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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터파기 법면 안전덮개 설치관련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2-11-30 2.8k 0

본문

2012-11-30, "안전해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로공사에서 안전관리를하고 있습니다
> 옹벽공사를위해 사면을 터파기한후 발생한 법면을 덮기위해
> 천막을 설치하려합니다.,
> 이것이 안전관리비로 정산가능한지 물론 법면 하부에서 작업자들은 근무를 합니다...
> 만약안된다면 이에따른 법률규정이 어떤것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 2012.11.23 고시, 제2012-126호) 제7조(사용기준)
①항에서는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안전ㆍ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1.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3. 작업방법 변경,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일부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
4.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5.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복리ㆍ후생 증진, 사기진작 등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

또한, 예전고시(개정 2008.10.22 고시, 제2008-67호)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경사법면 보호망 (덮개)
- 암석방호세트 등 낙하 및 비래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시설

따라서, 경사법면 등 하부에 근로자들이 작업을 할 경우 붕괴 또는 낙하, 비래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경사법면 보호용 천막(보호막, 덮개)과 로프 및 모래주머니 등의 시설의 재료비와
설치를 위한 인건비 및 장비비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작업이 없는 곳의 순수한(?) 슬라이딩을 방지하거나 수방자재로 사용하거나
이미 다른 목적(야적용 방수덮개용, 건설현장 자재, 시멘트, 철근덮개, 동절기콘크리트양생용,
철골현장 바람막이용, 텐트벽 및 바닥.콘테이너백 주입구용 등)으로 반입을 한 것이라면 사용이
불가합니다.

 

-------------------------------------------------------

 

※ 답변 내용 변경 참조바랍니다.

 

1. 예전에는 일부 상황에 있어서 법면 하부의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하였으나,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로 굴착사면 붕괴방지를 위한 방호시설의 안전관리비 사용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산안(건안)68307-164 (2000.02.28.)]

* 굴착공사 안전작업 지침,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 

 

 

2.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

 

○ 귀 질의와 같이 하수관거 매설 등을 위한 굴착공사의 흙막이 가시설에 대해서는 설계내역 변경 등을 통해 공사비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산업안전팀-566, 2006.01.26.)

 

○ 귀 질의의 간이 흙막이 시설의 경우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정 강도유지는 별개로 하고 상기 사용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고, 굴착공사시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토질에 따른 경사구배 준수 또는 흙막이 설치를 반드시 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설계내역 변경 등을 통하여 공사비에 반영,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산업안전팀-2685, 2007.05.29.)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383조)에 의하면 지반 등을 굴착하는 때에는 토질에 따라 굴착면에 적정한 기울기를 주거나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여야 함

귀 질의의 “용접작업자 보호용 안전 Shelter(또는 Welding House)”는 관로 매설공사에서 굴착저면의 주요작업이 이루어지는 부위(관과 관을 연결하는 용접작업부위)에 설치하여 낙석, 붕괴 등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는 조치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적정한 기울기 또는 토류벽을 설치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시설이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이나 기울기 미준수 또는 흙막이 시설이 없는 굴착장소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이는 당연히 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시설이 반영되지 아니하여 이를 대체하기 위한 가시설로 판단되므로 설계에 반영하여 공사비로 집행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10.7.1. 이후 발주되는 공사에 대해 적용)

(안전보건지도과-49, 2010.07.10.)

 

 

3. 따라서, 상기 1.항과 2.항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근로자 보호용 시설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고 이 시설물이 공사설계내역서상에 제외되어 있다면 신규항목으로 추가하거나 설계변경을 하여 기성시 청구하는 것으로 발주처 등과 상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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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순찰차량 사고

제가 현장 안전순찰중 도로에 돌이 튀어서 앞유리가 손상이 되었습니다 토목현장이니 돌이 많을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가능할런지 그리고 만약가능하다면 영수증은 일반영수증을 첨부하는것도 가능할런지요 아님 지출증빙영수증을 첨부해야하는지



12-12-07 · 1.9k · 0
A : 안전순찰차량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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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07 · 2k · 0
A : 철거공사의 안전관리자 선임조건은?

2012-12-06,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재건축현장에서 이주세대의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 시공사가 철거공사업체를 선정하고 철거공사를 하고 있으나 4층이하 > 의 건물이라서 거진 위험여부가 없습니다. (철거공사비는 대략 23억 > 이나 안전관리비 미책정되어있으며 주변 통제인원만이 필요로함) > > 2. 재건축이 아닌 공사에서는 착공시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데 철거공사시에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3. 재건축은 처음이라서 말이죠.. 안녕하세요? 운영자...



12-12-06 · 3.4k · 0
A : 철도교통안전관리자 노무비에 관하여 첨부파일

2012-12-06, "산지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철도교통 안전관리자 노무비 기준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 저희 회사에서 산림복구공사를 하는데 철도횡단을 해야되서 > 임시건널목을 설치하였습니다. > 근데 철도공사에서 임시건널목에 교통신호수2명과 철도교통안전관리자 1인을 배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 교통신호수와 철도교통안전관리자의 노무비에 어떤 기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널목 설치 및 설비기준 지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첨부파일 참조) 제16조(관...



12-12-06 · 2.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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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6, "KCM"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재 실험실을 구축 중입니다. > > 배관을 이용한 비상샤워기 및 세안기 설치가 어려워 > > 이동식 샤워기(세안기 포함)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 > 저희 회사 규정상 보통 2개 이상의 제품을 비교하도록 되어있는데 > > 국내의 1개 업체의 제조품(영원 인더스트리, http://www.ywi.co.kr/html/product_view.asp?s_num=24) 밖에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 > xxx의 전문분야라고 생각이 되어, 혹시 현재까지 접하신 외산이나 추가 ...



