나, 기사는 산업안전기사가 없으시면, 면제 과목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안전산업기사 치시면 면제과목이 있습니다.



13-01-04 · 1.6k · 0
A : 준공이후 안전관리자 상주 시기 질의

2013-01-02,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현재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 두가지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 > 1. 준공이후 전담안전관리자의 상주시기는 언제까지인가요? > 검색결과 근로자가 한명이라도 남았을경우에는 계속 상주해야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준공이후에 선행공정이 늦어져서 근로자들이 빠졌다가 한두달뒤에 투입되어 잔여공사를 진행해야한다면 안전관리자는 그때까지 상주를 하고 있어야 하는건가요? > > 2. 그렇다면 준공이후의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질...



13-01-03 · 3.1k · 0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신고 관련

기존에 선임양식을 작성해서 현장에 비치해 두시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013-01-02,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임신고 하는 사항이 없어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면 선임을 갈음할 수 있는 서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 조직도 상에 나와있는 인사발령 명부 > 이정도면 상관없을지 ?



13-01-02 · 2k · 0
A : 안전관리비 추가 사용시 발주처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초과분에 대해서 발주처가 인정하여 주지 않는 한 시공사가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즉, 초과분만큼 이윤에서 빠지게 되는거지요. 회사입장에서는 참 거시기 하겠죠. 법적근거보다는 유권해석에서는 발주처와 계약관련 및 공사관계법령에 의해 조율하라는 정도의 답변뿐입니다. 2013-01-0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 법정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초과 사용시 추가분에 대해 감리단의 확인을 받아 발주처로 부터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13-01-02 · 1.8k · 0
A : 안전관리비 용접면(흑,백색유리)

2012-12-24,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용접용 보안면의 흑 또는 백유리가 안전관리비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에 의거 각종 개인 보호장구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 - 10호)의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었습니다. -...



12-12-24 · 3.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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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용접면(흑,백색유리)

운영자님 감사합니다. 2012-12-24,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12-24,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용접용 보안면의 흑 또는 백유리가 안전관리비 처리가 되나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에 의거 > 각종 개인 보호장구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 또한,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12-12-26 · 2.4k · 0
A : 안전교육장문제

2012-12-24,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가설사무실에 안전교육장이 없어서 회의실을 겸해서 > 안전교육장을 설치하려합니다. > 전면부를 제외하고 3면에 안전게시판을 설치하려 합니다 > 말만 회의실이지 거의대부분 안전교육장으로 사용하려합니다., > 이에들어가는 금액은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 여기에 책상과 냉난방기,교육용 빔프로잭트로 설치하려합니다. >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교육장은 말 그대로 안전교육 전용이어야 합니다. 공식적(?)으로 면적의 일부라도 회의실로 사용하거나 안전교...



12-12-24 · 2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여부

2012-12-20,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순찰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순찰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할 경우 공사차량 및 현장 내 근로자와 현장 내의 안전시설물만 촬영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 외의 이동 등에 의한 일반차량 및 일반인과 일반 거리의 주변 시설물도 촬영되는 것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2-12-20 · 2k · 0
A : 안전관리비 관련

2012-12-1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 안전시설물 혹은 안전보호구 관리함(보관함)을 제작한다면 안전관리비로 > 사용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에 의거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ㆍ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 시설, 방호장치, 안전ㆍ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12-12-20 · 2.2k · 0
A : 안전교육장

2012-12-19, "안전가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무실이 좁아서 콘테이너를 구입하여 안전교육장을 만드려합니다 > 안전교육장안에 들어가는 시설비는 안전관리비는 가능하지만 > 컨테이너 구입비까지 가능할런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현장 내 안전보건교육장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가능합니다. 즉, 말씀하신 안전교육장으로 구입하는 컨테이너는 안전관리비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당 현장과 별개 지역의 장소에 설치하는 교육장의 설치ㆍ해체ㆍ운영비용과 교육장 대지 구입비용은 안전관리비로 불가합니다. ...



12-12-19 · 2.1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금액

2012-12-1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연말이 다가오는데 차수공사를 하면서 차수준공을 해야하는데 공정율에 비해 안전관리비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 공정율은 10%인데 안전관리비는 50%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 먼저 사용한 안전관리비를 받을 수 있는지? > 아니면 공정율대로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안전관리비로 사용한 금액은 기성 가능하다? > (공정율과 상관없이 사용한 금액은 기성청구가 가능하다고 함)



12-12-13 · 2k · 0
A : 이직시 안전관리자 선임건

2012-12-13, "안전가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현장을 다른업체로 이직을 해야하는데 > 안전관리자선임을 다른곳에서 해야합니다,. > 이떄 다른곳에다 신고를 해야할사항이 있느지 알고싶습니다,. 다른곳에서 선임신고를 하면 그전 현장에는 자동적으로 별도의 신고가 없어도 퇴임 처리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근로감독관에게 전화해서 그동안 감사했다고 인사드린적도 있습니다. 언제 또 마주칠지 모르기에...판단은 님께서 하시길~~^^



12-12-13 · 2k · 0
A : 안전컨설팅

추가 안전컨설팅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감리단과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어렵겠지만 잘 조율하여 진행함이 좋겠지요. 2012-12-11,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00억 정도 되는 공사현장입니다. 안전관리자는 선임하지 않고 현재 기술지도를 받고 있는데 추가로 안전컨설팅을 받으려고 하는데 감리단에서 > 컨설팅을 인정 못 해 주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본사에서는 계속 컨설팅을 하라고 하고 감리단은 안전관리비로 인정 못한다고 하고 난감하네요



12-12-11 · 1.7k · 0
A : 안전순찰차량 사고

2012-12-06, "오메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공사현장의 안전관리자입니다. 현장에서 회사차가 아닌 본인 차를 현장순찰차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장 순찰을 하는 도중 눈길에 미끄러져 차량이 파손됐는데 그 수리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 2012.11.23 고시, 제2012-126호)의 제7조(사용기준) ①항에서는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수리비․보험료 등의 비...



12-12-06 · 2.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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