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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터파기 법면 안전덮개 설치관련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2-11-30 2.8k 0

본문

2012-11-30, "안전해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로공사에서 안전관리를하고 있습니다
> 옹벽공사를위해 사면을 터파기한후 발생한 법면을 덮기위해
> 천막을 설치하려합니다.,
> 이것이 안전관리비로 정산가능한지 물론 법면 하부에서 작업자들은 근무를 합니다...
> 만약안된다면 이에따른 법률규정이 어떤것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 2012.11.23 고시, 제2012-126호) 제7조(사용기준)
①항에서는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안전ㆍ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1.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3. 작업방법 변경,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일부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
4.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5.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복리ㆍ후생 증진, 사기진작 등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

또한, 예전고시(개정 2008.10.22 고시, 제2008-67호)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경사법면 보호망 (덮개)
- 암석방호세트 등 낙하 및 비래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시설

따라서, 경사법면 등 하부에 근로자들이 작업을 할 경우 붕괴 또는 낙하, 비래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경사법면 보호용 천막(보호막, 덮개)과 로프 및 모래주머니 등의 시설의 재료비와
설치를 위한 인건비 및 장비비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작업이 없는 곳의 순수한(?) 슬라이딩을 방지하거나 수방자재로 사용하거나
이미 다른 목적(야적용 방수덮개용, 건설현장 자재, 시멘트, 철근덮개, 동절기콘크리트양생용,
철골현장 바람막이용, 텐트벽 및 바닥.콘테이너백 주입구용 등)으로 반입을 한 것이라면 사용이
불가합니다.

 

-------------------------------------------------------

 

※ 답변 내용 변경 참조바랍니다.

 

1. 예전에는 일부 상황에 있어서 법면 하부의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하였으나,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로 굴착사면 붕괴방지를 위한 방호시설의 안전관리비 사용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산안(건안)68307-164 (2000.02.28.)]

* 굴착공사 안전작업 지침,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 

 

 

2.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

 

○ 귀 질의와 같이 하수관거 매설 등을 위한 굴착공사의 흙막이 가시설에 대해서는 설계내역 변경 등을 통해 공사비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산업안전팀-566, 2006.01.26.)

 

○ 귀 질의의 간이 흙막이 시설의 경우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정 강도유지는 별개로 하고 상기 사용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고, 굴착공사시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토질에 따른 경사구배 준수 또는 흙막이 설치를 반드시 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설계내역 변경 등을 통하여 공사비에 반영,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산업안전팀-2685, 2007.05.29.)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383조)에 의하면 지반 등을 굴착하는 때에는 토질에 따라 굴착면에 적정한 기울기를 주거나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여야 함

귀 질의의 “용접작업자 보호용 안전 Shelter(또는 Welding House)”는 관로 매설공사에서 굴착저면의 주요작업이 이루어지는 부위(관과 관을 연결하는 용접작업부위)에 설치하여 낙석, 붕괴 등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는 조치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적정한 기울기 또는 토류벽을 설치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시설이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이나 기울기 미준수 또는 흙막이 시설이 없는 굴착장소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이는 당연히 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시설이 반영되지 아니하여 이를 대체하기 위한 가시설로 판단되므로 설계에 반영하여 공사비로 집행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10.7.1. 이후 발주되는 공사에 대해 적용)

(안전보건지도과-49, 2010.07.10.)

 

 

3. 따라서, 상기 1.항과 2.항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근로자 보호용 시설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고 이 시설물이 공사설계내역서상에 제외되어 있다면 신규항목으로 추가하거나 설계변경을 하여 기성시 청구하는 것으로 발주처 등과 상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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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806건 56 페이지
Q & A 목록
A : 작업 안전수칙에 대해서

2012-11-13, "밀로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작업 안전수칙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 작업안전수칙에 관한 건 데요. > > 어떤 작업에 관한 안전수칙이 있어야 하는 건지 종류 좀 알 수 있을 까요? 또 작업안전수칙 표시하는 판에 크기도 물질안전보건자료 표찰처럼 사이즈가 구별 되어 있나요? > > 그리고 이번에 현장 곳곳에 등유 난로를 설치하였습니다. > > 그럼 난로 주변에도 작업안전수칙을 붙여놔야 할까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



12-11-13 · 1.6k · 0
A : 일용직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2012-11-12, "kbg1228"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운영자님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 2. 2012년 1월 26일부터 실시된 건설일용자 기초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하여 당현장은 공사금액이 500억 이상 1000억 미만인 현장으로 2012년 12월 1일부터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 > 3. 건설일용자 범위중에 대기소 즉 용역회사에서 파견나온 일당제 근로자의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의무주체는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라고 명시된바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란 용역회사 사장인지, 아니면 용역을 부...



12-11-12 · 2.4k · 0
A : 안전관리자선임조건

2012-11-08, "신호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건설업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조건이 120억이상인데 > 이때 지급자재, 부가세 포함금액인가요???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조건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조건이면 구성을 해야하나요??? >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시 공사금액은 부가세, 관급자재비 등을 포함한 것 입니다. 건설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 120억원 (토목공사업 150억원)이상이면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



12-11-08 · 2.2k · 0
A : 코팅기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가요?

2012-11-08,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업무용으로 코팅기계 코팅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 > 물론 장비실명제 및 MSDS 코팅을 하려고 구입하는 겁니다. > > 답변 부탁 드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히여 장비실명제, MSDS 물질의 안내표지 등을 부착 및 설치하기 위해 구입하는 코팅기계와 코팅지는 안전관리비로 가능...



12-11-08 · 3.3k · 0
A : 안전관리비 집행에 관한 질의..