12-12-06 · 3.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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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5, "신호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위험성평가시 발생빈도 * 발생강도 = 위험도 > 로 6점이상시 취약개소를 지정하여 관리를 하는데 > 이때 "발생빈도"는 당해 작업에 한해서 발생빈도를 하는지 아니면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발생빈도를 정하는지 궁금하고요 > 발생빈도의 기준 년도 즉, 몇년간 통계를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 항상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첨부파일에서 사고의 발생빈도의 예시 등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는 연간 또는 3년간 발생하는 것으로 위험...



12-12-05 · 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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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하자보수기간 안전관리자 상주 시 인건비 정상여부가 궁금합니다.

2012-12-04, "안전초보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 날씨에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단종업체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을 하고 있는데요...11월 30일자로 서면상의 공사는 종료가 되었으면 약 2~3달간 하자보수기간이 들어갈 것이며 발주처에서는 안전관리자가 계속 근무를 하기를 바란다고 합니다.근데 11월 30일까지 안전관리비 사용을 하였으나 금액이 남았있습니다.그러면 남은 금액에 한에서 하자보수 기간동안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 인건비를 정산을 할 수 있는지를 법률 정보와 함께 알고 싶습니다. > 궁금해요.....



12-12-05 · 2.6k · 0
A : 자유게시판에 '안전경력만20년'님이 잘 설명하고 계시네요~

2012-12-01, "이필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에 제조업으로 이직하게 되었는데..안전공학과 출신, 3년여 경력 > ,산업안전기사, 소방설비기사 있습니다 > > 1. 총무팀vs환경안전팀 > 2. 대기업은 파트별로 되어있지만 그 밑으로는 같이(안전,환경) 일하 > 는지요? > 3. 환경업무는 무엇을 할까요? > >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자유게시판에 '안전경력만20년'님이 잘 설명하고 계시네요~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2-12-04 · 1.6k · 0
A : 덤프 차주(사업자) 안전교육 미참석?

2012-12-01,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 덤프기사(사업주 겸 차주)가 안전교육을 안 받을시 산업안전보건법에 > > 위반되는지요? > > 위반된다면 위반조항은? > > 위반시 벌금? 과태료? >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보건교육의 의무주체는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는 사업주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도급인(원청업체)이지만 근로자를 수급인(하청업체)이 직접 채용한 경우에는 수급인(하청업체)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



12-12-01 · 2.3k · 0
A : 덤프 차주(사업자) 안전교육 미참석?

2012-12-01,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12-01,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수고 많으십니다 > > > > 덤프기사(사업주 겸 차주)가 안전교육을 안 받을시 산업안전보건법에 > > > > 위반되는지요? > > > > 위반된다면 위반조항은? > > > > 위반시 벌금? 과태료? > > >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안전·보건교육의 의무주체는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는 사업주입니다. > > 따라서, 일반적으...



12-12-01 · 2k · 0
A : 터파기 법면 안전덮개 설치관련

2012-11-30, "안전해요" 님이 쓰신 글입니다. &gt; 도로공사에서 안전관리를하고 있습니다 &gt; 옹벽공사를위해 사면을 터파기한후 발생한 법면을 덮기위해 &gt; 천막을 설치하려합니다., &gt; 이것이 안전관리비로 정산가능한지 물론 법면 하부에서 작업자들은 근무를 합니다... &gt; 만약안된다면 이에따른 법률규정이 어떤것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 2012.11.23 고시, 제2012-126호) 제7조(사용기준) ①...



12-11-30 · 2.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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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30, "난간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지하 1층 슬라브 시공중인데 가장자리에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하나요? > > 바닥이 목재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깔수 있나요? > > 이 사진에 안전시설물은 어떤걸 설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사진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하여 현장실정에 맞게 설치바랍니다. - 388번 형틀조립 시 슬래브 단부 안전난간대 설치2 - 388.1번 형틀조립 시 슬래브 단부 안전난간대 설치3 - 388.2번 형틀조립 시 슬래브 단부 안전난간대 ...



12-11-30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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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30, "안전해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규교육후 2년이 넘어갑니다 > 이제 슬슬 보수교육을 받아야하는데 > 온라인으로만 해야합니까 아니면 집체교육을 받아야하는지 > 이왕이면 집체교육을 받고싶은데(좀 쉬고싶음) > 반드시 집체교육이 아니라면 온라인으로 해야할거 같은데 > 어떻해 되는지 아시는분 가르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자의 법정직무교육은 일반적으로 집체교육으로 받습니다. 인터넷교육만은 일부만 이수가 가능하며 나머지 시간은 집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즉, 온라인교육 이수 후 ...



12-11-30 · 2.2k · 0
A : 로립 안전관리비

2012-11-2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높이가 10M 인 BT비계 작업을 하면서 수직 구명줄과 로립을 사용하였는데 안전관리비 정산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 로프는 14MM 사용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대 걸이설비 등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로립(코브라)과 수직구명줄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2-11-28 · 2.9k ·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급 정산에 관하여..

2012-11-27,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급 정산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 현재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보험료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한 항목들에 대하여 이전에 누락되었거나 미신청되었던 부분들을 소급하여 정산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해당 공사와 관련되어 안전관리에 실제로 사용하거나 지급이 된 ...



12-11-28 · 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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