2012-11-07, "정세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정보통신공사에서 전담으로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 안전관리비 집행에 있어서 > 협력업체에 안전관리비가 내역에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 협력업체에서 직접 구매한 안전용품을 원청이나 다른 협력업체의 직원들이나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 물론 지급대장은 받아 놓습니다. > 원청에서 하청으로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안되겠지만 그반대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큰 문제는 안될듯한데 운영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2-11-07 · 1.8k · 0
A : 안전관리비 집행에 관한 질의..

정말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전!! 2012-11-0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11-07, "정세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정보통신공사에서 전담으로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 > > 안전관리비 집행에 있어서 > > 협력업체에 안전관리비가 내역에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 > 협력업체에서 직접 구매한 안전용품을 원청이나 다른 협력업체의 직원들이나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 > 물론 지급대장은 받아 놓습니다. > > 원청에서 하청으로 지...



12-11-07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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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외주업체 안전관리

2012-11-07,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로공사에서 안전관리를 하고있씁니다. > 하도업체에서 가옥철거를 고물상에서 고철을 처리하는 조건으로 > 작업을 하고있고 출력에도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 이들의 안전교육은 어떻해 하며 만약에 사고가 발생시 어떻해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출력에 잡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업무에 수반되는 행위나 현장 내 시설에 의해 재해가 발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어찌되었건 현장에서 업무로 기인한 결과라면 산재가 될 겁니다. 또한 요양신청...



12-11-07 · 2k · 0
A : 외부업체 안전교육 문의 드립니다.

2012-11-06, "아오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숙박시설 안전관리자 입니다. > > 외부업체에서 인테리어 및 전기공사등으로 들어올시,(약 1개월 공사기간) > > 어떤 안전교육등을 시켜야할까요? > > 교육시간은 2시간으로 하면 되는건가요? > >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일반적인 건설현장의 안전교육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채용 시(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투입 전 2) 정기근로자교육 : 6시간 이상/분기별 3) 관리감독자교...



12-11-06 · 2.7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궁금합니다.

2012-11-06, "안전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본사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오모해서 문의 드립니다. > > 저희 회사는 연매출 약 500~600억 정도를 합니다. > 업종은 플래트업으로 주로 배관 및 기계 설치를 주로 하는데요 > 현장을 보면 규모가 10억 안밖인 공사가 대부분입니다. > 이보다 더 작은 규모도 있구여 > > 산안법을 보게 되면 저희 회사도 건설공사로 포함이 되는데 > 금액과 상시인원수를 보면 해당사항이 없는데 > 10억정도 규모...



12-11-06 · 2k · 0
A : 컨테이너 운반비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지

2012-11-0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타 현장에 있는 근로자 교육장으로 3*9짜리 컨테이너 박스를 운반해 왔습니다. 이 운반비를 어디에 계상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현장 내 교육장 설치비용 포함)은 안전관리비로 가능합니다. 또한, 이전 고시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10호)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



12-11-05 · 2.7k · 0
A :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2012-11-02, "전진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아파트 건축공사 토목공사 중 장비로 인한 소음을 측정할려고 > 소음계를 구입하였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 > 2. 안전화건조대 또한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법ㆍ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자율적으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각종 진단, 검사, 심사, 시험, 자문, 작업환경측정,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작업환경 측정장비 등의 구입ㆍ수리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



12-11-02 · 2.1k · 0
A : 안전관리비 비율 관련 질문입니다.

2012-11-0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안전관리비 항목중에 비율 (인건비 몇%이상, 시설비%이상등등 8가지 항목)이상 이게 정해져 있나요?? > 2. 기존에 안전관리비 비율(8가지 항목 100%중 몇%)을 정해서 사용하다가 비율을 변경하고 싶은데 발주처에 공문을 발송해서 변경을해야하나 아니면 그냥 바꾸면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별표 2]에서 항목에 대한 사용기준은 2005년 3월 17일 부로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협력업체의 ...



12-11-02 · 1.9k · 0
A : 안전관리비 도급계상을 법적요율보다 초과하여 했습니다.

2012-11-02, "r2d2"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실제 안전관리비는 5~50억 요율을 적용해야하는데 도급계약서상으로는 5억미만요율 2.48%로 했더라구요 > > 그래서 실제 안전관리비는 9천만원인데 도급원가계산서는 1억1천만원 정도 됩니다. > > 이때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정리할때 도급원가계산서상의 1억1천만원을 계상해 놓고 써아하는지.. > 아니면 법적요율대로 9천만원을 계상하고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대상...



12-11-02 · 1.7k · 0
A : 안전관리비 도급계상을 법적요율보다 초과하여 했습니다.

운영자님 감사합니다~! 2012-11-02,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11-02, "r2d2"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실제 안전관리비는 5~50억 요율을 적용해야하는데 도급계약서상으로는 5억미만요율 2.48%로 했더라구요 > > > > 그래서 실제 안전관리비는 9천만원인데 도급원가계산서는 1억1천만원 정도 됩니다. > > > > 이때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정리할때 도급원가계산서상의 1억1천만원을 계상해 놓고 써아하는지.. > > 아니면 법적요율대로 9천만원을 계상하고 써야하는지... 궁금...



12-11-02 · 1.7k · 0
A : 물가변동시 안전관리비 계산 법

2012-11-01, "안전123"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최초 물가변동 되기전 대상액이 구분이 되었습니다. > > 2. 물가변동 후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고 물가변동이 되었습니다. > > 이런경우 안전관리비를 어떻게 계상하여야 하나요? > > 물가변동 금액 포함하여 총공사금액으로 안전관리비 대상액을 하여 > > *70%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계상기준) -- 생략 -- 제5조(계상시기 등) ① -- 생략 -- 다만...



12-11-01 · 2.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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